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발명 특허권자라는 오준수 박사, 특허침해사건 관련 “특허 법정과 대법원 문제있다” 그 이유는?
카카오톡 발명 특허권자라는 오준수 박사, 특허침해사건 관련 “특허 법정과 대법원 문제있다” 그 이유는?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03.07 2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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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카오가 전문대리인을 통해 거짓증거를 가지고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정이 이를 인정하여 위법을 저질렀으며 대법원은 심리없이 기각했다

카카오톡 발명 특허권자라고 주장하는 오준수 박사가 '특허소송 사건(2021후10923 및 2021후10916)'과 관련하여 “특허법정과 대법원이 문제있다”며 그 이유를 밝힌 문건을 본지에 보내왔다.

오 박사는 이 문건에서 “(주)카카오가 전문대리인을 통해 거짓증거를 가지고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를 특허법정이 인정하여 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다른 가짜증거를 진짜와 똑같다고 허위고소를 제기한 것까지도 특허법정이 그대로 인정해주어 위법을 저질렀으며, 대법원 역시 특허법원의 위법행위를 심리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톡 발명 특허권자 오준수 박사(여의도침례교회 집사)
카카오톡 발명 특허권자 오준수 박사(여의도침례교회 집사)
오준수 박사가 보내온 문건
오준수 박사가 보내온 문건

오 박사가 보내온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에 제기되는 소(기소)가 허위신고(가짜증거)인지를 사전에 미리 조사하는(경찰이나 검찰이 신고를 받아 '허위=가짜증거'이면 무고죄로 처벌하는) 특허 무효 소송제도 절차가 없다보니, 위임된(거짓말을 전문적으로 잘 만드는) 대리인(변리사)이 가짜증거를 생성해서 사전조사 절차없이 막바로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지적재산을 소멸시키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따라서 (주)카카오도 전문 대리인(변리사)를 통해 거짓증거를 가지고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즉, 사유지(사설 IP주소로 사설된 비인터넷망=사설망)를 공유지(공인 IP주소로 공설된 인터넷망='국제적 공인망')와 똑같다고 허위고소를 했는데 특허 법정이 그대로 인정해준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게다가 또 다른 가짜증거(미리 사전에 상대방을 안 상태)를 진짜(상대방을 전혀 모르는 상태)와 똑같다고 허위고소를 제기한 것까지도 특허법정이 그대로 인정해주어 위법을 저지른 것이며, 이러한 특허법원의 위법행위를 대법원이 전혀 심리없이 심리불속행 기각(특허법정의 판단이 옳다)를 한 것이 특허무효 사건(2021후10923)이다.

한편, 두 지점 간(미디어서버와 스마트폰끼리) 고속도로(인터넷 세션)가 전혀 건설(구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인터넷 데이터)가 왕래할 수 있다는 기막힌 허위증거를 제출했으며, 게다가 컴퓨터(스마트폰, 서버 등)들은 상호간 망중립성이 엄수된 '인터넷트래픽(문자, 영상, 음성 등을 구분하지 않는 패킷)'을 '무료'로 패킷전송(데이터통화)하는 단말장치인데도, (주)카카오가 대리인(변리사)을 시켜 "오로지 송수화기가 필수로 딸린 서킷음성통화"만을 ‘유료’로 상호간 수행하는 '전화기'들이라고 허위주장(둘은 똑같음)하는 것까지도 아울러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정이 그대로 인정해주어 위법을 저질렀으며, 이를 대법원이 아직도 판단을 유보하고 미적거리는 것이 특허침해(권리범위확인) 사건(2021후10916)이다”

오 박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카카오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 박사가 특허법원 판사와 대법원 주임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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