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반대 아닌 교단 유린하는 불의한 세력과의 싸움
세습 반대 아닌 교단 유린하는 불의한 세력과의 싸움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9.15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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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총회 바로세우기 공개토론회
법치 교단 회복이 현안 푸는 해법
토론회 현장 기념 사진. 이신성 기자
토론회 현장 기념 사진. 이신성 기자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박은호 목사, 이하 행동연대)는 지난 9월 13일 오후 2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행동연대 활동 경과보고하는 이승열 목사. 이신성 기자
행동연대 활동 경과보고하는 이승열 목사. 이신성 기자

첫순서로는 행동연대 집행위원장 이승열 목사가 기도하고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세 가지로 간략하게 했다. △ 105 총회 시 12개 노회의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헌의안 건 처리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결의안 무효소송 건 △신정호 총회장의 탄원서 사건과 전주노회 고발건 및 총회재판국 재항고건.

줌을 통해서 격려사를 전하는 유경재 목사. 이신성 기자
줌을 통해서 격려사를 전하는 유경재 목사. 이신성 기자

격려사를 맡은 유경재 목사는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라는 이름처럼 통합 총회가 잘못되었기에 바로잡자는 것인데, 세습 문제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 위기 같은 시급한 문제가 많은데 기껏해야 세습 문제로 싸우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소감을 전했다.

줌으로 격려사하는 김동호 목사. 이신성 기자
줌으로 격려사하는 김동호 목사. 이신성 기자

김동호 목사는 “세습불가는 우리 교단의 법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습을 강행했다”고 상기시킨 후 “이제 우리는 세습 반대가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교단을 유린하는 불의한 세력과의 싸움이다”고 밝혔다.

줌을 통해 발제하는 임희국 교수. 이신성 기자
줌을 통해 발제하는 임희국 교수. 이신성 기자

임희국 교수는 ‘한국 교회 위기 극복을 위한 신학적 성찰’이란 주제 강연에서 오늘 장로교회 헌법제정의 역사와 그 정신을 살펴봤다. 임 교수는 “장로교회는 헌법으로 다스리는 입헌주의 질서이다. 헌법에 기반한 교단의 정치체제인 대의민주주의제도는 당회-노회-총회로 이어지는 치리 질서로 구성된다”며 “헌법에 의거한 장로교회의 체제는 국가권력에 예속되지 아니하고 자치와 자율을 보장받는 종교단체이다. 이것이 공(公)교회로서 장로교회이고 또 교회의 공공성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알렸다.

발제하는 오총균 목사. 이신성 기자
발제하는 오총균 목사. 이신성 기자

오총균 목사는 ‘예장통합교단 법치현실과 과제’라는 발제에서 “우리 교단은 법치교단이다. 이 말은 소수 몇 사람의 생각과 견해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 구성원들의 전체 합의로 제정한 법에 따라 운영되는 교단이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오 목사는 “교단 내 현안이 대두될 때마 잡음이 일어나는 원인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현안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각 치리회가 ‘무법 세계’로 나가는 과오를 예방하고 ‘법치’ 교단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만이 교단을 살리고 교단의 현안을 푸는 해법이다”라고 강조했다.

발제하는 이근복 목사. 이신성 기자
발제하는 이근복 목사. 이신성 기자

이근복 목사는 ‘제106회 총회 헌법시행규정 개정의 문제점’이라는 발제를 통해서 “이 개정 청원안은 총회헌법 정치 28조 6항 1,2의 세습 금지조항을 무력화하자는 의도이다”라고 지적하고 “개정으로 인한 교회의 사회적 신뢰추락에 대한 무시와 무지, 회피와 외면을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 목사는 “헌법시행규정의 개정은 ‘세습권장법’으로서 교회 내분을 조장하게 된다”면서 이런 청원을 하게 된 이유를 △용기 부재 △정치적 힘에 도취, 두 가지로 정리했다.

