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총회는 지금 비상사태!
[특별기고] 총회는 지금 비상사태!
  • 이정환 목사
  • 승인 2021.11.23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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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임원회와 공천위원회, 연금재단...파열음과 갈등 지속돼
-이정환 목사(팔호교회)
예장통합 106회 총회가 개최됐다. 최상현 기자.
예장통합 106회 총회. 가스펠투데이 DB.

제106회 예장통합 총회가 폐회한 지 두 달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각 부위원회 보고가 마무리되지 못해 총회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는 총회재판국으로, 전국 노회와 교회가 상고한 각종 사건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해 상고를 제기한 교회와 노회, 사건 당사자들이 그 피해를 입고 있다.

총회는 총회의 치리권을 재판국을 통해 행사한다. 재판국은 총회의 치리권을 위임받은 부서다. 그러므로 아직도 재판국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총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국가의 법원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그것은 국가비상사태다. 한 마디로 우리 통합 총회는 비상사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총회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공천위원회 보고’가 문제라고 한다.

총회는 공천위원회 보고 시간에 미진 된 부서의 공천은 폐회 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임시보고로 받고 폐회했다. 총회 폐회 후 총회 결의에 따라 공천위원회는 미 보고한 감사위원회와 재판국원 공천을 임원회에 보고하였으니 임원회는 감사위원 중 1인, 재판국원 중 1인의 공천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다시 공천해 오라’고 공천위원회를 돌려보냈다.

공천위원회는 두 부서의 공천이 반려되자 다른 총대로 공천을 변경하지 않고 처음 공천한 총대 그대로 다시 임원회에 공천보고를 진행했다. 총회 임원회는 재공천을 해 오라는 지시에 따르지 초안을 다시 보고한 것을 반려하고 두 사람을 다른 총대로 교체해서 공천해 오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천위원회는 세 번째 보고에서 “처음 감사위원으로 공천 받은 총대가 사퇴하여 다른 총대로 교체 공천을 한 것”이라며 또다시 초안과 동일하게 공천보고를 했다. 임원회는 재판국 공천을 다시 반려했다. 이처럼 재판국 공천이 완료되지 못하게 되면서 재판국을 조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판국원으로 공천을 받았으나 임원회에서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 총대는 “총회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국 공천에서 자신을 배제하려고 한다”며 “총회장을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 총회가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준법에 둔감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조정하고 바르게 권면할 사람이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이 앞선다.

법과 규칙을 무시하는 풍조가 지금 총회의 현안들, 여전도회 문제, 산하기관 문제, 이단대책문제, 연합기관 문제, 그리고 법을 다루는 재판국의 불법재판, 규칙부의 원칙 없는 유권해석 등, 이곳저곳에서 파열음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재판국원 공천 문제에 대한 총회 절차를 따져보자.

먼저 공천위원회는 제106회 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총회는 폐회 전에 미 공천된 부서의 공천을 총회임원회가 하도록 위임하고 총회를 폐회했다. 물론 총회 각, 부, 위원회조직과 사업보고와 청원 건 보고도 임원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각, 부 위원회 보고가 종료될 때까지 총회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총회’라고 할 수 있다. 각부, 위원회 보고에 대한 임원회의 결정은 곧 총회의 결정과 동일하다.

이 맥락에서 총회 임원회는 공천위원회로 하여금 문제가 된 총대를 교체하여 공천보고를 하라고 공천위원회에 지시한 것이다. 지금 임원회의 지시는 곧 총회의 지시이다. 물론 총회가 정상적으로 개회되어 회기 내에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다면 임원회는 이와 같은 지시를 할 수가 없다.

만약 이런 경우에 임원회가 지시를 내렸다면 이는 총회장의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대로 총회임원회가 각 부서 조직과 사업보고를 마칠 때까지는 총회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총회장이 고소대상이 아니라 공천위원회가 고발대상이 된다. 그 이유는 임원회의 지시는 곧 총회의 지시이기 때문에 다시 공천해 모라는 임원회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총회결의를 위반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만약 공천위원회가 임원회 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총회장은 임원회에서 공천위원회에 대하여 기소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공천위원회나 총회임원회나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사이에 정작 사건이 계류중인 교회나 개인은 고통 속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교회와 노회가 총대로 보낸 사람들이 봉사는커녕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봉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재판국에 공천되었다가 배제되는 총대로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감정이 상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총회임원회가 왜 자신을 배제하려는지 돌아보고 또 총회에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국원이 되려는 이유도 결국 총회를 위한 것이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다른 총대가 공천을 받도록 하여 하루속히 재판국을 구성하는 것도 총회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끝까지 공천위원회가 다른 총대를 공천하지 않을 경우 총회장은 ‘총회장의 재판국원 1인 공천 권리’를 행사하여 해당 지역 중 재판국원을 추천 선임하여 재판국을 구성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교인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연금재단 이사 파송도 문제다.

