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복해 국가법원 제소 시 면직ㆍ출교한다?
판결 불복해 국가법원 제소 시 면직ㆍ출교한다?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9.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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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원회, 헌법시행규정 개정안 상정
재판국 화해조정 분과 신설, 판결 수용 강조
pixabay.
법정 판결 이미지.pixabay.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제106회 총회를 앞두고 관심을 모으는 사안 중 하나는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이다. 이번 106회 총회에서 개정하려고 청원한 개정안 중 목회자 청빙과 관련한 내용 말고도 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할 시 면직·출교한다는 내용이다.

대구동노회장 명의로 제출한 총회재판국을 화해조정심판국으로 개편해달라는 건은 헌법위원회에서 1년 연구토록 한 결의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이 나왔다. 11조 2 [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에서는 기존의 “총회재판국에는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 분과”를 “총회재판국에는 화해조정 분과, 권징재판 분과, 행정쟁송 분과”로 개정해 2개 분과에서 3개 분과로 확대했으며, 3항 전원합의부가 심리할 사건으로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 제기한 사건을 명시한 항목은 삭제했다. 11조에 이어서 제12조 [임원의의 선임 및 직무]에 5항과 6항이 신설됐고, 기존의 5항은 7항으로, 기존의 6항은 8항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제10조 [구성 및 자격]에서 기존의 1항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재판국원 15인(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를 “총회총대 3년이상 경력자 중 총회에서 선임된 14인(목사 7인, 장로 7인)과 총회임원회에서 추천한 3인(목사 2인, 장로 1인)으로 구성한다”로, 2항 “재판국원 15인 가운데”는 “재판국원 17인 가운데”로 개정됐으며, 또한 “화해조정업무에 적합한 자 중 공천위원회의 공천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가 신설됐다.

106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서 중 헌법 시행규정 개정안 내용 사진. 이신성 기자
106회 총회 헌법위원회 보고서 중 헌법 시행규정 개정안 내용 사진. 이신성 기자

그런데 이 개정안과 더불어 여러 사항까지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개정헌법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16항 “총회 재판 없이 혹은 총회재판 중 또는 총회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는 행위”가 신설규정으로 포함됐다.

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정에 제소하면 면직 출교하겠다는 개정안 내용. 이신성 기자
판결에 불복하여 사회법정에 제소하면 면직 출교하겠다는 개정안 내용. 이신성 기자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바로 제13조 1 [총회재판국 불복 및 국가법원 제소 의결]이다. 그 내용은 “총회 재판 없이 혹은 총회재판 중 또는 총회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제소한 자의 소속 치리회는 반드시 기소하여야 하고 기소 후 재판에 의해 면직과 출교처분을 한다”이다. 이런 신설 규정을 넣은 이유로는 “총회재판 없이 또는 총회 재판 중, 총회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국가 법원에 못가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헌법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소속 치리회가 ‘반드시’ 기소하고, ‘면직과 출교 처분을 한다’고 되어 있는 점이 핵심이다.

헌법위원회 이진구 위원장. 이진구 목사 제공
헌법위원회 이진구 위원장. 이진구 목사 제공

헌법위원회 위원장 이진구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로는 “현재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국가 법원에 가기 위한 요식절차로 총회 재판국을 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진구 위원장은 “재판 결과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13조 1항 면직 출교하도록 책벌을 명시하고, 16조항에서 면직 출교하도록 했다”면서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에 우려가 없지 않지만, 재판국의 기능이 거의 역할을 못한다는 판단에서, 심사숙고하고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소와 면직·출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이진구 위원장은 “국가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재심 사유가 된다. 재심 통해 복권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헌법 시행규정 개정안은 국가 법원에 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총회 재판국의 선고로 인한 과부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는 “총회 재판국은 재판이 아니라 법리 위주로 가고, 노회가 재판의 주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노회가 절차나 양형기준, 법리를 잘못 적용할 때는 총회 재판국에서 양형기준, 절차, 법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노회 재판국에 돌려보낸다. 총회 재판국은 법리심과 화해조정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노회가 지역 토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편드는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문제는 총회가 교정하려고 한다. 총회 재판국이 노회 재판국을 지도하는 면을 강하게 하려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진구 위원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을 한 자를 면직·출교하겠다는 이번의 헌법 시행규정 개정안은 결국 힘있는 자와 대형 교회를 위한 판결 불복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은 아닌가 하는 의혹은 커지고 있다.

이진구 위원장도 언급한 것처럼 노회 재판국이 노회 내 대형교회나 일부 인사를 비호하며 유리한 판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에 노회와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한 이유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이 공명정대하게 판결을 하였느냐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재판에 대한 불복만 문제삼는다는 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와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여길만 하다.

총회 헌법을 어기고 범죄한 교회나 사람에 대한 징계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없는 범과를 만들어 처벌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총회의 잘못된 판결에 저항하는 사람을 위협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과도한 시도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그동안 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없이 책벌 규정만 신설함으로써 모든 판결에 순응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이 개정안이 통과됐을 경우 더욱 많은 판결 불복이 생기고 노회의 기소로 인하여 수많은 면직·출교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판결에 불만을 품은 교회나 개인이 노회나 총회를 탈퇴하는 움직임도 더욱 활성화되리라 예상된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106회 총대들이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여론에 의해서 이런 헌법 시행규정 개정안이 청원됐는지 분명하게 총대들은 확인하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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