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단, ‘이사 증원 청원건’ 두고 이견 충돌
연금 재단, ‘이사 증원 청원건’ 두고 이견 충돌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1.09.2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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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정관 개정은 이사회 정식 루트 통해야”
가입자회, “헌의안 신청 방법에 문제없어…핵심은 전문성 확보”
총회연금재단 수도권 지역설명회 모습. 이신성 기자
총회연금재단 수도권 지역설명회 모습. 이신성 기자

106회기 총회를 앞두고 연금재단 정관 개정에 대한 이사회 측과 가입자회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개정 헌의안의 핵심 이슈는 연금재단 이사회를 11명 체제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것이다.

현재 이사회는 총회 당연직 1명(사무총장), 총회 파송 7명, 가입자회 추천 3명,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은 총회 당연직 1명(부총회장), 총회 파송 7명, 가입자회 추천 5명, 사외 이사(전문가) 2명, 총 15인으로 증원된다.

이에 대해 이사회측은 “연금재단의 정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2/3가 결의해야 헌의안을 올릴 수 있는데 가입자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도현 목사(연금재단 서기이사)는 “가입자회 측과 10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조율하고 대화를 나눴다”며 “이사 증원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가입자회가 규칙부와 단독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 이사회가 결의하지 않은 개정안을 총회에 헌의하려는 시도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연금재단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총회 추천 감사 1인과 가입자회 추천 감사 1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가입자회는 회계 전문가가 아닌 행정 감사 전문가를 추천한다고 하니, 회계를 몰라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가입자회 측의 주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입자회는 소수의 이사들에 의해 연금 재단의 중대한 결정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을 우려하여 15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것이 문제라면 단순히 숫자를 증원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가입자회 측은 “이사회 증원에 대한 헌의안은 가입자회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규칙부에서 중재안으로 제안한 것”이라면서 “이사회라는 정식 루트를 거치지 않고 가입자회가 무단으로 헌의한 것이 아니라 규칙부가 총회 규칙과 연금 재단 정관에 명시된 단서조항, 즉 ‘총회가 결의하면 수용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정관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타협안으로 내어놓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일세 목사(가입자회 회장)는 “현재 연금재단 6개 상설위원회는 11명의 이사가 3, 4개의 위원회를 중복하여 맡은 채 모든 경영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상태”라며 “문제는 6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사진이 비전문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액수의 기금을 다루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11명의 이사진이 매년 2억 원의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 경영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이사 증원의 핵심은 바로 전문가 영입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국 5개 권역별로 돌아가며 이사를 추천하기 위해 가입자회가 현행 3인 추천에서 2인을 추가한 5인의 이사를 추천하고, 여기에 추가로 2명의 투자 전문가를 이사로 영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 빠르게 개혁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막을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전문 경영인 체제로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정 목사는 “감사는 회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측면을 보는 것”이라면서 “현재 연금재단은 1년에 6회에 걸쳐 회계 전문가들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고 있기에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감사를 보완하여 가입자들이 우려하는 사안들을 세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금재단장기발전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진석, 이하 대책위)는 105회기 총회 이후 1년 간 연금재단의 장기발전 대책을 수립한 보고서를 통해 ‘가입 대상 확장 방안, 총회와 연금재단의 관계 정립, 조직 개편과 전문성 보장’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대책위는 “직원 직무평가를 통해 제도적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조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투자와 리스크 관리를 이사들이 동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별도의 전문인과 경영인들에게 운영을 맡기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을 중심으로 투자처를 평가 및 보고하게 하고, 그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연금재단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부금 모금을 위해 총회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갖추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수납과 수급 재조정 및 노후 복지 혜택을 위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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