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교회사] 10월 24일,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위클리 교회사] 10월 24일,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 황재혁 기자
  • 승인 2021.10.20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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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팔렌 조약으로 30년 전쟁 종결되고 평화 도래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그림. 위키미디어 갈무리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그림. 위키미디어 갈무리

1648년 10월 24일에 베스트팔렌 조약이 뮌스터와 오스나부뤽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을 기점으로 독일 30년 전쟁과 네덜란드 80년 독립전쟁이 종결되었다. 연세대 조용석 교수의 논문인 ‘30년 전쟁과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 연구’에 따르면 30년 전쟁(1618-1648)은 합스부르크 왕조가 통치하던 보헤미아에서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세력 사이의 종교 전쟁으로서 시작되었다. 1609년 황제 루돌프 2세가 보헤미아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황제 칙서”를 공포하였으나, 1618년 황제 마티아스가 이를 시행하지 않고, 그의 후계자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미아에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게 되면서, 보헤미아의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후 가톨릭 합스부르크 왕조와 이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 세력사이의 전쟁은 종교 전쟁의 특성을 상실하고, 권력 균형을 추구하는 국가 간의 영토 전쟁으로 변모해 갔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하여 30년 전쟁이 종식되었으며, 프랑스가 유럽 대륙의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종교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베스트팔렌 평화 조약은 1555년 체결된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평화 협약의 의미를 확대하여, 로마-가톨릭과 루터주의자들과 함께 칼빈주의자들을 포용했다. 이 조약은 근대적인 개념의 외교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조약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패전국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체결된 조약이 아니라, 관련 국가들이 참석한 외교 회의를 토대로 이루어낸 조약인 것. 중부 유럽에 국가 주권 개념에 기반을 둔 새 질서를 세웠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또한 상호 독립적인 주권국가가 자신의 의사만으로 외국과의 동맹 등 조약을 체결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 조약을 근대 국제법의 시작으로 보며, 이후 국제법은 꾸준히 발전했다. 결과적으로 16세기 초반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운동이 30년 전쟁 기간 동안 가톨릭 교회의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약화시켰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그 확고한 입지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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