이후 발언 시간에 이길주 목사는 “교단헌법에서 금지하고 세상에서도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세습을 막기 위해 연합하고 힘을 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신대 오영근 전도사는 “9월 총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선배님들이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줌으로 참여한 이용혁 목사. 이신성 기자
줌으로 참여한 이용혁 목사. 이신성 기자

서울동남노회 이용혁 목사는 “총회장의 탄원서는 면직, 출교, 견책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무죄를 받고 목회현장으로 돌아온 목회자들에 대한 폭력이다”고 언급하며 “총회장의 탄원서는 총회 치리회 최고 수장의 재판국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재판국원들과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목사는 “서울동남노회는 재심판결로 해결될 수 있던 노회상황이 수습안으로 인해서 세습 찬반 진영으로 나누어지고 고착화됐다”고 상황을 설명한 후, 관할지역이 아닌 교회들이 서울동남노회 소속 교회로 편입된 것과 봄노회 때 기소위원, 재판국원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을 잠재하는 행위는 폭력이다. 힘 있는 자의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다. 106회 총회가 법을 지키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영조 목사가 호소문을 낭독한 후 이승열 목사가 총회 헌법 수호와 세습반대 서명운동 추진본부 발대식을 알리며 공동대표는 김일재 박은호 박영조 양인석 임대식 임희국 정우겸 현순호 목사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행동연대,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 일하는 예수회,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가 공동추죄하고 행동연대가 주관했다.

이하 호소문 전문.

제106회 총회 총대들과 목회자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세습을 용인하는 헌법시행규정 개정을 반대한다.”

하나님의 은총이 제106회 총회 총대들과 총회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개신교회는 짧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고, 온 세상을 향하여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이행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회역사에는 올바른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받을 때 민족과 신앙을 지키려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은 선배 목사님들과 성도들도 많았지만, 제38회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결의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교세가 감소되는 위기 가운데 있는 가운데, 명성교회는 우리 총회가 총회헌법으로 규정한 세습금지를 어기고 불법적인 세습을 자행했지만 아직도 이 사태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이 재심에서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불법으로 판결하였으나, 제104회 총회는 불법적으로 총회 헌법을 잠재하고 토론도 없이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내놓은 수습안을 결의함으로써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지난 해 제105회 총회는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 초유의 온라인 총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4시간 동안 계획된 총회가 3시간 30분 동안이나 개회예배와 임원선거, 총회장 이취임식 등 의전행사에 몰두하였고 불과 30분만 남은 회무처리도 임원들이 의도한대로 진행하였습니다. 편파적인 진행으로 12개 노회가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결의안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헌의한 철회안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총회 석상에서 결의한 위원회의 보고는 총회에서 보고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총회회의규칙도 어기고 정치부로 넘겼고 결국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법적인 총회운영에 대해 2020년 9월 25일, 1128명의 목회자들이 “정직한 총회를 위한 예장(통합) 목회자”란 이름으로 서명하여, 제105회 통합통합 총회의 결의에 항의하였습니다. 현재 명성교회 수습결의안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총대들에 의해 제기된 총회결의무효소송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 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명성교회 안수집사가 사회법정에 제기한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탄원서를 써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탄원서에서 신정호 총회장은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이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여론에 떠밀려 재판한 것이고,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원심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하여 교단 내부에 많은 논란과 분쟁을 야기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질서를 지켜야 할 총회장이 제104회 총회가 받아들인 재심판결에 대해 명성교회 편을 들어주기 위하여 부정하고, 왜곡된 시각과 편견으로 총회장직을 내걸고 탄원서를 제출한 한국교회사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총회장의 불법성에 대하여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임원들은 신정호 목사가 소속한 전주노회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되어 현재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중에 있습니다.

더우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교회의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고 신앙공동체가 무너지는 절망스런 상황에서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회 헌법위원회가 총회헌법의 세습금지법과 관련한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을 이번 제106회 총회에 청원한 것입니다. 총회헌법 개정안이 아니라 헌법시행규정에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이나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5년 이후에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1,2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새 항을 신설하자는 청원입니다. 이는 하위법(헌법시행규정)으로 상위법(총회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며, 2013년 목회지 세습을 방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자 했던 제 회 총회(2013년)의 역사적인 결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작태입니다.

이 시행규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의 신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명성교회 불법세습은 그냥 용인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서 후임목사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실망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 통합총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잘못된 판단과 불법결의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깨뜨리고 있는 오늘의 현상은 총회와 한국교회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임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1. 제106회 총회에 청원된 총회헌법(제28조 제6항 1,2호)의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의 불법성과 불순한 의도를 인지하시고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총회헌법수호와 세습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6회 총회를 앞두고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박은호 목사 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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