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심태식 이남순 황선용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
검찰, 심태식 이남순 황선용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07.07 0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회연금재단 부산 민락동 투자 자금회수 관련의 고발건(2019형제16323호, 2021형제5603호)에 대해 검찰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하 검찰)이 총회연금재단 전 이사장 심태식 목사와 이남순 목사 그리고 회계 황선용 장로에 대하여 2020년 7월 15일, 2022년 2월 15일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므로 이는 부산 민락동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혐의도 찾아볼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검찰의 결정문
부산지검 동부지청 결정문2
부산지검 동부지청 결정문1
부산지검 동부지청 결정문1

위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첫째, 연금재단에서 사업권을 당연히 승계 받았기에 사업권 매입에 별도의 비용지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고발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와 88조에 의거 사업권은 당연 승계 받을 수 없으며, 부산시에서도 기존의 사업권이 부지 소유권 상실로 바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 연금재단에서는 사업권을 승계받기 위한 지엘시티의 협조가 필요했고, 사업권 승계 비용을 보전 받기로 약정되어 있어, 연금재단에서 필요한 조치임이 인정된다.

둘째, 연금재단에서 인력 및 중장비를 동원, 에스오디 직원들을 강제 퇴거시킴으로 정당한 유치권을 방해했다는 부분에 대하여, 민사 유치권은 물론 상사 유치권도, 대법원2007다54276호 판례 등에 의거 성립하지 않으므로, 연금재단의 자기 재산 보호 조치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셋째, 대한스틸에서 지엘시티건설에 대한 허위의 유치권 49억원을 연금재단이 속아서 27억으로 법정 조정함으로 연금재단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 대하여, 대법원2005다32814 판례 등에 의하여, 위 대한스틸과 지엘시티건설 간의 소송사기와는 별도로, 연금재단에 대한 소송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당시 연금재단으로서는 이 유치권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지가 되어, 이 토지를 매각할 수 없는 입장이라, 대한스틸과 지엘시티건설이 49억 원을 청구하여 45억의 법정 조정안으로 결정될 것을 연금재단이 적극 참가하여 법정 조정을 통하여 27억 원으로 감액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연금재단이 모르고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줄이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이 인정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의자들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주문에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연금재단 부산 민락동 관련 자금회수 조치에 대한 각종 소문과 고소 고발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심도 있게 수사하여 그간 유치권 관련 법원조정, 컨설팅업체 관련, 공유지분 매수, 등 연금재단 이사회에서 취한 제반 조치가 연금재단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적법한 최선의 조치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계기로 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욱 발전적인 연금재단 운영의 활력을 찾아 연금가입자들을 안심시키는 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금가입자들의 최후 보루인 소중한 자산인 연금재단의 채권 보존행위가 여러 가지 염려로 소문이 무성했으나, 이는 연금재단의 자산운용이 건전하고, 내실 있는 효율적인 운용을 바라는 기대와 바램이 반영된 것이었다.

검찰에서 결론지어진 것처럼 연금재단으로서는 가장 시의적절한 채권 보존행위였으며, 당시 연금재단 이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법적 실무적 많은 난관 속에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조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연금재단은 연금가입자와 진솔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연금재단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더욱 내실 있는 자산운용을 위하여 협조하므로,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가입자들에게 더 이상 불신을 조성하거나 불안감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총회연금재단과 가입자회가 목회자들의 노후 대책에 안정을 기하는 일에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기도와 관심으로 더욱 발전하는 연금재단을 만들기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