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민락동 매매관련 유치권은 허위’ … 대한스틸 김O조와 지엘시티 유O홍 실형선고
법원, ‘부산 민락동 매매관련 유치권은 허위’ … 대한스틸 김O조와 지엘시티 유O홍 실형선고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2.02.17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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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O홍 징역 4년, 김O조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대한스틸이 법원에 공사대금 4,946,353,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기재된 금액 대부분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거나, 지엘시티건설과 무관한 대한스틸 또는 피고인 김O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이거나, 지엘시티건설에서 지급의무가 없는 내역들이다

지난 2018년 8월에 총회연금재단(당시 이사장 심태식 목사, 이하 연금재단)의 부산 민락동 부지 매매와 관련하여 유치권자라고 속여 연금재단으로부터 23억 원을 받은 대한스틸 김O조씨가 법원으로부터 단죄를 받았다. 법원은 김 씨의 유치권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판사, 이하 법원)가 지난 2020.12.8. ㈜에스오디종합건설 정중수 대표가 고발한 사건(2020고합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 대해 대한스틸 김O조 씨와 지엘시티건설 유O홍 씨에게 징역 3년과 징역 4년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이미 검찰에 의해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었다. 이후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부산지법동부지원(우측 건물)
부산지법동부지원(우측 건물) / 부산역사문화대전 갈무리

검찰이 두 사람을 구속 수사한 이 사건에 대해 법원 역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그만큼 사건이 엄중하다는 의미. 따라서 자연히 법원의 판결 이유에 대해 시선이 집중되지 않을 수 없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8. 3.경 미월드 개발사업의 시공예정사인 주식회사 에스오디종합건설(이하 ‘에스오디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대표 정중수에게 “에스오디종합건설에서 지엘시티건설을 상대로 96억 원의 유치권 채권이 있는 것처럼 조정신청을 하면 지엘시티건설에서 79억 원의 유치권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정합의를 해줄테니 그 돈을 토지매수자인 총회연금재단으로부터 지급받아 31억 원은 에스오디종합건설이, 32억 원은 피고인 김석조가, 16억 원은 피고인 유재홍이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하였고, 정중수는 그 제안에 따라 2018. 3.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지엘시티건설을 상대로 96억 원의 유치권 신청을 하였으나 자문변호사로부터 그 위법성을 고지받고 2018. 5. 23. 위 조정신청을 취하하였다.

피고인들은 정중수를 배제하고 피고인 김석조가 대한스틸에서 지엘시티건설을 상대로 49억 원의 유치권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 조정신청을 하면 지엘시티건설에서 45억 원의 유치권 채무가 있는 것처럼 조정합의를 해주고 그 돈을 토지매수자인 총회연금재단으로부터 지급받아 33억 원은 피고인 김석조가, 12억 원은 피고인 유재홍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판결문1
판결문1
판결문2
판결문2

2. 허위 내용의 조정신청

피고인 김석조는 위 공모에 따라 2018.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신청인을 대한스틸, 피신청인을 지엘시티건설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 4,946,353,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아래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그 내역에 기재된 금액 대부분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거나, 지엘시티건설과 무관한 대한스틸 또는 피고인 김석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이거나, 지엘시티건설에서 지급의무가 없는 내역들이었다.

판결문3
판결문3

한편 총회연금재단은 토지매수자로서 위와 같은 허위 유치권 조정신청 금액을 실제로 부담할 위험에 처하자 소송승계참가를 하여 지엘시티건설의 채무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총회연금재단과 유치권 채무액을 45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한 내용의 조정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18. 8. 20. 조정기일에서 대한스틸과 지엘시티건설, 총회연금재단 사이에 “지엘시티건설과 총회연금재단이 연대하여 대한스틸에 2,7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게 함으로써 대한스틸로 하여금 지엘시티건설에 대하여 27억 원의 허위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유재홍은 지엘시티건설의 부사장으로서 지엘시티건설의 채권채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조정신청을 받게 되면, 채권자의 주장 금액과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엘시티건설의 채무가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의 방법으로 지엘시티건설이 의무 없는 채무를 부담하여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유재홍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대한스틸의 유치권 조정신청이 허위의 내용이고 지엘시티건설이 실제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8. 6. 5.경 대한스틸의 위 조정신청에 대해 지엘시티건설에서 4,500,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조정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3. 수익분배

피고인들은 위 조정내용에 따라 2018. 8. 31.부터 2019. 7. 29.까지 4회에 걸쳐 총회연금재단으로부터 피고인 김석조가 관리하는 연진디앤씨 (김은경)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합계 23억 원(잔액 4억 원은 대한스틸의 채권자들이 위 조정에 따른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등의 사유로 미지급 상태임)을 지급받아 피고인 유재홍은 위 금액 중 7억 5,000만 원을, 피고인 김석조는 위 금액 중 5억 8,000만 원을 나누어 가져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한스틸 및 연진디앤씨의 운영비 및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엘시티건설에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한스틸로 하여금 2018. 8. 20. 성립된 조정에 기한 27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지엘시티건설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한편, 고발당사자인 정중수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두 사람의 죄가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시켰으며, 따라서 두 사람은 구치소에 구속된 가운데 법원의 재판을 받았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검찰의 조사를 받는 중에 검찰이 제게 ‘당신이 피해 본 것 뭐 있느냐’며 제가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기에 피해당사자인 연금 가입자들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 주길 간절히 요청했으나 가입자들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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