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신대, 박승탁 교수 논문대필 진실규명 의지 있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 중이라니
영남신대, 박승탁 교수 논문대필 진실규명 의지 있나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 중이라니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1.12.1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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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웅, “조사위원이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은 논문표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박승탁 교수)퇴임이 내년 2월인데 왜 제보를 하게 되었느냐였고, 두 번째는 이 일로 인해 신고한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을 하여...학교 규정에 의하면 조사위원의 조사기간은 90일이기에 그 기간을 최대한 맞추어서 박승탁 교수의 퇴임 이후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영남신학대학교(총장 권용근, 이하 영남신대) 박승탁 교수의 논문을 대필했다고 폭로한 황석웅 씨가 지난 6월 30일 영남신대에 진실규명을 의뢰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조사위가 여전히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자 큰 실망감을 가졌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황석웅 씨
황석웅 씨

황 씨는 입장문에서 ‘조사위원들이 박 교수의 논문표절 건을 신고한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꺼내 상당한 심리적 위축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데 왜 하였느냐라는 얘기로 들렸다’고 했으며, 특히 ‘조사위원들이 내년 2월에 퇴임하는 박 교수를 봐주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조사할 의지조차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 황 씨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댔다.

첫째, 조사위원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 그것이 논문표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면 되는데 제출한 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는 없는지 요구하고 자료를 보충해야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한 점.

둘째, A조사위원이 문헌연구는 몇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인용하여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주소를 인용 인용하였으면 표절이 안될 수 있으니, 그것을 제보자가 확인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왜 제가 그것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보를 하였기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했지만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다.

셋째, B조사위원이 책의 6분의 1 이상 해당하는 부분이 동일하고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95% 이상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넷째, 논문표절이라고 제시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하였으면 논문표절자가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거기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조사위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여 시간을 끌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한 수준으로 보여줬다.

이런 상황에 대해 황 씨는 “제가 상대하는 분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분이기에 저와 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는 큰 산과도 같아서 상대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철옹성과도 같아서 한없이 약해질 때가 많이 있다.”며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요 약자의 하나님임을 믿기에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정의를 강물처럼 공정하고 바르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 고백했다.

황석웅 씨가 본지에 보내온 입장문 전문을 소개한다.

『2021년 6월 30일 박승탁 교수의 논문표절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고 영남신학대학교에 의뢰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여전히 조사 중인 답보상태이다. 하나님의 선지 동산인 곳에서도 진실보다는 본인들의 이익과 관계된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에 실망감을 느낀다.

지난 12월1일 박승탁 교수의 논문표절에 대하여 조사위원들과 회의를 9시부터 회의를 시작하였다. 시작하기 전부터 가졌던 마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더 보태지도 않고 더 빼지도 않는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바람이었지 모두의 바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조사위원이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은 논문표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퇴임이 내년 2월인데 왜 제보를 하게 되었느냐였고, 두 번째는 이 일로 인해 신고한 사람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을 하여 제보자로 하여금 위축이 들게 하여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데 왜 하였느냐라고 들렸기 때문이다. 즉,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꺼냄으로서 나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느껴졌었다. 아마도 박승탁 교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교수들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조사위원들은 제시한 논문이 논문표절인지 아닌지 규정에 의해서 맞다 안 맞다를 규정지으면 되는데 제가 제시한 자료 이외의 것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특히 조사위원들이 논문표절에 대한 지식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래서 조사위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표절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도 없이 그냥 조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여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 형식상으로 제보자와 회의를 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무엇보다도 1시간 넘게 조사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느낀 것은 논문표절에 대한 결론을 최대한 길게 끌어서 동료 교수를 암묵적으로 도와줄 생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학교 규정에 의하면 조사위원의 조사기간은 90일이기에 그 기간을 최대한 맞추어서 박승탁 교수의 퇴임 이후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된 이유는 조사위원들의 질문이 과연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 그것이 논문표절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하면 되는데 제출한 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는 없는지 요구하고 자료를 보충해야 결론을 낼 수 있다. 조사위원들은 구체적인 증거로서 결론을 내린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였다.

다른 조사위원은 문헌연구는 몇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하여 인용하여도 문제가 안 될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주소를 인용 인용하였으면 표절이 안될 수 있으니, 그것을 제보자가 확인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왜 내가 그것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보를 하였기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지만 도저히 내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 다룬 조사위원은 책의 6분의1 이상 해당하는 부분이 동일하고 논문의 이론적 배경이 95% 이상 동일한데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논문표절이라고 제시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하였으면 논문표절자가 거기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거기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인 잘차인데 조사위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여 시간을 끌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추어 가기 위한 수준으로 보여줬다.

내가 상대하는 분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분이기에 나와 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는 큰 산과도 같아서 상대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철옹성과도 같아서 한없이 약해 질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요 약자의 하나님임을 믿기에 때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정의를 강물처럼 공정하고 바르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

새벽에 교회 첨탑에 있는 십자가가 나를 위로해 주면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실 것이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 나를 날마다 일으켜 세워 주고 있다.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고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믿고 눈앞에 당장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더라고 정의가 나오는 그 날까지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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