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심태식 목사 건 기각 결정… 주문,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총회재판국, 심태식 목사 건 기각 결정… 주문,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07.05 0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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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단법인의 업무처리와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결의 절차의 하자가 다소 있었다 하여도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면 이사장 개인의 책임이 아닌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하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국장 양재천 목사, 이하 총회재판국)이 총회연금가입자회장과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그리고 총회임원회 연금재단대책위원장 3인이 공동으로 총회연금재단 전 이사장인 심태식 목사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예총재판국 사건 제104-32호)에 대해 지난 6월 14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총회연금재단 전이사장 심태식 목사 / 사진 엄무환 국장
총회연금재단 전이사장 심태식 목사 / 사진 엄무환
총회재판국 결정문
총회재판국 결정문1
총회재판국 결정문2
총회재판국 결정문2

총회재판국 결정문에 의하면 이 사건은 제104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임원회가 산하에 “총회 연금재단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 연금재단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고, 연금재단대책위원회와 연금가입자회 임원회가 6차례 연석회의를 거쳐서 협의하여 총회연금재단에 대한 외부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 총회 연금재단 특별감사 결과보고에 근거하여 총회 헌법 권징 제1장 제3조 제2항, 제6항, 제15항과 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6항에 근거하여 총회연금재단 전 이사장 심태식 목사, 이남순 목사, 회계이사 황선용 장로를 고발하고 이를 피고발인 소속 노회에 총회장 명의로 기소의뢰해 주기를 청원하였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 제104-9차 회의(2020.5.20.)에서 심의 끝에 피고발인들을 소속노회에 기소의뢰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전북노회 소속 심태식 목사를 총회 헌법 권징 제2장(재판국) 제1절(통칙) 제7조(재판국의 설치 및 재판관할), 제4장(제1심 소송절차) 제1절(고소 및 고발) 제54조의 2(기소의뢰), 헌법시행규정 제43조(재판비용) 제4항 ⑧호에 근거하여 전북노회 임원회가 전북노회 기소위원회에 기소의뢰 한 결과 전북노회 기소위원회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고소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한 사건이다.

재항고인들(총회연금가입자회장, 총회연금재단 이사장, 총회임원회 연금재단대책위원장)의 주장

이 사건에 대해 재항고인들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5월 14일 부산 민락동 토지 공매 참여 결의시 위임을 받은 이사장 심태식 목사와 기금운용위원장 이남순 목사가 당시 기금 운용지침을 어기고 2018년 5월 23일 공매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공매 및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하였다.

둘째, 2018년 8월 9일 이사장 심태식 목사와 기금운용위원장 이남순 목사가 주도적으로 기금운용가이드라인 3)항(자산배분)을 기존 10%를 위배하여 적용한 후 2018년 5월 14일 25% 소급 적용하였다.

셋째, 2018년 12월 3일 연금재단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사장 심태식 목사가 선광스마트를 매각자문사로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함.

넷째, 2018년 12월 3일 연금재단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장 심태식 목사는 선광스마트에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하여 매매대금 천억원 초과분의 40%를 지급하기로 결정함.

다섯째, 2018년 7월 24일 이사장 심태식 목사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민락동 토지 공유 지분(김성규 소유) 매입계약 체결(60억 원) 후 7월 27일 이사회 추인받음.

또한 재항고인들은 “총회연금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평생 헌신하고 연금을 불입한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총회의 자랑이다”며 “그러므로 연금은 총회와 가입자들에게 신뢰성과 안정화가 생명인데 이번 사건은 지난 몇 년간 연금재단의 신뢰와 안정을 해친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재항고인들은 “특별히 자산 5천억 원인 연금재단의 경영과 운용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800억 원에 가까운 연금을 투자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절차적 하자를 통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이 없으며 더구나 전문가의 조언도 구하지 않은 채 거액이 집행되었다”며 “지금까지 연금재단에서는 투자 실패와 절차에 하자가 있어 왔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다수 가입자들의 기대와 바램이 있기 때문에 일백백계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재항고인 심태식 목사의 주장

이와같은 재항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피재항고인인 심태식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째, “2018년 5월 14일 부산 민락동 토지 공매 참여 결의시 위임을 받은 이사장 심태식 목사와 기금운용위원장 이남순 목사가 당시 기금 운용지침을 어기고 2018년 5월 23일 공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8년 9월 13일 부동산 공매 및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으로 개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위 내용에도 위임을 받은 이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다. 또 이 건은 수익을 위하여 기금운용을 하는 방안으로 공매 참여한 것이라면 고발인 등의 주장대로 규정을 벗어났다 할 수 있겠으나, 이는 결손처리 된 부실 채권을 회수하는 규정(기금운용특별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재단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특별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한 것이다.

