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의 달, 누가 우리의 국민인가?
호국의 달, 누가 우리의 국민인가?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2.05.27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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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재단, 무국적 동포 정책 토론회 개최
소외와 고난으로 점철 된 한인 디아스포라
국가가 나서야할 때
무국적 동포 정책 토론회. 최상현 기자.

한국희년재단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오창우 목사/상임이사 임광빈 목사)은 지난 5월 25일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본 무국적동포의 포괄적입국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Zoom을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을 전한 안드레이 리트비노프 전도사는 폴란드에 피난중인 난민 소식을 전했다. 특별히 난민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안드레이 전도사 또한 우크라이나인으로,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새날학교에서 고려인 아이들을 가르쳤다.

그는 “우크라이나인들은 정신적으로 크게 상처 입은 상황”이라며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보호하고 지원을 해줘도 회복되지 않는다. 일평생 살아온 그들의 고향이 완전히 무너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은 여행용 가방과 중고 휴대폰이며, 특별히 아이들이 방과 후 수업과 어린이 캠프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주제발표는 ‘무국적 고려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고려인 동포의 포괄적 입국 문제와 해결방안,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미와 전망’을 임광빈 상임이사(의주로교회 담임), 손성진 이사(사단법인 너머), 이용빈 의원(우크라이나와의 회복적 동행을 위한 의원모임 대표)가 각각 발표했다.

임광빈 목사는 “고려인들은 15개국에 흩어져 헤매면서 국적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지 고려인과 선교사들, 대사 및 영사관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러시아에 거주하는 무국적 고려인은 약 4만 여 명으로 추산된다”며 “불법체류자의 삶은 매우 고단하다. 동포 문제를 두고 우리의 피붙이, 형제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국적 동포 문제는 해결 기한을 두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역사적 고려, 평등과 인권의 관점에서, 그리고 동포애의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정인 이사는 무국적 동포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우리의 국민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해방 이후 국적법을 제정할 당시 국민의 정의가 불분명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문제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손 이사는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했으며 이제라도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본의 강제 징용으로 인해 타국에 끌려간 사람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개인의 일로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국적을 정의할 때 핏줄을 근간으로 하는 역사를 지닌 나라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단일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다. 자녀가 집을 나가 오랫동안 살았다고 내 자식이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손 이사는 “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재외국민이 누구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혼돈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기 위해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민주 국가 국민들이 반드시 현실의 삶에서 실제로 평등하게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소외의 역사를 가진 집단의 구성원들은 더욱 그렇다”는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글을 인용하며 “고려인 동포의 한국 내 체류자격에 대한 개선, 한국 내 생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4년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고려인 동포들의 절반 이상이 저소득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의료보험을 받지 못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들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국적 동포들이 체류 지원과 직업 훈련, 자녀 교육 지원 등의 사회의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인 등 무국적 동포 포용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인들은 가장 고통 받았던 시대의 후손들이다. 주권을 잃었던 뼈아픈 역사로 인해 국적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며 “이들이 겪는 소외와 외면을 끝내기 위해, 재외동포 포용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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