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 사기극 출판금지 등 가처분 ’訴 기각… 황규학, 법원이 이단감별사들의 ‘이단조작 인정한다’는 의미
법원,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 사기극 출판금지 등 가처분 ’訴 기각… 황규학, 법원이 이단감별사들의 ‘이단조작 인정한다’는 의미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05.0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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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진용식 목사, 정윤석 목사), 채무자가 정정보도와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보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한 바 있다
채무자(황규학),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 기독공보에서 보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일 뿐 다른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의 출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 제1, 2심 판결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등은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고, 공익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출판물의 출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유성 판사, 이하 법원)가 지난달 27일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인 진용식 목사(안산 상록교회 담임, 예장합동측 이단대책위원)와 인터넷매체인 기독교포털뉴스 발행인 정윤석 목사가 신청한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 사기극 출판금지등가처분’ 건(2021카합10371 출판금지등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황규학 저, 이단감별사들의 대국민사기극
황규학 저,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 사기극>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에셀나무)이라는책은 지난해 11월 24일 발간됐으며, 저자는 인터넷매체 <뉴스와논단> 발행인 황규학 씨다.

황규학 박사
뉴스와논단 발행인 황규학 박사

황 씨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와 장로회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을 수학(M.A.)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Florida Center of Theological Seminary(D.Min.)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강원대학교 법 전문대학원(M.A.)과 법대 박사과정에서 학위(Ph.D.)를 받은 후 인터넷매체인 <로타임즈>와 <뉴스와논단> 등을 통해 언론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법은 무엇인가’,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한국교회 상식이 운다’, ‘중심은 주변으로 주변은 중심으로’, ‘나의 신앙유산답사기’ 등의 저서를 발간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616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에서 황 씨는 이단연구가들을 이단감별사라고 호칭하며, “한국교회를 30년 동안 농락한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大(대) 사기극”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단감별사들의 자의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모두 이단이 되었다”며 서론에 이어 이단의 기준을 제시한 후 ‘Ⅲ. 이단감별사들의 대교회 사기극’이라는 항에서 이단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최삼경 목사(퇴계원 빛과소금교회 원로)를 비롯하여 고 탁명환 소장(현대종교), 탁지일 교수(부산장신대), 탁지원 소장(현대종교), 진용식 목사, 정윤석 목사, 정동섭 전 침신대 교수, 평신도이단연구가로 알려진 이인규 권사(현 감리교단 장로), 박형택 목사(예장합신 전 이대위원장) 등 9명의 그간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 잣대를 들이댔다.

최삼경 목사의 경우 금품수수(광성교회건, 불법모금, 땅 투기, 사무장병원)와 “①박윤식 목사 이단조작 ②강북제일교회 이단조작 ③설교 날짜 조작”을 다뤘고, 진용식 목사의 경우 “강제개종, 교리적 이단, 이대위 활동, 금품수수, 아버지의 이단성” 등에 대해 다뤘으며, 정윤석 목사의 경우 “삼성교회 신천지 조작 사건, 강북제일교회 신천지 조작 사건, 세 모자의 대국민 사기극 공모, 이단기사 삭제 사건” 등을 다뤘다.

이에 진용식 목사와 정윤석 목사가 법원에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 사기극 출판금지등가처분” 신청을 한 것.

진 목사와 정 목사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訴狀)에서 “채무자 황규학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세모자 ‘성폭행 사건’, ‘삼성교회, 강북제일교회 신천지 조작사건’, ‘신천지 스티커 납품사건’, ‘이단기사 삭제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하였고,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을 (인터넷매체 기독공보, 한국기독공보와 다름) 보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응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채무자들(황규학, 고정량)은 위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담긴 이 사건 출판물을 발행, 판매, 배포하여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그 침해행위의 배제를 위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황 씨는 “이 사건 조정조서는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 기독공보에서 보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일 뿐 다른 언론에서는 보도하는 것이나 같은 내용의 출판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 제1, 2심 판결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등은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고, 공익성도 있으므로 이 사건 출판물의 출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1) ‘삼성교회 신천지 조작사건’이란 제목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정윤석의 인격권을 침해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강북제일교회 신천지 조작사건’이란 제목 하에 기재된 내용”도 “채권자들(진용식, 정윤석 목사)의 인격권이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세모자 대국민 사기극 공모’란 제목 하에 기재된 내용” 역시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법원은 “채권자들은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작성된 조정조서 제3항은 채무자 황규학에게 ‘합작품, 공모, 공범, 대국민 사기극에 일조, 조작 등을 포함하여 ’세모자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허위의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보도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밝힌 후 “이 부분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4) ‘이단기사 삭제사건’이란 제목 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사건 출판물 중 이 부분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며, “5) ‘신천지 스티커 판매’란 제목 하에 기재된 내용” 역시 “채권자 정윤석도 예장통합교단과 신천지 출입금지 스티커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스티커를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위 내용의 사실관계가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며 “채권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법원은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주문-1.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서울동부지법 결정문
서울동부지법 결정문

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황규학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채권자들이 주장한 정정보도는 실제론 정윤석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해준 반론보도였다”고 언급한 후 “이번에 법원이 이단감별사들이 신청한 출판금지가처분을 기각함으로 '이단감별사들의 한국교회 대사기극'이 허위사실이 아닌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었다”며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원이 최초로 이단감별사들의 이단조작을 판결문에 명시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단감별사들은 제가 쓴 책이 허위사실이라고 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허위사실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인터콥, 이인강 건, 이단조작 건 모두 허위사실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며 “그래서 법원이 이단감별사들이 낸 출판금지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그동안의 이단판별에 있어서 법원이 큰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한국 교회와 교계가  이단 사이비대책과 관련하여 어떤 판단과 잣대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파장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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