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발명 특허권자라는 오준수 박사, 판사와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소… “헌법과 특허법에 위배된 판결 했기 때문”
카카오톡 발명 특허권자라는 오준수 박사, 판사와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소… “헌법과 특허법에 위배된 판결 했기 때문”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03.02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2011년 내지 2012년 당시에도 전 세계의 ‘모바일 메신저’가 특허권자 오준수의 특허 등록기술임을 잘 알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카카오 김범수)의 기술(발명품)인 양 사칭하여 중국 텐센트에게 카카오 지분 13.8%를 주고 720억 원을 투자유치 받았을 뿐 아니라 2021. 5. 16. 매일경제 및 특허청(발명진흥회)과 협작하여 56회 발명의날(5월19일)보다 앞서서 ‘카카오톡을 21세기 한국 최고 발명품’으로 뽑아주는 선정식을 개최 및 보도하다 보니 ㈜카카오의 주식가치가 폭등(91%)하여 김범수 의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

㈜카카오에 의해 중국(텐센트)으로 팔려 넘어간 오준수의 원천특허기술은 무단 도용되어 중국판 짝퉁(카카오톡의 판박이) ‘위챗’이 탄생되었고, 중국은 전 세계 10억 명에 이르는 가입자 유치와 약 1천조 원이 넘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 사실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등록특허기술(권리자 오준수)에 의한 막대한 국부경제력 성취 및 달성의 기회가 ㈜카카오에 의해 해외(중국)로 팔려나간 상실된 매국적 실태로 볼 것이다
본지와 인터뷰 중인 카카오톡 발명 특허권자 오준수 박사(여의도침례교회 집사)
본지와 인터뷰 중인 오준수 박사

카카오톡 발명 특허권자라고 주장하는 오준수 박사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특허법원 판사와 주심 대법관을 직권남용죄와 고위공직자범죄로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오 박사는 “헌법 제22조와 특허법은 발명특허와 발명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상은 법원이 이에 역행하여 발명특허를 무효화(소멸)시키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헌법 내지 특허법에 위배된 판결과 관련하여 특허법원 이OO 판사와 이OO 주심 대법관을 직권남용죄와 고위공직자범죄로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박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지난 21일 대법원에 보냈다”고 밝혔다. 오 박사가 대법원에 보낸 진정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준수 박사가 대법원에 제출한 진정서 접수증
오준수 박사가 대법원에 제출한 진정서 접수증

『작금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가운데 2021. 12. 30. ㈜카카오가 개발했다는 앱(카카오톡)은 발명특허를 침해하고 모방 및 도용했음이 통상적 지식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음이 일반적 사실인데도 대법원(재판장 안OO 대법관, 주심 이OO 대법관)이 심리도 하지 않고 이유가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위헌·위법한 직무집행을 자행하여 법관의 독립성(양심과 법률에 따라 재판함)을 파괴했습니다.

백과사전에서도 정의하는 것처럼 카카오톡과 같은 스마트폰용(인스턴트) 메신저(기능과 서비스) 앱(응용프로그램)의 원리(원천기술)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단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이미 업계(전문가 집단)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스마트폰용(웹 기반의 채팅 기능이 아니라 모바일 기반의) 메신저(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앱들은 단지 그 한 가지 원리(비근한 예: 사람의 몸체)를 응용한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몸체(원리)에 다양하게(여러 가지로) 걸쳐 입힌 거죽(예: 껍데기 옷, 즉 ‘데이터트래픽’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뀐 정도(문자, 영상, 음성 등)에 불과합니다.

실제 예를 들면 카카오톡(몸체)에 다양한 거죽(껍데기), 즉 그 원리와 관련되어 특허출원이나 특허등록된 카카오의 142개의 발명들(거죽=쭉정이)이 몸체(카카오톡)에 입혀지면 ‘카카오 게임’ 및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TV’, ‘카카오 쇼핑‘, ‘카카오택시’, ‘카카오뮤직’, ‘카카오스타일’, ‘페이스톡(영상통화)’, ‘보이스톡(음성 통화)’ 등과 같은 일종의 여러 모습의 ‘데이터트래픽’이 만들어져 서비스(사업화)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다양한 거죽(껍데기)을 몸체(m메신저)에 입히면 중국판 카카오톡이라 불리는 ‘위챗(2011년 중국 텐센트가 출시)’을 비롯해 틱톡(2016년 9월에 출시), 라인, 밴드, 모바일 기반의 페이스북(2011년 8월 9일에 런칭),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과 같은 모방품(짝퉁=판박이)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오직 한 가지 기술(메신저 원리=몸체)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바, 절대로 세계 어디서든지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알려져 있는 공지공용의 기술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특허등록된 대한민국의 기술로서 그 발명자와 특허권자는 한국인 ‘오준수’라는 사실이 특허청에 의해 출원심사(2006. 11. 17. 출원번호: 10-2006-0113777)를 받아 특허등록(2008. 3. 26. 등록번호: 10-0818599)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사용 중인 ‘모바일 메신저의 원천기술’에 대한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는 이미 과거 2006년 당시부터 여러 가지 증명으로 일반에게 알려져 왔습니다. 즉 2010. 6. 22. ‘통신요금 50%절감 단말기 출현’이라는 보도기사 및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상 수상증’,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증’, ‘특허청장상 수상증’ 등이 대표적 증명이라 할 수 있겠고, 또한 ‘2006년도 국가R&D지원사업에 과제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연세대가 발행한 기업(MIU)부설연구소인정서’ 등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봐도 카카오톡을 비롯한 전 세계에 퍼진 모든 모바일 메신저들의 원천기술(몸체)은 오준수의 특허발명(품)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널리 일반에 보도된 것처럼 현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2011년 내지 2012년 당시에도 전 세계의 ‘모바일 메신저’가 특허권자 오준수의 특허등록기술임을 잘 알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카카오 김범수)의 기술(발명품)인 양 사칭하여 중국 텐센트에게 카카오 지분 13.8%를 주고 720억 원을 투자유치 받았을 뿐 아니라 2021. 5. 16. 매일경제 및 특허청(발명진흥회)과 협작하여 56회 발명의 날(5월19일)보다 앞서서 ‘카카오톡을 21세기 한국 최고 발명품’으로 뽑아주는 선정식을 개최 및 보도하다 보니 ㈜카카오의 주식가치가 폭등(91%)하여 김범수 의장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제치고 한국 최고 부자에 등극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고의성에 의한 부당이득이라 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카카오(김범수)에 의해 중국(텐센트)으로 팔려 넘어간 오준수의 원천특허기술은 무단 도용되어 중국판 짝퉁(카카오톡의 판박이) ‘위챗’이 탄생되었고, 중국은 전 세계 10억 명에 이르는 가입자 유치와 약 1천조 원이 넘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 사실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등록특허기술(권리자 오준수)에 의한 막대한 국부경제력 성취 및 달성의 기회가 ㈜카카오(김범수)에 의해 해외(중국)로 팔려나간 상실된 매국적 실태로 볼 것입니다.

대법원은 첨부한 보도자료(…㈜카카오와 10여 년간 소송 진행 중)도 아울러 참조하여 최고로 신속하게 “진정인 사건에 위헌·위법한 판결을 자행한 법관(판사, 대법관)들에 대한 상응한 법적 행정적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준수 박사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주)카카오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는 (주)카카오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이를 보도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