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법리부서는 특정 노회의 놀이터가 아니다
총회 법리부서는 특정 노회의 놀이터가 아니다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21.09.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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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은 공정과 상식이 기본
특정 노회가 주요 요직을 독점하는 것 멈춰야
재판국, 규칙부, 헌법위원회 등 법리부서부터 법과 원칙대로 공천해야
픽사베이 이미지.
공명정대해야 할 공천의 장이 특정 그룹의 놀이판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 픽사베이 이미지.

한국 교회 각 교단 정기총회가 이미 개최됐거나 개회를 앞두고 있다.

한 회기의 성패는 인선과 공천에 있다. 총회장과 임원 선출은 선거 규칙과 조례대로 선의의 경쟁을 다하면 된다. 이는 총대들의 선택이다.

그러나 각 부서와 위원회, 총회 산하 여러 재단과 기관의 공천은 특별히 공천 규칙과 조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 회기 동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공천을 할 때마다 잡음과 후유증이 남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106회기 공천도 예외는 아니다.

총회법 전문가로서 재판국, 헌법위원회 등에서 다년간 봉사한 총대 H목사는 “법리부서는 공천 조례대로 준수되어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며 “특정 노회가 최근 5년 사이 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 등 법리부서에 4번이나 위원으로 공천됐다. 총회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천 보고서를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 해당 노회는 서울강남노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국원에 102회 조 모 장로, 103회 강 모 목사가 연속 공천됐으며, 105회는 이 모 목사가 헌법위원회로 공천됐다. 그런데 이번 106회기에 또 다시 서울강남노회 소속 오 모 목사가 공천 예정인 것으로 보고됐다.

또 하나의 공천 문제는 이북노회 평양노회장 최 모 목사가 제기했다.

현재 중부지역노회 재판국원은 1년조 대전노회 1명, 2년조 강원노회 1명이므로 순리대로 공천한다면 이번 106회는 이북노회 차례였다. 그런데 충주노회의 신 모 목사의 공천이 예정되면서 반발이 일었다. 직전에도 충청노회 윤 모 장로총대가 재판국원으로 공천됐다는 것.

제보자 최 모 목사는 “공천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의제기 시한이 늦었다’고 답했다”며 “충주노회는 얼마 전까지 소송 건으로 복잡했던 노회이므로 공천하지 않는 것이 순리다.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천 조례 제9조 2항 3호에 공천은 ‘지역 안배에 역점을 두고, 공천되지 못해왔던 노회에 우선권을 준다’(제76회 총회 결의 사항)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비공천 노회에 우선권을 주어 규칙과 조례가 어느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법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그래서 법리부서나 주요 위원회, 산하 기관의 이사는 한 번 공천되면 임기 3년, 3회기를 지난 후 공천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특히 재판국원은 제척사유(헌법 권징 제2장 재판국 제8조 1, 2항)로 인해 이해관계로 불공평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어 소송 건이 진행되는 노회의 공천은 배제했다.

그러나 최근 특정 노회나 소위 패거리 정치그룹들이 주요 법리부서나 기관의 이사직을 독식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총대 P목사는 “이와 같은 공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총회장이나 총회 임원의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면서 부장이나 위원장, 산하 기관의 이사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모양새”라며 “공천을 잘 받아야 그 다음 자리로 갈 수 있기에 정치적 편법을 써서 주요 요직을 돌아가며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바로 공천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미 짜여진 빈칸 리스트에 입맛대로 채우는 식의 공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더이상 총회 정치 패거리, 카르텔 조직이 불러주는 대로 흘러가는 공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총대들의 중론이다.

힘없는 노회는 총대로 20년을 섬겨도 법리부서나 주요 기관 이사로 공천 받지 못한다는 아우성을 공천위원회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총회 법리부서가 특정 노회의 놀이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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