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은파교회 불법 세습 철회해야
여수은파교회 불법 세습 철회해야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2.01.1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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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 전남NCC
“총회와 여수노회는 즉각 조치하라”
여수은파교회. 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여수은파교회(고만호 목사)가 지난 해 12월 26일, 공동의회를 열어 여천은파교회와 합병하고 고요셉 목사를 청빙키로 결의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는 지난 1월 13일, ‘여수은파교회 불법세습 결정을 규탄한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예장통합 교단헌법 28조 6항 ‘세습금지법’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연대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 포장하고, 탐욕을 교회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는 모습은 참담하며, 소위 ‘페이퍼 처치’라 불리는 거짓과 기만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예장통합총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총회인가? 교인이 떠나고, 추락하는 교회가 염려된다면 정의롭고 공정한 총회의 모습을 보이면 된다. 불법세습에 대한 강력한 구속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전남NCC)는 “여수은파교회의 세습은 우상숭배”라고 강력하게 규탄하며 “계속되는 목회지 대물림은 목회자가 교회를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주의 종이 되어야 할 담임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권력’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상 재물의 신 ‘맘몬’을 섬기고 있다”면서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자신의 사유물처럼 감히 아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남 NCC는 “철저한 자기 비움과 회개만이 살길”이라며 “여수은파교회는 불법세습을 즉각 철회하고, 예장통합총회와 여수노회는 이 결정을 무효화 한 후 강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권징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전남 NCC 성명서 전문

여수은파교회의 ‘세습’은 우상숭배입니다.

여수은파교회(담임목사 고만호)가 작년 말 공동의회에서 현 담임목사의 아들을 청빙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예장통합 교단 헌법이 금지한 ‘목회지 대물림 방지법’(헌법 제28조 6항), 즉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나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고만호 목사는 올해 은퇴를 앞두고 자신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고자 이 같은 세습 결정을 강행하였습니다.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왜 자꾸 ‘목회지 대물림’을 하려는 것일까요? 교회를 자신의 ‘사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어야 할 담임목사의 지위를 ‘권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상 재물의 신, ‘맘몬’을 섬기기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하나님의 집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고전 3:9; 엡 1:23; 행 20:28)를 마치 자신의 사유물처럼 감히 아들에게 넘겨줄 순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목회자가 우상숭배인 ‘탐욕’(골 3:5)에 젖어 교회마저 세속 재물처럼 대물림하려는데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동안 고 목사는 교인들에게 대체 무슨 설교를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하며, 온갖 죄악을 불러와 결국 사망에 떨어지게 합니다(약 1:15). 특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딤전 6:10)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예수께서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막 10:23)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기 보다는 재물에 미혹되고 부정(父情)에 눈멀어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철저한 자기 비움과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여수은파교회는 불법 세습을 즉각 철회하기 바랍니다.

하나, 예장통합 총회와 여수노회는 여수은파교회의 불법 세습 결정를 무효화하고 이를 강행한 자들에 대해 권징하기 바랍니다.

하나, 고만호 목사는 탐심에 빠져 발람의 길,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간데 대해 회개하기 바랍니다.

하나, 여수은파교회는 불법 세습을 용인함으로써 재물의 신인 맘몬신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13일

전남동부기독교교회협의회(N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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