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 목사, '1980년 계엄법 및 계엄 포고령 위반죄'...재심서 무죄 구형
김규복 목사, '1980년 계엄법 및 계엄 포고령 위반죄'...재심서 무죄 구형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1.11.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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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2월 9일 선고키로
김 목사, "함께 동행해주신 하나님과 민중들, 교우, 가족들의 은혜에 감사”
11월 25일, 김규복 목사의 재심 재판이 열렸다. 빈들교회 제공.

11월 25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 심리로 열린 김규복 목사의 계엄법 및 계엄 포고령 위반죄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사건 기록을 다시 살핀 검찰은 지난 3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사건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으며 김 목사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12월 9일에 선고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김 목사는 이해찬,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등 정치인들과 같은 연배로서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함께 활동했다.

그는 1971년 입학한 연세대에서 치열하게 학생 운동을 하여 2차례의 제적과 호된 고문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1980년 서울의 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복학생 대표로서 시국과 대학의 개혁을 위해 각종 시위를 주도하며 반 독재투쟁의 지도자로 활동하여 5·18 광주민중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계엄당국의 사전예비검속과 현상수배로 5·18 현장에는 갈 수는 없었으나 계엄령법 포고령 위반으로 1981년, 군사재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김 목사는 대전에 내려와 대전신학대학교와 장로교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던 중 영등포노회 성문밖교회와 영등포산업선교회를 알게 되어 노동자들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예수를 만나 주님으로 영접했다. 이후 그는 대전 빈들교회를 개척하여 목회와 선교 활동에 매진했다. 

김규복 목사가 설립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섬나의 집.

김 목사는 그 동안 대전지역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키 위해 교회연합운동을 비롯하여 민주화와 인권운동, 노동자와 빈민, 농민 등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섬기는 민중 운동을 몸소 실천해왔다. 또한 복지와 이주민 운동, 환경과 생명운동, 평화와 통일운동 등 교회가 관심을 갖고 함께 섬겨야 할 영역에서 늘 앞장섰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목사는 “5·18 정신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민중과 함께하는 목회를 했다”며 “나이가 70세가 될 때까지 이 땅의 민주화와 민중들의 해방 및 행복을 위해 일한 것을 모두가 기억해줘 감사하다. 나라가 참된 민주화가 되고 민중들이 존중 받는 세상이 되길 염원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재심에 임하면서 “교회의 본질은 정의와 평화, 생명을 위해 민중들과 함께 섬기고 나누며 일하는 데 있다. 나는 내 몸이나 가족들보다 가난한 이웃을 먼저 돌보는 예수의 정신과 명령을 받들어 민중들과 더불어 몸 바쳐 일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살아왔다”고 소회를 밝히며 “때늦은 무죄 판결과 복권을 위해 동행해주신 하나님과 민중들, 교우들과 가족들의 은혜로 생각하고 깊이 감사하며 남은 생애도 함께 같은 길을 가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김규복 목사의 삶과 목회는 오늘의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 

독일의 나치와 히틀러에 저항했던 신학자 본회퍼 목사가 강조한 ‘고난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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