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종교인)에게 소득신고가 왜 필요한가? (2)
목회자(종교인)에게 소득신고가 왜 필요한가? (2)
  • 현창환 목사
  • 승인 2022.02.16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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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현창환 목사(쥬빌리목회지원센터 대표)

지난 글에 이어 오늘은 “종교인 소득신고와 노후 준비” 관점에서 소득신고가 왜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종교인 소득신고는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신고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교인 소득신고는 대부분( 면세점(소득신고만으로 종결)이하 대상이 80%)의 경우에 배(소득세 납부)보다 배꼽(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더 큽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보험은 직장(교회) 강제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해 기타소득 신고는 목회자 개인에게 4대 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제외)료 납부(부담액)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자영업자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기에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종교인 소득신고가 완료되는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최종적(국세청 신고/납부에 대한 전산 작업)으로 완료되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금액 고지서”가 11월에 발송되어 그해 12월 10일부터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소득신고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추가 납부가 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민연금의 경우 본인 납부한 금액에 더해 정부가 일정 이율을 더해 지급하게 되어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및 재원 고갈 등으로 수시로 변경됩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면서 각 교단(노회)마다 설명하는 강사(회계사, 세무사, 목사 등)에 따라 “무엇이 유리한가, 신고에 편리한 방법은 무엇인가 등“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이 유리한가를 따지기 이전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 개인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먼저 필요합니다. 종교인 소득신고는 집(지금부터 노후/은퇴 이후까지)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사례비,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집(노후/은퇴 후)을 지어 갈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한국은 가파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병장수가 목표(?)였으나,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병장수, 100세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보험회사의 상품들이 120세를 기준으로 판매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100세 시대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증해줍니다.

이러한 시대에 목회자들이 70세에 은퇴한다면 은퇴기간 이후 살아가야 할 시간이 30년이라는 뜻이 되고, 의학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더 늘어난다면 은퇴 이후의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긴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필자는 은퇴의 정의를 “소득은 끊어지고, 지출은 끊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가 30년 그 이상 이어진다면, 그 시간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노후(은퇴 이후)준비의 3단계로 간주하고 대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기술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은퇴 준비가 되지 않은 수많은 목회자(작은 교회 목회자는 말 할 것도 없고, 선교사)들이 은퇴 이후 매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필자는 국내 목회자는 물론 선교사들을 위한 목회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재정적 은퇴 준비와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3000여명의 목회자(선교사)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모양은 다르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고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 및 은퇴준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은퇴 준비에는 주거문제, 의료비, 생활비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① 주거 문제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 이후 당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주거(사택)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의 사례비로 전세를 얻기도 쉽지 않은데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구주택, 장기주택, 보증금 저리 대출 등 은퇴뿐만이 아닌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건설공사에서 건설하여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전국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고, 무엇보다도 매우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 및 관리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선물입니다. 무주택기간, 가족 수,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은행을 방문하여 “주택청약통장”을 빨리 가입하면 2년이 지나면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생활비 문제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주거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비 준비를 위해 삼층/삼중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고, 퇴직연금(교단연금)과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꼭 가입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을 하나의 금융상품 측면으로 볼 때 이보다 더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 사망시 40~60% 정도로 삭감된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전액을 국민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교단연금인데 교단연금이 없거나 운영이 취약한 교단의 목회자들은 세 번째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부터는 퇴직 적립금을 “퇴직연금”으로 가입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 신고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연금(퇴직, 개인)상품은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개인별 목회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품을 찾아 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③ 의료비 문제

국민 한 명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가 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65세 이후에 지출됩니다. 이것이 건강수명입니다. 은퇴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의료 실손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입원이나 통원 진료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70~90%)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보험의 특성상 나이가 많아도 가입은 가능하나 비용(보험료)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가능한 건강할 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익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쉽지 않은 대안

2018년 1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지 4년을 맞았습니다. 첫 시행에 따른 우려와는 달리 목회자는 물론 교인들에게서도 긍정적인 반응 - 교회 신뢰도 향상, 재정 투명성의 강화, 경제적인 혜택 등 – 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회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에 있어 어려운 세무 용어, 세금 계산,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홈택스 이용에 대한 부담과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해 제도를 이해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자가 전국 수천명의 목회자들을 만나 상담하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위의 표가 말하는 내용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데 어디 상담할 곳도 없고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곳이 없다“입니다.

요즘은 많은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 재정=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재정=돈, 노후 준비(국민연금 등)를 말하는 것은 어지간한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한국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 소도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멸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른바 인구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되었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뉴스를 통해 알게 되고 조금만 외곽(시골)으로 나가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제는 수면위로 꺼내어 머리를 서로 맞대고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글을 맺으며

두 번에 걸쳐 연재한 목회자(종교인)에게 소득신고가 왜 필요한가의 출발은 단순히 소득신고에서 비롯되었지만 이를 기초로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일들이 눈덩이처럼 쌓여 있습니다. 소득신고의 결국은 복지와 은퇴(노후) 준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80%) 한국교회 목회자는 낼 세금이 없는 '면세점 이하' 소득자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별개로 소득 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면세점 이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직면한 문제를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겠지만 안타깝게도 완벽히 해결하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을 완화시킬 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소득신고, 정부 복지 제도, 주거 문제, 은퇴 이후의 생활비, 의료비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쉽게 접근해서 해결할 방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시대를 맞아 살고 있습니다.

좀 이기적으로 비칠 수는 있으나 목회자들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One stop total care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단체)가 필요합니다. 교계가 지혜와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끼워야합니다. 이 때 시간은 물론 지불해야 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이 유리한가를 떠나 교회와 목회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점을 찾아보면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 소득신고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필자의 답변은 “목회자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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