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반대 성명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반대 성명서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04.30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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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성(性)해체 및 가정해체를 야기하며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및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과 악법대응 강원본부는 30일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조기사 : 대법원, 군인간 항문성교 적법 판결 …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 무력화 신호탄 쐈다 http://www.gospe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97>

강원도청 앞에서의 차별금지법 추진 반대 집회 광경 / 건사연 제공
강원도청 앞에서 있었던 차별금지법제정 추진 반대 집회 / 건사연 제공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4월 현재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성 의원 및 정의당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시도했으나 국민적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그런데 정권 교체를 앞두고 현 여당에서 정치적 야합을 목적으로 정의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사용하더라도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결코 정파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이 법은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수 국민 역차별하고,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젠더·페미니즘 갈등 조장, 동성애와 낙태 옹호, 성(性)해체 및 가정해체 가속화, 학교 교육 파괴 등 사회 전반의 질서와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증명된 사례들은 너무나 많다.

서구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학생이 자신은 젠더 플루이드(유동적 젠더)라고 주장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마음대로 들어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5세 여아까지 성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 직장 동료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다수 발행했는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차별금지법 때문이었다.

미국에서는 2년 전까지 남자였던 수영선수가 트랜스젠더가 된 후 여자 수영경기에 나가 금메달을 모두 차지하는 일이 생겼다. 남자 범죄자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 정체성은 여자라고 하여 여자 교도소에 수감되고, 후에 여성 재소자들을 성추행 및 임신 시키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또한 작년에는 한인타운의 찜질방 여자탈의실에 성기 제거도 하지 않은 남성이 여성이라 주장하여 들어와 탈의하고 돌아다닌 일도 있었다.

차별금지법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끔찍한 일들을 보면,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식당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오히려 그 식당에게 7,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었다. 이 식당에는 추가로 주인과 식당 직원들에게 성전환자 이해 교육을 시키고, 성 정체성이나 표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한다는 표지판도 식당 벽에 붙이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에서의 동성애 교육 의무화 실시, 조기성애화 교육 등으로 아이들의 성 가치관이 무너지고 소중한 성(性)이 쾌락을 위한 놀이거리가 되어버리는 현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남녀 성별이 무시되고 소위 말하는 다양한 성이 인정된다. 그 결과 아일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있다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사실을 주장한 학생이 수업 중에 교실에서 쫒겨나고 급기야 퇴학을 당한 사례까지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저들이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시도하는 이유는 바로 ‘처벌’ 때문이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 LGBT의 특권을 보장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이다.

모욕감, 수치심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까지도 혐오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서구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줄 몰랐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서구의 폐해를 다 보고 알고 있다. 그렇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제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와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은 지난 13일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중단을 호소하는 삭발식 및 24시간 단식 텐트 농성 등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정치권에 호소 및 경고의 뜻으로 지난 23일(토)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 동시 퍼레이드를 개최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악법 중의 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세력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며 즉시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의사를 완전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민심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악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전국 단체들과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지속적인 집회와 서명운동 및 릴레이 1인 시위, 전단지 배포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는 이들은 분노한 국민의 심판을 확실히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세력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며 국민을 억압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결사 반대한다!

하나. 소수이면 다 약자인가? 거짓된 프레임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하나. 과정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주창하는 전체주의 사상이 숨어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하나. 남녀의 성별 및 가정을 해체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결사 반대한다!

하나. 능력과 전문성에 상관없이 동일한 대우를 강요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악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여성과 아동의 권리 및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결사 반대한다!

하나.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따른 반대조차 금지하는 동성애 독재법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나쁜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한다!

하나. 국민을 기만하며 악법 중의 악법인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세력들은 각성하라!

2022년 4월 30일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및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 / 악법대응 강원본부

 

<참여단체>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사회문화연구소 적폐청산시민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행복을더하는여성인권위원회 새싹부모회강원지회 바른인권여성연합강원지부 바른인권여성연합강릉지부 국민주권행동강릉지부 한국어린이전도협회춘천지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춘천시기독교연합회 엄마부대강원지부 태극기한마음회 춘천시민자유연합.나라사랑춘천애국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장로연합회 춘천홀리클럽 강릉시기독교연합회 홍천군기독교연합회 강원자유시민연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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