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미션,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학미션,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2.07.1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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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학교 학습권 및 자녀교육권 중대 침해
지난 2월에 가진 기독사학 비전선포식. 사학미션 제공.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는 7월 18일, ‘개정 사립학교법’(법률 제18460호)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3월 21일에 제기한 ‘기독사학의 헌법소원’에 대한 것으로 특별히 기독교학교의 사립학교 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반드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강제조항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이다.

사학미션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는 “교육감이 실시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건학이념에 적대적인 사람만 있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은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없고 혹시라도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이 선발된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의 선고시 까지 사실상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어 있어 당장 2023학년도의 교원 임용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기독사학 헌법소원 법률 대리인으로 이번 소송을 이끄는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역시 “시험위탁 강제조항으로 인하여 기독교학교에서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동시에 학교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한 교원을 뽑는 것이 어려워져 학교의 피해 뿐 아니라 기독교학교에 배정받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개정된 사학법으로 인한 학교와 학생들에게 미칠 피해를 크게 우려하면서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자료제공 사학미션.

사학미션은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3월 21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본 법안은 재판부의 적법 요건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14일 전원재판부 본안 심사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사학미션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온 것으로서 본안 심사 회부 후 학교의 교원임용권을 한시적으로 보존하는 계획 속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학미션은 오는 8월 4일 오전 10시, 한국 근대교육의 상징인 배재학당에서 ‘교육의 정상화 및 기독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는 사학미션 이재훈 이사장이 모임 취지 소개, 고명진 총회장(기침)이 한국교회 성명서 발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기독사학 법률대리, 법무법인 화우)이 기독사학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행사항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성명서 발표 일정.

함승수 교수(사학미션 사무총장)는 지난 3월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미 교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역량을 갖춘 이들에게 시도교육감이 시험을 보게 하고, 필요한 교원의 5배수를 학교에 보내주면 면접을 진행하라는 것이다. 문제는 교사들이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고 그중에 이단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해당 사유로 채용하지 않으면 종교적 차별을 가했다는 ‘차별금지법’에 걸려 소송에 휘말릴 여지가 생긴다. 이러한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큰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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