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교회 민경설 목사 관련 보도 팩트체크(2)… 민 목사, “N언론 보도는 악의적인 왜곡이다”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 관련 보도 팩트체크(2)… 민 목사, “N언론 보도는 악의적인 왜곡이다”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04.1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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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언론의 왜곡된 보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가 너무 크다
한국교회 앞에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민 목사, “40년 목회하면서 부족함은 있을지 몰라도 비난받을 일 한 적 없다”
광진교회 측 변호사, “법적 소송 제기했다”

광진교회와 민경설 목사 관련 N언론 보도에 대해 광진교회 측이 “99.9% 사실과 다르다. 악의적인 왜곡이다”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들이대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광진교회 서울성전 입구
광진교회 서울성전 입구

지난달 25일에 이어 지난 5일 인터뷰에서도 민 목사는 “N언론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도 너무 크다”며 “왜곡된 보도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솔직히 제 입으로 N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거론하는 것조차 부끄럽고 참 민망하다”며 “그러나 우리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이 N언론의 보도가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여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이 있고, 또 한국교회 앞에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언론에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N언론에선 제가 교회 재산을 사유화했다느니 부교역자들에 대해 갑질했다, 폭언을 했다,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느니 등을 보도했는데 정말 기가 막힌다”며 “기사를 쓰려면 양측의 얘길 확인해보고 쓰야 하는 게 언론의 기본태도가 아니냐”며 “새벽기도회 가려는데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하지 말고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해서 나나 우리 교회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런 절차도 없이 바삐 가야 하는데 차를 가로막고... 자기를 쳤다 하고...이런 언론이 기독교 언론 맞느냐”고 개탄스러워했다.

그러면서 민 목사가 “내용에 대한 팩트가 없다면 우리가 N언론을 상대로 고소를 못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함께 동석한 교회측 변호사가 “어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목사에 대한 N언론의 보도내용을 다시 소개하면 『“후임 안 뽑고 원로 추대된 목사…재단법인 세워 이사장 취임, 교회 핵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부제: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 은퇴하고도 인사행정권 행사…반대 교인들 "교회사유화”』(3.15.자 기사) / 『'담임목사 목회에 피해 발생하면 책임지고 권고사직'…광진교회 민경설 목사, 부목사들 서약서·사직서 강요. 부제: 4년 전에는 6명 집단해고…민 목사, 사직서 거부하는 부목사 향해 "웃기는 놈"』(3.17.자 기사) / 『담임목사 해외여행 시 부목사들 공항 도열…설교 리포트 강요, 부목사 아내 새벽 기도 체크도. 부제: 광진교회 출신 부교역자들, 민경설 목사 갑질 등 폭로…민 목사 "내 목회 스타일, 싫으면 안 오면 돼』(3.18.자 기사) 등이다.

이를 정리하면 민 목사가 ①재단법인을 세워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교회 핵심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고 반대교인들이 ‘교회사유화’를 했다고 주장한다는 것. ②부목사들에게 서약서·사직서를 강요했으며 4년 전에는 6명을 집단해고했다 그리고 사직서를 거부하는 부목사를 향해 "웃기는 놈"이라고 말했다는 것, ③민 목사가 해외여행 시 부목사들을 공항에 도열시켰고, 설교 리포트를 강요했으며, 부목사 아내(사모)들의 새벽기도를 체크했다는 것. 그리고 광진교회 출신 부교역자들이 이런 민 목사의 갑질 등을 폭로했는데 민 목사가 “내 목회 스타일, 싫으면 안 오면 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인터뷰 중인 민경설 목사
인터뷰 중인 민경설 목사

민경설 목사, “40년 목회하면서 부족함은 있을지 몰라도 비난받을 일 한 적 없다”

민경설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0년 목회하면서 부족함은 있을지 몰라도 비난받을 일은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광진교회 측은 N언론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광진교회 출석 교인과 민경설 목사 은퇴와 관련하여

N언론 보도 : 실제 광진교회 출석 교인 수 1,000명 이하, 민 목사 즉각 은퇴 바라는 교인 750명, 사실상 교인 대부분이 민 목사의 은퇴를 바란 것이다.

