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종교인)에게 소득신고가 왜 필요한가?
목회자(종교인)에게 소득신고가 왜 필요한가?
  • 현창환 목사
  • 승인 2022.02.10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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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_현창환 목사 (쥬빌리목회지원센터 대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발표 자료.

올해도 어김없이 직장들인들은 작년에 납부(원천징수)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환급) 받기 위해 구석구석에 있는 영수증들을 찾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어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모으고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말도 많았고 걱정, 우려, 기대 등 탈도(?) 많았던 종교인 과세 제도가 지난 2018년 1월 1일 시행되었고 어느덧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목회자들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필자는 이와 같은 종교인 소득신고 연말정산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보다 왜 목회자(종교인)에게 소득신고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2주에 걸쳐 연재 하고자 합니다.

보통 어느 사회, 조직이든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보통 3~4년의 시간이 지나면 제도가 안착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길과 방법이 보입니다.

그러나,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종교인 과세의 경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목회 현장에서는 혼선(신고, 소득분류, 세무용어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력하게 설명하면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옷 사이즈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사이즈는 100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체형에 따라 사이즈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100 사이즈라고 하지만 어떤이는 팔이 길고 또 다른 이는 목 둘레가 있으니 같은 사이즈라고해도 모든 사람에게 맞지는 않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100 사이즈 옷이라는 법률을 만들었고 적용은 철저히 단체(교회)와 개인(목회자)이 판단하여 신고하기에 해석도 다르고 방법도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해석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종교인 과세라고 할 때 우리는 개신교만을 생각하지만, 개신교에서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이 종교 단체(기관)를 말할 때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등 수 많은 종교단체들이 있기에 각각의 종교단체에 알맞은 법을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같은 교단이라고 노회의 상황이 다르고 같은 노회지만 개교회의 상황이 다르기에 어느 한 곳에 법을 맞춰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라는 100 사이즈 옷을 기준으로 신고 및 납세자(교회 및 목회자)의 상황에 따라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를 하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것인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좀 세속적일수 있으나 가장 적합한 표현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신고에 대한 계산입니다. 개인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근로소득이 유리할수도 기타소득이 유리할수도 있기 때문에 막연한 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따른 계산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종교인)에게 소득신고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에 기초한 삶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금융과 세금은 필수요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더해 여전히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는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확실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사회)에서는 이미 보편화되고 활용되는 다양한 복지제도(시스템)가 목회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종교인 소득신고는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회안전망에 가장 쉽고 빠르게 편입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목회자(종교인) 소득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득신고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80여개에 이릅니다. 2월 연말정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면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소득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이것을 “소득금액증명원”이라 합니다.

이러한 소득금액증명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데 대략 70~80여 부분에 나타납니다. 소득신고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복지 혜택 중의 하나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입니다. 이를 저소득층에 대한 장려세제 혜택이라 하는데,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대상자의 경우 4월말~5월초에 장려금 신청 안내(카톡 or 공문)가 국세청에서 발송됩니다. 이렇게 장려금 신청을 하면 심사 후 추석 전(8월말 or 9월중순)에 개인 계좌로 입급이 됩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0%에 가까운 목회자들의 소득이 250만원 미만으로 파악됩니다. 사회 지표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상위 10% 소득이 워낙 많아 평균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250만원 미만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는 실제 8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계층에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 및 출산 장려,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 세제 혜택으로 80%의 목회자(4인 가족/18세 미만 자녀 2명 기준. 미자립교회, 대략 출석 100명 미만 교회)는 대부분 저소득 계층으로 분류되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혜택이 주어져 좋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종교인 소득(기타소득 포함)이 있는 거주자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 28)

위의 장려세제 혜택과는 별도로 개인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되면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이전에 목회자들에게 금융기관 이용(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개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가 예배당 건축(교회 대출의 경우에도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소득증명은 추가로 제출)을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할 때에도 문턱의 높이는 상상을 초월하여 엄두조차 내지를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목회자들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을 받거나 제2, 제3의 금융권을 찾아 쉽게(?) 대출을 받아 부족한 생활 자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말이 좋아 카드 대출, 제2, 제3의 금융권이지 실상은 고금리를 대출을 하는 공식적인 사채와도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전세자금 인상으로 재정적 부담을 가지는 현실을 우리는 고스란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필수 준비서류가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1~2년 정도는 금융기관도 이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금융기관들도 종교인들도 소득신고를 한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대출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합니다. 이미 사회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부분의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교계)의 실상과 반응은 너무나 늦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말로만 듣다가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요한, 꼭 해야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하듯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대출 신청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소득금액증명원의 자료(실적)는 지난 2~3년 동안의 소득증명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출이 필요할 경우 2~3년 전에 소득신고가 이미 되어 있어야 했음을 의미(전제)합니다.

서울지역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입주를 준비하던 A목사의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34평 임대보증금 2억 6천만원. 월임대료 50만원이었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 이런 조건의 민간 주택은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정부(LH)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이니 대출도 무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을 받는 조건에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 서류인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이 되지 않아 입주 당첨을 받고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위의 설명과 같이 지난 2년 동안 소득신고가 선행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득신고가 세금 납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앞의 설명과 같이 현재 80%의 교회는 면세점(소득신고만으로 종결)이하 대상이기에 특별히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증명원”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 단 한 사람의 목회자도 예외 없이 소득신고를 통하여 저소득층에 장려세제 혜택 등의 정부 지원 복지 혜택과 함께 금융기관 이용도 당당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현창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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