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경력 3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학대 신규 교수 임용 가능한가 …영남신대 J교수 vs 장로회신학대 P교수
목회경력 3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학대 신규 교수 임용 가능한가 …영남신대 J교수 vs 장로회신학대 P교수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1.11.17 2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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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소속 목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라는 규정에서 ‘이에 준하는 자’가 교육전도사나 전임전도사도 포함되는가. 그리고 이들의 경력이 목회경력 3년에 포함되는가.
영남신대, 9월1일 J교수를 조직신학 조교수로 임용…J교수, 10월 12일 목사안수 받다

목회경력 3년이 되지 않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장통합 총회 산하 신학대학 신규 교수임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불거져 파문이 예상된다.

문제의 근원지는 대구에 소재한 영남신학대학교(총장 권용근, 이하 영남신대)로 영남신대는 지난해 11월 9일 기독교교육학, 신약학, 조직신학, 상담심리학 등 4개 학과의 2021년도 1학기 신규 교원 채용 공고를 냈으며, 12월 11일 오후 5시에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영남신대 홈페이지 갈무리
영남신대 홈페이지 갈무리

문제는 신규교원채용 공고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한 J교수의 경우 당시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자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신청 당시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J교수의 신규 교원 임용이 적법하냐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왜냐하면 영남신대가 공고한 신규교원 채용 공고에 의하면 “신학전공(기독교교육학 포함)의 경우 본 교단 신대원을 졸업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목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목회경력 3년 이상된 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출서류에도 목회자의 경우, 노회가 발행한 목회경험 3년 경력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 총회는 지난 2017년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과 관련된 교수를 임용할 때 청목과정자는 불가하며, 반드시 교단 소속 목사이어야 하고 교단에서 목회경력(부목사 경력을 포함)이 3년 이상된 자여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는 “교단 신학과 통합 정신이 투철한 교수요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지가 투영된 결과”라고 2017. 10. 23.일자 한국기독공보가 보도했다.

제102회 총회에서 신학과 관련된 교수를 임용할 때 목회경력 3년 이상된 자여야 한다고 결의했다-한국기독공보 갈무리
제102회 총회에서 신학과 관련된 교수를 임용할 때 목회경력 3년 이상된 자여야 한다고 결의했다-한국기독공보 갈무리

이에 따라 총회산하 각 신학대학교도 신규교원 임용규정에 이같은 총회 결의 내용을 반영했으며 영남신대 또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자격) ② 신학전공(기독교교육학 포함)은 본 교단 신대원을 졸업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목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목회경험 3년 이상된 자로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하여 복음적 신학을 견지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2015.07.20., 2017.12.11.)』

그런데 여기서 쟁점이 되는 사안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소속 목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라는 규정에서 ‘이에 준하는 자’가 교육전도사나 전임전도사도 포함되느냐는 것.

둘째, 설령 교육전도사나 전임전도사가 “이에 준하는 자”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들의 경력이 목회경력 3년에 포함되느냐는 것.

이와 관련하여 제90회 총회는 “각 신학대학교 교수 신규임용시 신학 과목 교수에 한해서는 목회경력 3년 경력을 적용할 것과 목회경력은 담임목회자를 비롯해 담임전도사, 교목실장, 군목, 원목실장, 선교사로 제한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목회경력과 관련한 2005년 11월 15일자 한국기독공보 기사 내용
목회경력과 관련한 2005년 11월 15일자 한국기독공보 기사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2회기 총회에선 목회경력에 부목사 경력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목회경력 3년 이상이 된 자란 담임목회자, 담임전도사, 교목실장, 군목, 원목실장, 선교사, 부목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전도사나 전임전도사의 경력은 목회경력 3년에 포함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예장통합 총회교육자원부 관계자도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 목회경력 3년에 해당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리고 총회 관계자 역시 “목사안수를 받지 않고 목회경력도 없는 사람이 목사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조직신학 교수가 된다는 게 타당하냐”는 질문에 “어렵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영남신대 권용근 총장은 “교육전도사 자격으로 교수 임용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목사에 준한다고 변호사가 자문해줬다.”며 “준한다는 얘기는 일단 이 사람은 신대원을 다했다. 경력에 있어서 목사고시 시험을 치려면 준전임은 4년, 전임은 2년, 교육전도사는 6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원용해서 채용했을거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사 P교수의 경우 담임목사가 비어 있는 A교회에 파송되어 3년간의 목회경력을 쌓은 후 신규 교수임용에 응하여 교수로 채용된 사례가 있어 J교수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구에 소재한 S교회 홈페이지의 ‘2019년 S교회를 섬기는 분들’ 명단엔 J교수가 교육전도사로 소개되어 있다.

이처럼 목사안수를 받지 않은, 목회경력도 없는 J교수를 영남신대 이사회(이사장 이용천 연대 부교수)는 지난 9월 1일 조직신학 조교수로 신규 임용하기로 허락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10월 12일에 J교수는 목사안수를 받았다.

지난 10월 12일 목사안수를 받은 J교수
지난 10월 12일 목사안수를 받은 J교수

본지는 J교수 임용과 관련하여 영남신대 인사위원장인 이원일 교수(교무처장)의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일체 전화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에 대한 답이 없어 결국 이 교수의 입장을 듣지 못했다.

또한 영남신대 이사장인 이용천 연세대학교보건과학대학 부교수에게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취했으나 역시 받지 않아 입장을 듣지 못했다.

영남신대 홈페이지에 소개된 J교수의 이력엔 영남신대에서 신학과와 신대원(M.Div) 및 일반대학원(Th.M)을 마치고 지난 2월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철학박사(Ph.D) 학위를 받은 것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박사학위 논문은 ‘피오렌자, 무사두베, 한국여성신학의 성서해석, 프락시스, 대안적공동체비교 연구(2020)’이다.

J교수는 영남신대 김동건 조직신학 교수의 제자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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