광진교회 측 : 코로나 이전까지 출석교인 수는 평균 3~4,000명, 코로나 진행 이후 현 시점 대면예배 교인 수 1,200-1,300명 선, 온라인 예배 교인 수 등을 감안하면 교인 수 1,000명 이하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민 목사의 은퇴를 바라는 교인 수가 750명이라는 것도 반대측 교인들의 주장일 뿐이다. (‘서울 OO명, 시흥 OO명 총 750명’이라고 자체 메모한 노랑봉투 종이를 내보이며) 이것이 반대측이 주장하는 근거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전혀 사실과 다르다. 민 목사는 지난해 말에 이미 은퇴했으며, 지금은 총회 헌법 규정에 따라 은퇴목사로서의 예우를 받고 있다.

2. 재단법인 설립 교회 재산 사유화 주장에 대해

1) N언론 보도 : 교회 재산 안정화를 위해 재단을 설립한 선례가 노회 내에 없다. 재단법인 광진선교회 정관에는 광진교회를 위해 설립했다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다.

▶광진교회 측 : N언론사 C기자는 노회 관계자가 ‘노회유지재단에 문제가 있어 각 교회들이 재단을 설립해 재산을 보호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광진교회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인터뷰하였음에도 자의적으로 ‘노회에서 지금까지 안정적 재정 관리 이유로 교회가 재단법인을 세운 선례는 없었다’고 했다며 왜곡하여 기사화했다. 이는 N언론과 인터뷰한 노회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광진교회가 교인들에게 배포한 ‘장로서신’에는 미국 선진교회의 사례와 국내 ‘주안장로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선한목자교회’ 등 대형교회에서 이미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임을 명시하였음에도 C기자는 고의적으로 기사에서 국내 교회들의 이름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최초 광진교회에서 설립하고 붙이려 했던 법인 명칭 자체가 ‘재단법인 광진’이었고, 정관 가 안(案)에는 ‘광진교회 재산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취득, 보전,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제3조)하기 위함과 ‘광진교회 및 소속 단체와 지교회의 자산을 보호, 관리(제4조 제1항)하기 위함을 명시하여 서울시에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단법인 설립 기준의 강화 지침으로 인해 담당 공무원(서울시 종무과) 재단법인 명칭 변경과 정관에 특정 교회명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요청받고, 부득이 명칭을 재단법인 광진선교회로, 정관 내의‘광진교회’를 빼고 ‘본 법인’으로 변경 신청하여 설립허가를 받게 되었다.

2) N언론 보도 : 추후 이사회를 이사장 민 목사가 측근들로 채워 사유화해도 광진교회는 막을 방법이 없다.

▶광진교회 측 : 2021. 2. 28. 광진교회 당회에서는 재단법인의 이사는 6명으로 장로 중 선임 순으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재단법인 설립 신청시 이사 간 친족 제한 규정이 있어 재단법인 임원 간 친족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의 행정조치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교인들에게 ‘목회서신’과 ‘장로서신’을 통해 여러 번 공지하였음에도 반대측 교인들은 믿지 않고 ‘민 목사가 사위들을 재단법인 이사로 앉혀 사유화할 것’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며 찌라시성 문자를 돌렸고, N언론 C기자는 그와 같은 반대측 교인들의 주장에 따라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

3. 부목사들에 대한 갑질, 폭언에 대하여

1) N언론 보도 : 민 목사가 교역자 회의 등 수시로 폭언했다.

▶광진교회 측 : 70대인 민 목사님이 신학대학교 겸임교수와 대학총장 등의 오랜 경험 등으로 자신보다 훨씬 젊은 부목사들을 보통 제자나 아들같이 여기고 존칭으로 호명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오랜 시간 함께한 교인들에게도 그와 같이 호칭하신다. 이는 민 목사님 특유의 친근감의 표현으로 대부분의 교인들과 부목사들이 그와 같이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젊은 부목사들은 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가치판단의 문제일 뿐 이를 ‘폭언’으로 일반화하여 매도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의도이다. C기자가 폭언의 예(例)라며 기사에 올린 녹취록 부분을 보면 2022. 3. 18.자 기사에서 2022. 2. 25.자 구역장 세미나 예배 도중 민 목사가 ‘설교 도중 부목사들에게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재하며 일부 발언들을 인용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목사를 향해 “목사가 돼서도 복음이 뭔지 모른다”고 했다며 폭언의 예로 언급했다. “아니 왜 시흥은 이렇게 사람들이 적어? 오늘 서울보다도 훨씬 적어. 뭐야 너희들 인마”(해당영상 47:50~48:10), “복음이 뭔지도 몰라, 목사가 돼서도 모르니까...새로 들어온 목사, 너희들...! 서○대(새로 부임한 부목사)!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 얼굴보니까 모르는거 같은데?”(해당영상 1:33:16~1:33:40)

