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금지법 개정안, 106회기 총회 통과할까?
세습금지법 개정안, 106회기 총회 통과할까?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1.09.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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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목회자 은퇴 5년 후 청빙 가능
세습 권장법이다 vs 교인들의 기본권 제한 말라
명성교회 세습으로 인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103회 총회 모습.
명성교회 세습으로 인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103회 총회 모습.

총회 헌법위원회가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이나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5년 이후에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1,2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시행규정 신설을 106회 총회에서 헌의할 예정이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박은호 목사, 이하 행동연대)가 지난 9월 13일에 진행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근복 목사는 “(헌법위가 헌의할)개정안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추락에 대한 무시와 무지, 회피와 외면을 보여준다”며 “이는 ‘세습권장법’으로서 교회 내분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행동연대는 ‘세습을 용인하는 헌법시행규정 개정을 반대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는 하위법으로 상위법인 총회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며, 2013년 목회지 세습을 방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자 했던 역사적인 결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작태”라고 비판하면서 “시행규정이 통과되면 한국 교회의 신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에 실망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치준 목사(전 광주양림교회 담임)는 “헌법위원회가 제106회 총회에 청원한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막아 달라. 그 개정안이 교회에 얼마나 큰 위험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린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열거했다.

노 목사는 “담임목사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세습을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은 불법이며 위헌”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헌법 28조 6항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교회, 반기독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조롱거리와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은퇴하는 목사가 후임목사를 세우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어떤 이들은 은퇴 후 1-2년간 시간을 끌다가 3년 임기의 담임목사를 세우는 편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은퇴하는 목사로 인해 당회의 균열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며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분열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우려와 비판을 두고 헌법위원 황형찬 목사는 “지금까지 세습 금지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며 “헌법위원회는 헌법적 정신을 살리고 여러 내용을 종합하여 지금까지 보류해왔던 안을 이번에 헌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 세습금지법은 사실상 헌법 불합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여러 문제가 발견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개정안을 헌법위가 준비했지만, 당시 명성교회 이슈로 인해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금까지 보류해왔던 것이다.

그는 “이제 명성교회 건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판단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헌법위에 개정을 요구한 목회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전했다.

황 목사는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2-300명의 성도가 출석하는 건강한 교회를 개척한 수백 여 목회자가 법 개정을 요구했고, 어떤 이들은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까지 말씀한다”면서 “이는 교단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더이상 친명성이냐 반명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퇴한 목회자가 5년 간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교인들의 의식 수준은 과거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며 “오늘날 교인들은 개인의 의사 표현이 강하고, SNS 등으로 소통하며 그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타진하기 때문에 은퇴 목회자와 소수의 그룹이 교회를 좌지우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목사는 “개인적으로는 5년이라는 시한을 두는 것보다 교인들에게 기본권을 완전히 돌려주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전임 목회자의 자녀를 청빙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면서 “교인들 입장에서는 영적 지도를 맡길 당회장을 모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인들의 기본권, 청빙권을 제한하지 말고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러한 염려는 사실상 대형교회에 국한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중소형 교회에 무슨 돈과 권력이 있겠는가, 세간의 이목은 그런 교회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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