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명성교회 판결 환영"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명성교회 판결 환영"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2.01.28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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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분명한 입장 내야
행동연대 기자회견 모습. 이신성 기자
2020년 12월, 행동연대 기자회견 모습. 가스펠투데이 DB.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회장 양인석, 집행위원장 이승열 목사, 이하 행동연대)는 1월 28일,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를 부인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들어 쓰시어 약자의 손을 잡아준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연대는 “그동안 예장통합총회는 교회와 사회에서 세습의 병폐를 막기 위한 많은 문제 제기와 행동,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과 12개 노회의 청원이 있었음에도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위법적인 “명성교회 수습안”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교단의 권위 추락을 방기했다”고 지적하며 김하나 목사는 이번 선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명성교회를 떠날 것, 김삼환 목사는 불법세습으로 교회와 사회에 분란과 갈등을 야기한 원인 제공자임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총회 또한 이번 판결을 기회로 삼아 “명성교회와 여수은파교회의 세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고 노회를 지도 감독 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를 부인한 판결을 환영하며>

2022년 1월 26일, 서울동부지법 제14민사부(박미리, 유성희, 소준섭 판사)는 “피고 김하나에게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판결문 21쪽)라고 하면서도 김하나 목사의 지위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인 점을 적시하였다.

정의와 진리의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들어 쓰시어 약자의 손을 잡아준 것이다. 재판관들의 공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수고한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에 감사드린다.

그동안 예장통합총회는 교회와 사회에서 세습의 병폐를 막기 위한 많은 문제 제기와 행동,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과 12개 노회의 청원이 있었음에도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위법적인 “명성교회 수습안”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교단의 권위 추락을 방기하였다. 우리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여 사회 법정의 판단을 받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김하나 목사에게

“피고 교회의 김하나에게 대한 위임목사 청빙은 교단 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 제1호에 위반되고, 그 위반 여부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판결문 20쪽) 김하나 목사는 이번 선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공개사과하고 명성교회를 떠나길 바란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계속 재판을 진행하며 위임목사 자리에 연연하려는 유혹을 떨치는 것이 하나님과 한국교회,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신앙 양심적 태도이다.

법원은 “재심판결은 교단 내부 최고 재판기관의 해석으로 존중되어야 하고...... 교단의 존립 목적에 비추어 지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하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판결문 22쪽)라며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2019.8.5.)을 존중하고 명성교회가 총회 헌법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세습금지를 규정한 총회 헌법이 살아있고, 재심 판결이 존속하는 만큼 명성교회가 더는 추악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간곡히 권면한다.

2. 김삼환 목사에게

지금이라도 김삼환 목사는 명성교회 불법세습으로 교회와 사회에 많은 분란과 갈등을 야기한 원인 제공자임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하라. 세습으로 금력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탐욕으로 인하여 명성교회와 예장통합총회, 한국교회가 오명을 뒤집어쓰고 계속 추락하고 있는 까닭이다.

한국교회봉사단의 총재로 복귀하여 교계의 유력인사들을 포진시키고, 최근 거창하게 나눔과 섬김의 비전 선포식을 한 행사는 나눔과 섬김의 소중한 가치를 자기 치장에 이용하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법원 판결을 계기로 회개하고 한국교회봉사단 총재 등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자숙하기 바란다.

3. 예장통합총회에게

“교단은 그 존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단 헌법을 제정·개정·해석하고, 행정쟁송 등 교단 내의 각종 분쟁을 처리하며, 목사 등 교역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며, 소속 지교회를 지휘·감독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판결문 19쪽)

예장통합총회의 교권정치는 2017년에 자행된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옹호하느라 교단총회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여 정체성을 훼손하고 총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렸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법정이 무너진 교단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총회 헌법의 세습금지조항과 위배되는 명성교회 수습안 중 7항(이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은 세습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회심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을 터인데 법원은 이런 허상을 여지없이 깨 버렸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적 인권 중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수습안 의결과 같은 방식으로 해당 교단 소속 교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일체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것은 앞서 본 헌법 및 법원조직법 규정과 부재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판결문 18쪽)

이에 제104 총회에서 불법적인 명성교회 수습결의안을 관철한 김태영 전 총회장과 12개 노회가 제출한 수습결의안 철회헌의안을 묵살하고 정치부로 넘겨 폐기한 신정호 전 총회장은 총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공개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특정 교회를 편드는 교권세력이 세습금지 총회헌법의 개정을 또 다시 시도한다면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재심 판결은 교단 최고 재판기관의 결정으로서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재심 판결의 피고가 재재심청구를 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위 절차가 그대로 종결되었으므로 그대로 확정되었음은 분명하다.”(판결문 24쪽)

총회재판국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불법으로 판결한 재심을 유지해야 하는 현 총회임원회(총회장 류영모 목사)는 이번 사회법정의 1심 선고를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특히 명성교회와 여수은파교회의 세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고 해당 노회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

또한 제105회 총회 시 12노회에서 제기한 명성교회 수습결의안철회헌의를 존중하여 차기 총회에서 재론하도록 결정하고, 이와 별개로 총회임원회가 스스로 수습결의안철회를 청원하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모든 목회지세습을 근절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세우며 총회의 건강한 법질서의 정착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회법정에 제소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계속 추진하여 총회헌법과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한다.

바라기는 각 노회에서는 봄노회에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철회를 위한 헌의안을 새롭게 결의하길 소망한다.

통합총회를 바로 세우려는 행동에 뜻있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교회와 노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한다.

2022년 1월 28일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회장 양인석 목사, 집행위원장 이승열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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