그러나 실제 해당 예배영상을 찾아보면 위의 발언들은 “갑자기 소리를 치며” 한 말이 전혀 아니라 설교를 하던 억양과 동일한 말투로 했던 발언들임을 알 수 있고, “목사가 돼서도 복음을 모른다”는 말은 특정 개인에게 하거나 새로 들어온 부목사를 향해 한 말도 아님을 알 수 있다. C기자는 의도적으로 독자들의 신빙성이 높은 ‘녹취록’ 형식으로 기사를 실으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실제로 민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전직 부목사님들 20여 분에게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보내고 있으며, 수십년, 수년 전 광진교회 부목사로 재직했던 여러 목사님들이 아직까지도 때마다 인사를 나누며 교류하고 있을 만큼 부목사들에 대한 애정이 크고 대부분의 부목사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2) N언론 보도 : 민 목사는 부목사들에게 매년 일괄 사직서를 강요했고, 서약서 4조를 근거로 아무 때나 마음대로 부목사들을 해고했다. 2018. 12.에는 6명의 부목사를 한꺼번에 집단해고 했다.

▶광진교회 측 : 일괄사직서는 민 목사님 목회 40년 간 2018.12과 2020.12. 단 두 번 있었고 형식적 사직서 제출 후에도 거의 대부분의 부목사들을 연임 청원하여 재직하도록 했다. 2018. 12.에는 부목사들의 근무 태만 정도가 심했고 파를 나눠 갈등이 심했기에 경고와 질서 정립 차원에서 일괄사직서 받은 뒤 6명에 대해 연임 청원을 하지 않았다. 당시 6명은 교단 헌법에 정한 임기를 모두 채운 상태로 연임 청원이 되지 않은 것일 뿐 임기 도중 하차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해고’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참고로 당시 연임 청원되지 않았던 6인의 부목사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우○자 : 2005.1.1.~2018.12.31.(14년)

허○열 : 2013.6.17.~2018.12.31.(약 5년6개월)

김○주 : 2006.9.27.~2018.12.31.(12년3개월)

이○수 : 2013.6.17.~2018.12.31.(약 5년6개월)

정○환 : 2012.1.1.~2018.12.31.(7년)

김○준 : 2017.2.10.~2018.12.31.(약 2년)

김○준 목사의 경우 계약서상 근무기간은 1년 10개월로 되어 있지만 본인 요청에 의해 퇴직 이후 3개월간 광진교회 소속 부목사로 있었다.

민 목사님 40년 목회기간 동안 서약서 4조에 의거해 권고사직한 것은 4~5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마저 모두 교단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경과했다. 그중 두 명이 C기자와 인터뷰한 성○○ 목사와 전○○ 목사이다.

전○○ 목사(3년 근무)는 2021. 12. 31. 민 목사님 은퇴 이전부터 반대 교인들과 수시로 식사모임을 가지며 교회 비방,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이탈을 부추겼다. 그 결과 전○○ 목사가 담당했던 교구 교인들과 교육부서 교사들이 많이 이탈했다. 그 이전부터 근무태만으로 교회내 원성이 높았다. 70대 중반 은퇴장로와 60대 선임 부목사에게 욕설을 했고, 근무시간 중 복권을 구입하다가 교인과 마주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제반 이유로 사직권고 하였으나 본인이 아무 잘못없이 해고되었다고 C기자에게 제보했다.

전○○는 이탈교인들이 개척한 교회 담임목사로 선임됐다. 그러함에도 민 목사님이 두 달치 급여와 퇴직금, 전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전○○ 목사는 민 목사가 30만 원만 주고 내쫓았다고 거짓 제보를 했고 C기자가 이를 그대로 기사화했다.

이탈 교인들은 팀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광진교회의 부서별, 구역별, 교육부서별 교인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전화, 문자, 방문 등 집요하게 광진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들의 집요함에 광진교회 잘 출석하던 상당수 교인들이 제3의 교회로 떠났다.

광진교회는 N언론의 C기자와 성○○, 전○○ 목사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향후 법정소송을 통해 사실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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