공매 참여 후 규정을 바꾸어 소급 적용하였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2018.9.13. 규정 개정은 당시 인천 소재 영락원 공매 참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 건은 수익을 위한 일반 공매이므로 가이드라인 규정에 한도가 묶여 있어 좋은 수익의 기회를 놓칠 수 있음으로 그 한도를 높이자는 장래를 위한 규정이지 민락동 채권회수 공매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재항고인들이 주장한 “둘째, 2018년 12월 3일 연금재단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사장 심태식 목사가 선광스마트를 매각자문사로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함. 셋째, 2018년 12월 3일 연금재단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사장 심태식 목사는 선광스마트에 지급하는 매매수수료에 대하여 매매대금 천억 원 초과분의 40%를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대해선 “당시 1,000억 원 이상의 매수자가 없는 상황이라, 재단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만약 자문사가 1,000억 원 이상으로 컨설팅해오면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고 해서라도, 더 받는 것이 이익이다. 라고 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1,000억 원 초과분은 자문사와 반반 나누자고 한다면, 자문사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40%를 적절한 선으로 본 것이다. 이 때문에 1,100억 원의 금액에 계약할 수 있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1,000억 원 이하에 계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심태식 이사장이 퇴임 후 40%가 너무 많다고 다시 협상하여 종전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 계약하였으므로, 심 이사장 재직 시 이루어진 계약은 효력이 없어 이를 거론할 실익이 없다. 즉 행위가 무효가 되었는데, 그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모순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항고인들이 주장한 “다섯째, 2018년 7월 24일 이사장 심태식 목사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민락동 토지 공유 지분(김성규 소유) 매입계약 체결(60억 원) 후 7월 27일 이사회 추인받음.”에 대해선 “이건 매수자는 공유지분과 유치권 등 제한물권의 소요 비용으로 200억원이 드니, 땅값을 많이 깎아줘야 타산이 맞다. 라고 하여 재단은 땅값을 제대로 못 받는 구조였다. 그러기에 재단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차익만큼 땅값을 다 받을 수 있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직접 공유자를 만나서, 만약 공유 지분 값을 많이 주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장기보유 한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공유 지분을 비싸게 주고 사면, 우리 땅 값을 깎아야 수지가 맞게 되므로 재단은 손해다. 그래서 협상하여 파격적인 60억원에 계약서를 7.24. 작성만 하였으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성사되면 연락할 것이니, 재단으로 와서 본 계약하자 라고 한 것이다.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재단에 유리하다고 전부 동의하여, 매도인에게 인감을 갖고 오라고 하였고, 그러기에 이사회 후에 돈을 지불하고 인감증명을 받은 것이다. 모든 계약은 계약 날짜가 보다 빠른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감사에는 이사회 전에 계약했다고 이사회 결의 없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당연한 절차를 마치 잘못한 것처럼 지적해 놓은 잘못을 범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의 판단

이상 양자 간의 주장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전북노회 기소위원회는 제104회 총회 결의로 총회임원회는 총회연금재단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총회연금재단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는 외부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 의뢰한 것으로 고발인측이 주장하는 총회 헌법 권징 제57조의 1[고소(고발)인의 조사 및 피의자 신문] 1항에 의거하여 고소(고발)취지 및 이유와 고소(고발) 내용과 증거 및 증빙사실 여부를 먼저 조사해야 하는데, 전북노회가 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결정하였으므로 절차상 취지 및 이유와 고소 내용과 증거 및 증빙사실 여부를 먼저 조사해야 하는데, 전북노회 기소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기소처분 결정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제105회기 총회재판국에서 고소(고발)인을 출석하게 하여 고소(고발) 취지 및 이유와 고소 내용과 증거 및 증빙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고, 피의자 심태식 전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에 죄과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신문하고 진술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전북노회 기소위원회의 고소(고발)인의 조사 및 피의자 심문의 건은 치유가 되었다.

둘째, 민법상 재단법인의 업무처리와 책임은 이사회에 있다. 결의 절차의 하자가 다소 있었다 하여도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면 이사장 개인의 책임이 아닌 이사회의 책임이라고 하겠다. 또한 전북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다툼의 여지도 총회재판국의 조사 및 피의자 심문을 통해 해소가 되었고, 결의 절차의 제 규정도 연금재단 이사회가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가입자들의 오해와 불신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상호 간에 소에 대한 이익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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