공천의 파열음은 재판국 뿐만 아니라 연금재단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총회연금재단은 이사 파송 문제로 총회임원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물론 지난 총회에서 총회연금재단 정관개정안은 1년간 유안하기로 결의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106회 총회 폐회 직후, 필자가 비판한 규칙부 보고 중 연금재단 정관 개정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하려고 한다.

연금재단 정관개정과 관련된 연금재단 정관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3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제25조(정족수)

➀ 이사회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2조 (규정 및 규칙) 이 연금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 및 규칙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금재단 정관을 개정하려 하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연금재단 이사회가 구체적인 정관개정을 결의하고 총회에 승인을 요청하면 총회는 정관개정안을 규칙부로 보내어 자구를 정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과반수 결의로 개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106회 규칙부의 연금재단 정관 개정안은 두 가지 규칙을 위반하고 총회에 청원이 이루어졌다.

첫째, 규칙부가 청원한 연금재단 정관 개정안은 연금재단이사회가 청원한 안건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회가 제출하지 않은 안건을 규칙부가 만들어서 총회에 청원한 것이다.

둘째, 규칙부는 이 안건이 제105회기 수임안건이라고 주장했다. 105회기에 연금재단이 청원한 정관개정 청원건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루 총회로 끝남에 따라 처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06회 안건으로 다시 총회에 청원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하루 총회로 규칙부나 헌법개정위원회의 개정 청원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105회기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105회기 청원건을 제106회기에 다시 청원할 수는 없다. 상정된 안건 중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회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이번에 규칙부가 들고 나온 연금재단 개정청원건은 폐기된 안건이다. 그러므로 연금재단이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 106회 총회에 제출하여 규칙부가 심의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부가 연금재단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하거나 청원할 수가 없다. 제106회 총회에서 갑론을박 끝에 연금재단 정관개정 건은 한 회기 유안하도록 하고 정관개정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연금재단 정관개정이 유보되었음에도 연금재단 파송이사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총회 규칙부 보고시간에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가 연금재단 정관 유안 건 결의보다 먼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8조 (당연직) 총회 정책상 다음과 같이 당연직으로 파송한다. 단, 장로부총회장 유고 시 사무총장이 대행한다.

3. 총회연금재단:사무총장” 의 조항을 ‘사무총장’ 대신 ‘총회부총회장’으로 조례를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총회임원회는 사무총장 대신 목사부총회장을 연금재단 당연직 이사로 파송한다는 공문을 연금재단에 통보했다. 총회장 공문을 받아 본 연금재단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연금재단 정관 때문이다.

총회연금재단 정관 제10조 (임원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징계, 보선)

➀ 이사 11명 중 8명은 총회가 총대 중에서 추천하고, 3명은 총회연금가입자회가 가입자 중에서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총회 사무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총회 파송으로 한다.

연금재단 정관의 조문은 총회파송 당연직 이사가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연금재단에서 부총회장을 이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책임을 묻는다면 총회임원회와 규칙부의 업무능력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정관개정이나 규칙개정, 헌법개정 등은 두 번 세 번 살피고 또 살펴서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편으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연금재단과 총회임원회가 대립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서로 남 탓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서로 자기주장만 하다보면 결국 파행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의진행에 쫓기다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을 생각하고 총회임원회가 먼저 부총회장 파송을 유보하고 이번 회기에는 사무총장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부총회장 이사 파송을 철회하는 명분으로 총회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 조례

“제8조 (당연직) 총회 정책상 다음과 같이 당연직으로 파송한다. 단, 장로부총회장 유고 시 사무총장이 대행한다.

이를 적용하여 부총회장 대신 사무총장이 이사직을 수행하게 하면 연금재단에서는 내년에 가서 정관을 개정하여 부총회장을 이사로 등재 하면 되지 않겠는가?

총대가 되면 모두 자리다툼에 빠지는 총회 모습이 개탄스럽다.

언제까지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보아야 할지, 주님을 위한 총회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총회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답답해하시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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