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하나 위임목사 지위 상실되지 않는다
[특별기고] 김하나 위임목사 지위 상실되지 않는다
  • 이정환 목사
  • 승인 2022.01.29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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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대표자지위부존재 판결로
위임목사 지위가 상실되지 않아
지위 상실은 교단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어야 가능

-이정환 목사(팔호교회, 전예장통합 총회정치부장)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유튜브 채널 갈무리.

명성교회 교인 정모씨가 제기한 김하나 목사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이 제기된 지 거의 1여년 만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2022.1.26. 원고 정 모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소장에 근거하면 정모씨는 “2021.1.1. 자로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한 김하나 목사가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에 규정된 위임목사 청빙절차, 곧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청빙 결의와 노회인 서울동남노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므로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해 달라“는 요지의 신청이다.

정모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제기한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으로 한시름 놓았던 명성교회로서는 예기치 못한 대표자지위부존재 확인 결정으로 인하여 당황스러울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멀쩡히 목회하고 있는 담임목사에 대한 부존재확인이 결정되었으니 명성교회 뿐 아니라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와 특히 제104회 총회에서 수습안이 결정되어 명성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단 총회로서도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 항소의 기회가 남아있고 또 사법부는 사법부가 할 일을 했지만 교단은 교단대로 헌법과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미리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혹이라도 성급하게 행동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 법원의 부존재확인 결정의 효력에 대한 우리 교단의 헌법 절차를 밝히려고 한다.

법원 판결(부존재확인결정)의 교단에서의 효력

목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여 기독교 교단이 자체적인 내부 규정(헌법이나 정관)을 정하여 종단 고유의 목적인 복음 전파와 교회를 사목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부여받은 자이다.(교단 헌법 정치 제26조 2)

그러므로 목사는 차상급 치리회인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담임목사로 당회장이 되며 차상급 치리회인 소속 노회의 노회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가진다. 지교회를 담임하는 담임목사의 지위는 교회의 청원에 의해 노회의 승인을 받아 목회하는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담임목사의 지위는 교단 헌법이 보장하는 것으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권징 할 수없다“(헌법 권징 제6조 2)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목사의 소속인 치리회, 곧 노회와 총회의 재판을 뜻한다.

그러므로 법원의 부존재확인 결정이 곧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판결은 아니다. 다만 우리 예장 통합교단의 헌법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사법부의 판결을 교단 내에 관련 사건의 송사를 제기할 수 있는 증거자료(헌법 권징 제81조 2. 제73조 )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결로 당장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직은 채권자인 정모씨가 법원의 부존재확인 결정서를 증거자료로 노회재판국에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청빙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지위는 변동이 없다.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는 적법절차에 따라 청빙무효소송이 제기되어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노회가 파송한 명성교회 위임목사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명성교회나 혹은 서울동남노회를 향해 김하나 목사의 거취에 대한 요구를 하는 일이 발생하여 교회와 노회를 다시 어지럽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기도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헌법해석사례(제103회기)

55. 직무정지가처분 인용 시 대리당회장 파송 적법 여부

서울강남노회장 황명환 목사가 제출한 “서강남 제63-199호 / 헌법 질의의 건(2019.2.7.)”

질의내용 : 당회장이 법원 1심과 2심에서 위임(담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는 본안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위임(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회장은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전에 당회장이 유고라며 소속 노회에 A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원하여 파송을 받았고 반면 과반수 당회원은 당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 합의(연명)로 B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하였습니다.

질의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당회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당회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지방법원과 대법원판례와 같이 당회장 결원이므로 소속 노회는 과반수 당회원이 합의로 요청한 해 노회 소속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야 하고 지교회 당회는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시까지 과반수 당회원이 합의로 적법한 대리당회장이 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귀 위원회의 견해는 어떤지.

해석 :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 및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8, 제16조의9, 제16조의10, 제30조를 살펴볼 때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회장의 직무는 정지되나 지위는 유지되므로 당회장의 사망 또는 사직, 직위가 상실되었을 경우인 ‘결원’이 아닌 ‘유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헌법시행규정 제30조에 근거 헌법 정치 제67조 제3항(당회장의 유고 또는 기타 사정)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하거나 혹은 제16조의8의 제4항의 사유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한 경우, 대리당회장은 위임 받은 범위 내의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위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때에도 헌법 정치 제68조 제4항 장로, 집사, 권사, 임직권과 제7항 권징권, 제8항 부동산 관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단, 당회의 결의로 서리집사를 임명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인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당회장이 직접 대리당회장 파송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은 판결문 송달로 인한 효력 발생 이전이라면 가능하다.

헌법해석사례(제104회기)

해석 : 국가법원에서 위증죄로 형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헌법 권징 제3조 제7항에 근거 권징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재판 없이 노회에서 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무국-122 / 헌법해석 통보(2019.1.11.) 참조.)


다시 언급하지만 정모 씨가 노회에 소송을 제기하여 교단 재판국의 확정판결이 나기까지는 위임목사직에 변동은 없다.

그러므로 명성교회 교우들은 이번 판결로 실망하지 말고 더욱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예레미야 33장3절)

유감스러운 것은 재판부는 예장 통합교단의 헌법과 규정에 대한 몰이해, 총회결의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판결했다는 점이다. 제104회 총회 총회재심재판국의 판결과 총회에서의 수습안 가결로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상실했다.

그리고 2019. 8. 5 ~ 2020. 12.31.까지 1년 반 동안 무임 전도목사로 사역을 하였다. 그리고 총회결의에 따라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재청빙하여 2021. 1. 1.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하였다. 이미 총회에서 징계(위임목사 무효) 받은 사람을 법원이 부존재확인이라는 판결로 또다시 징계한 것은 관념에 현저히 위배되는 판결이다.

비록 징계의 주체는 교단 총회와 법원이라는 다른 기관들이지만 동일한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을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일 뿐 아니라 이것을 어찌 정의로운 법집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총회재심재판국 판결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법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교단의 결정을 인정해주어야 함에도 교단과 교회의 소소한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교회의 일은 교단에 맡겨야 한다. 교회의 문제까지 국가기관이 관여하고 통제하는 것은 전제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교단 총회는 총회의 결정을 아무 효력도 없는 종잇장처럼 여기고 무리한 판결을 강행한 해당 재판부에 대하여 총회의 분명한 입장과 유감을 표하고 이런 결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위 논고에 반론할 수 있습니다_편집부)

이정환 목사(전 예장통합 총회정치부장)
이정환 목사
팔호교회
전 예장통합 총회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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