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겨진 불씨는 언젠가 다시 타 오른다
남겨진 불씨는 언젠가 다시 타 오른다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2.02.1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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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와 증경 총회장, 법리부서장 긴급 자문 회의
104회 명성교회 수습 결의 사항, 존중하며 효력 있어
104회 총회 전경. 가스펠투데이 DB.
104회 총회 전경. 가스펠투데이 DB.

예장통합 임원회와 증경 총회장들, 법리부서장들이 2월 7일 총회 회의실에서 비공개 회합을 갖고 지난 104회기 명성교회 수습 7개 결의 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총회가 준수해가기로 했다.

이날 모임은 최근 서울동부지원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부존재지위확인 판결, 김하나 목사의 위임 목사 당회장 무효와 관련하여 총회 대책을 하고자 긴급히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관계자는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은 최고 치리회인 교단 총회의 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법원이 명성교회 수습안을 평가절하 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총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서로 충돌되는 교단 헌법에 대한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구체적으로 제101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헌법에 위배되어 개정이나 삭제해야 한다는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결의한 총회가 4년이 지나도록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결정적으로 총회법과 총회결의가 서로 상충할 경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서울동부지원의 판결은 총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명성교회 내부의 문제로 이해하고 명성교회가 이 문제를 잘 대처하기를 기대한다”며 “명성교회 교인이 위임목사 청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번 판결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총회가 직접적으로 법적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자 대부분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총회는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를 총찰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총회법 전문가 L 목사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의 요청이 있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교회를 도울 방안을 찾고 또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갖고 원심판결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제출한 명성교회가 법적 대응을 잘 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참석자 K 목사는 “헌법 개정을 연구하여 시행하라는 결의를 지금껏 여느 총회장도 법리부서장들도 하지 않았다. 총회의 연속성, 연계성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단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회피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소송 관계자 L 목사는 “현 총회장과 임원회가 아직 2심, 3심이 있으니 지켜보겠다는 것은 아직도 자정 능력이 없는 것”이라며 “판결 내용을 보면 104회기 결의와 재심, 재재심 등 총회의 판결 과정은 중재안이지 정확한 확정 판결이 아니라는 뜻이다. 유보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온전히 해결하지 않고는 문제는 항상 불씨로 남아 언젠가 다시 타오른다. 총회헌법과 총회결의, 교회법과 사회법이 상충될 때 우선성과 우위성을 바탕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총회와 한국 교회는 명문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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