예장통합 재판국, 재판국장 사임으로 심리 없이 폐회
다음달 4일 재판국 회의 다시 열기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이 재판국장의 사임으로 심리를 갖지 못한 채 또 다시 파행됐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15일 총회백주년기념관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가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리 등 판결을 하지 못하고 연기됐다. 이 목사의 사임서 제출은 이번이 세 번째다.
재판국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를 통해 신임 재판국장 선임의 건을 다루었으나 재판국원 간 이견으로 새로운 재판국장을 뽑지 못하고 폐회했다.
재판국 관계자는 “재판국장 사임으로 오늘 심리와 변론 등의 일정은 갖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국 일정은 다음달 4일이며, 재판국장 선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임서를 제출한 이만규 목사는 “다음 달 목회를 은퇴하면서 국장을 맡고 있는 것도 양심적으로 옳지 않다”며 “교인들과 총회에서 보기에도 좋지 않아 사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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