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성경책을 불법서적으로 만드는 서명 일어날 것”… 김지연 약사, 2천 명 목회자들에게 외친 메시지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성경책을 불법서적으로 만드는 서명 일어날 것”… 김지연 약사, 2천 명 목회자들에게 외친 메시지에서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06.09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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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前 헌법재판관,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나 주체사상 등에 대해 비판할 경우 상대방이 ‘내가 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정을 하면 이행강제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적인 제재도 뒤따를 수 있다”

지난 2016.3.20. 63빌딩에서 있었던 기독지도자 발기인대회. 이 대회에 강사로 초청된 김지연 약사는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참석한 2천 명의 목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졌다.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주(州)마다 차이가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주(州)에서는 교과서가 바뀌고 매스미디어가 바뀌더라는 것이다.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이란 말 그대로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동성애가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역차별적인 그러한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된 주(州)들은 반기독교적인 물결이 일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과서와 가정통신문과 공문서와 잡지 일간지 매스미디어 등 분위기가 다 바뀐다. 그런데 성경책만 바뀌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경책은 개정되지 않으니 ‘불법서적이다’ 라고 말하며 성경책을 불법서적으로 만드는 서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2천명이 모인 기독지도자대회에서 강의하는 김지연 약사-GMW연합 영상 갈무리
2천명이 모인 기독지도자대회에서 강의하는 김지연 약사-GMW연합 영상 갈무리

“미국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이런 서명을 받는다고 해서 성경이 실제로 불법서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반기독교적인 감정과 이유가 없는 혐오의 세력으로 몰아가게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일은 전세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이 통과되도록 놔둔 나라들의 교회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동성애자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도록 유도질문을 한 다음에 목사님을 실형에 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했던 목사님의 교회는 잡혀간 목사님 교회보다 더 빨리 망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네.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시네’ 하면서 교인들이 흔들리며 교회를 떠났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막아내지 못한 교회의 교인들과 목사님들은 성경이 불법서적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그의 자녀된, 그의 제자된, 그의 신부된, 그의 군사된 자들이 침묵했을 때 그 벌은 침묵의 주체인 교회가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하여 줄줄이 소환이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안창호 前 헌법재판관,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까지도 금지시키고 있다

지난 2020.7.23. 안창호 前 헌법재법관은 극동방송과의 대담에서 당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극동방송 영상 갈무리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극동방송 영상 갈무리

“차별금지법을 보면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적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 이런 것들을 모두 제한하고 있다. 그것도 자기, 소위 말하는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내가 성적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주장만 하면 바로 차별금지법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명확하고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개념이고 또 이런 개념들은 굴욕감이나 뭐 이런 거는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개념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굉장히 포괄적이고 관점 차별에 의한 이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의 심각하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초래돼서 이런 법이 함부로 제정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조와 29조를 보면 이런 말이 있다. 일반적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의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될 수 있다.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또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성경에 근거해서 동성애나 또는 주체사상 등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비판하면 이거는 금지되어 있다.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굴욕감을 느꼈다 혐오감을 느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적인 제재도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형사적인 제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물론 법 규정 자체를 보면 차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 처분할 때 형사처분을 한다고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다. 그렇지만 방송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반동성애라든지 주체사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것도 위반시마다 부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계속 부과할 수 있고 또 2배 내지 5배의 손해액의 2배 내지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형사처벌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미국과 달리 모욕이나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을 처벌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들어옴으로써 강단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또는 모욕에 의해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폐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한국교회의 반대운동 확산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와 전기총연(전국 17개광역시도 226개 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그리고 17개 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와 진평연 주최로 "다수국민이 반대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검수완박법’처럼 국민의힘과 협의없이 일방적 공청회 후 통과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주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KHTV 영상 갈무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주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KHTV 영상 갈무리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들은 “우리는 지난 5월 15일 오후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서울, 경기, 인천의 기독교인 3만 명이 모여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 발의 철회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다”며 “이러한 반대 집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계속될 것이며, 이미 전국적으로 반대집회가 연이어 개최 중이다. 만일 더불어민주당이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우리는 이를 온몸으로 저지하고, 입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 정의당 의원 6명 등 37명 발의자와 주모자들을 반드시 기억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것임을 엄숙히 선포하는 바이다”고 강력한 어조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16개 신학대학교와 25개 학교 교수 등 전체 514명의 교수들이 참여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성명서”가 지난 3일 총신대학교 제1종합관 세미나실에서 발표됐다.

성명서에서 교수들은 “우리는 현재 일부에서 입법화를 시도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차별금지법)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건전한 신학교육과 교회의 진리 선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 법의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6. 우리는 독소조항인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금지를 입법하기 위해 이를 포함한 24가지의 차별금지 사유(제3조1호)를 들어 국민의 신앙·양심·학문·사상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과(제44조1항) 손해액의 2~5배에 달하는 최하 500만원 이상의 징벌배상금(제51조3항) 등 각종 법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역차별하게 될 전체주의적 차별금지법(제56조, 제57조)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반대이유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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