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와들보] 위임목사를 명실상부한 위임목사가 되게 하려면
[티와들보] 위임목사를 명실상부한 위임목사가 되게 하려면
  • 정종훈 교수
  • 승인 2021.11.18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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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신문을 읽다 보면, 글쓴이의 이력을 서술하거나 교회 관련 광고에서 특정인을 소개할 때 ‘위임목사’라는 용어가 종종 등장한다. 흔히 담임목사로 지칭되던 것을 위임목사라는 말로 바꾸어 위계질서화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헌법 규정을 찾아보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편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항목을 찾아보니 13개의 목사 칭호,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교육목사, 원로목사, 공로목사, 무임목사, 은퇴목사, 군종목사가 나열되어 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기관목사로서 일해온 나의 무지였다고나 할까.

목사 칭호 첫 번째로 위치한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라고 규정되어 있고, 두 번째로 위치한 ‘담임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로서 ‘시무 기간은 3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알게 된 것은 위임목사는 정년을 보장하는 직인 것에 반해서 담임목사는 3년 후 공식절차를 통하여 연임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임시직이라는 사실이었다. 위임목사와 담임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목사의 본질 측면에서 실제로 다른 것은 전혀 없을지라도, 적어도 노회와의 행정적인 절차와 지교회 교인들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작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위임목사는 정년 때까지 평생 지교회를 섬기겠다는 결단 아래 전체 교인 2/3의 찬성을 받아 위임목사로 취임하고, 지교회 교인들은 위임목사로 청하여 정년할 때까지 함께 가겠다는 결단 아래 위임목사를 청빙한다. 담임목사는 전체 교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3년의 목회활동을 보장하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담임목사도 교인들도 목회활동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 다시 재론하는 것을 전제한다. 위임목사와 담임목사의 제도가 어찌 보면 목사 간의 위계를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합리적인 제도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목사와 지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만남처럼 서로 맞아야 하고, 서로 맞추어가기로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어느 신랑 신부가 서로 맞는 부분도 없고, 서로 맞추겠다는 각오도 없이 결혼한다면, 그들의 부부관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 오래지 않아 결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결별이 축복처럼 될 수 있다. 때문에 결혼을 앞둔 남녀는 상대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신앙과 신념 등 서로 맞는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고, 결혼 후에 발견될 차이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배려함으로 시너지를 삼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교회에 담임목사로 취임한 목사는 교회가 평생 자신이 섬길 교회인지를 스스로 검증해야 하고, 지교회 교인들은 담임목사로 취임한 목사를 정년까지 함께할 위임목사로 청빙할지를 검증해야 한다.

교계의 현실은 담임목사의 기간을 설정하고 목사와 교인의 관계를 검증하지 않은 채, 곧바로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실상이 드러나서 갈등이 생기면, 정년까지 지교회를 섬기겠다고 약속한 위임목사라도 다른 교회의 위임목사로 임지를 바꾸기도 한다. 어떤 위임목사는 교인들과 갈등이 없는데도 더 큰 교회나 더 대접하겠다는 교회를 찾아 떠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지교회 교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임목사로서 정년까지 함께할 것을 전제하고 청빙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 사회법의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면 서로 맞추어야 하는데도, 고용인을 해임하듯이 위임목사를 쫓아내기도 한다.

한국교회는 교회헌법으로 규정한 위임목사와 담임목사 제도를 명실상부한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서로에 대한 검증 기간 없이 처음부터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담임목사로서 3년을 검증했다면, 목사와 교인 모두가 진지한 기도와 각오 아래 위임목사 청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년의 검증 기간이 부족하면 3년을 연장하고, 서로 맞지 않으면 1년의 과도기를 두어서 담임목사는 새 임지를 찾고, 교인들은 새 담임목사를 찾게 하면 된다. 이때 목사와 교인들은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위임목사 제도를 노회와의 행정절차의 편의성만을 위해 적용했다면, 이제는 목사와 교인들의 관계를 검증하고 반영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종훈 교수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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