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파격적 행보
기감,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파격적 행보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2.01.1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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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감독회장, “변화를 시작하는 해가 될 것”
선거권 개정, 젊은 목회자 목소리 반영
신학교 통합 시도, 인재 양성에 집중
이철 감독회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최상현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이하 기감)는 1월 10일 광화문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년 사역계획을 발표했다.

이철 감독은 기조발표에서 “2022년, 기감은 감독회장 선출 이후 2년째를 맞이하면서 첫 해를 소통의 해로 삼아 입법을 진행했다면 올해는 그동안 혼란했던 감리교회 내 상황을 정리하고 안정을 바탕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감은 향후 ‘기도운동, 법과 제도의 실행계획 수립, 역사회복사업, 세계선교역량강화, 사회 섬김 지원’등 다섯 가지 사역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3월 30일까지 본부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 원활한 구조개편을 위해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 ESG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본부개편을 통해 행정 및 정책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은급제도 개정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여 고정지급액을 최고 80만원으로, 수익사업은 기금의 50% 이내로 확대,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수익사업을 적극 진행키로 했다.

한편, 학연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과 목회자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1회 총회에서 임시조치법을 신설하여 3개 신학대학교의 신학대학원을 통합하거나 별도의 신학대학원을 설립키로 했다.

이 감독은 “이 계획은 목회자 수급량을 줄이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좋은 인재를 뽑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 가능한 교단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잘 교육하여 수급 문제까지 연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입법의회에서 이슈가 됐던 선거권의 경우, ‘선거권자는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에서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부분사역부담임자 제외)와 동수의 평신도’로 개정됐다. 올해는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첫 감독선거가 실시되며, 선거권자는 약 18,000명으로 예상된다.

이 감독은 선거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하며 “젊은 목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들이 참여하는 길을 어떻게 여느냐에 감리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대 변화에 따라 총회의 결정과 방향이 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미자립교회 및 현장 목회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공유교회(복수의 개체교회)’ 제도를 법제화하고, 이중직에 대한 규정도 ‘연회감독의 허락’에서 ‘서면보고’로 완화한 것이다. 목회자 최저생계비 제도 실현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목회자 및 교회의 재정컨설팅을 지원하여 재정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기감총회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왜곡된 이미지 개선의 해법은 ‘섬김’에 있다”며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을 적극 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종차별을 비롯한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230만 이주민들을 섬기는 부산, 경남, 천안, 아산, 평택, 안산 등에 위치한 외국인이주민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이철 감독회장은 “대통령선거와 기초지자체 선거가 있는 올해는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소통, 안정, 변화의 융합을 통해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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