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규칙부, 이순창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 전혀 문제없어
예장통합 총회규칙부, 이순창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 전혀 문제없어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1.09.11 00:18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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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회장 후보 추천 건은 인선이 아니라 추천이기 때문에 투표할 이유 없다
문제를 제기한 일부 평북노회원과 충청노회의 총회 질의, 결과는 반려 조치…역풍맞을 듯
이순창 목사와 정헌교 목사가 서로 악수하며 웃었지만...
이순창 목사와 정헌교 목사가 서로 악수하며 웃었지만...

예장 통합 총회규칙부(부장 이명덕 목사) 관계자가 <가스펠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순창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자격 여부와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부총회장 후보 추천 건은 인선이 아니라 추천이기 때문이라는 것.

즉 “인선인 경우엔 만장일치 또는 투표로 뽑아야 하지만 추천은 투표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신학생들이 매년 한 차례 소속 교회 당회장의 추천서를 받을 때 당회장이 도장을 찍어서 주면 되는 것이지 결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부총회장 후보 추천 역시 인선이 아니라 추천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추천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평북노회의 일부 노회원들이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 표결방식의 문제, 안건 처리의 정족수 재적 과반수 부족의 문제, 안건 표결 과정에서 찬성자 수 합산 과정의 계수 오류의 문제” 등 세 가지를 지적하며 문제제기를 했고, 이순창 목사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목사부총회장 후보인 정헌교 목사 소속 충청노회 노회장(선거대책위원장)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순미 장로)에 “이순창 목사 부총회장 후보 자격 여부 판단요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사건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야기된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순창 목사 흠집내기가 역력해 보인다.

총회규칙부, “예비후보 당사자의 합의 없는 경선은 불가. 노회 경선은 부적법. 임원선거조례 2조3항 가호에 따라 봄 정기노회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평북노회는 전세광 목사와 이순창 목사 두 사람이 총회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하자 지난 3월 25일 총회규칙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를 보냈다.

“질의 1 : 부총회장 노회 추천 건에 있어 예비후보 2인 중 노회 경선으로 단일화로 요청하는 분과 노회 경선을 반대하는 분으로 의견이 다를 때에도 노회 경선이 적법한지?

질의 2 : 1의 사항의 진행에 있어 탈락한 후보는 경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때 노회가 그 후보를 추천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선 결과를 따라 추천을 안하는 것이 적법한지?”

이 질의에 대해 총회규칙부는 4월 6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석 결과를 통보했다.

질의 1 해석 : 노회 경선은 부적법하다.

이유 : 예비후보 당사자의 합의없는 경선은 불가하다.

질의 2 해석 :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임원선거) 제2조 제3항 ‘가’호에 의거해서 2인까지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평북노회는 4월 13일에 다시 총회규칙부에 질의를 했다.

“질의 1. 총회 임원선거조례 제2장 3조 가항과 관련하여 한 노회에서 후보로 3인 이상의 인원이 추천을 원할 시에는 경선이 아니면 어떻게 2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는지?

질의 2.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6조에 ‘추천방법은 노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고, 노회가 추천의 방법으로 표결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데, ‘경선이 부적법하다’라는 것은 추천 권한이 있는 노회의 권한을 과도히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질의 3. 제97회기 총회 ‘강노 제49-016호 총회임원선거에 대한 질의(2012.4.9.에 대한 해석인 ’2인 범위내에서 노회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로 만장일치로 해석하여, (총회규칙부 해석 사례 모음집 제87-97회기, 5번)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을 개정해 명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해석이 달라진 근거는 무엇인지?”

이 질의에 대한 총회규칙부의 해석 결과는 이것이었다.

“해석 : 기통보한 ‘행정. 재무처-3836 / 규칙질의 해석결과 통보(2021.4.6.)’로 갈음한다.”

이처럼 총회규칙부는 “예비후보 당사자의 합의없는 경선은 불가하며 노회 경선은 부적법하다. 임원선거조례 2조 3항 가호에 따라 봄 정기노회에서 2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평북노회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총회규칙부 관계자는 “이는 추천이기 때문에 과반수나 정족수 필요없이 노회장이 노회석상에서 ‘이번 노회에는 임원선거조례에도 있고 총회규칙부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고 두 명의 총회부총회장 후보를 선포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백인선 노회장이 한 명을 추천할 것이냐 두 명을 할 것이냐를 놓고 투표에 붙였다. 후보자격에 관한 투표가 아니라 단지 한 명의 후보를 보낼 것이냐 두 명의 후보를 보낼 것이냐에 관한 투표였다. 이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설령 그럴지라도 두 명이 과반수 결의로 결의가 됐다. 그리고 결의된 다음 두 명의 예비후보자를 앞으로 나오게 하여 ‘이순창 전세광 목사’를 목사부총회장으로 추대합니다‘라며 만장일치로 박수를 쳤다.”고 밝혔다.

문제를 제기한 5명의 평북노회원과 충청노회의 협공 모양새, 결과는 허사…오히려 역풍맞을 수도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다. <가스펠투데이>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당시 평북노회는 노회를 두 교회에서 했다. 그래서 노회서기인 조양구 목사가 전화를 통해 불러주는 대로 재석 인원을 기록했다고 한다. 하지만 평북노회 소속 5명의 목사들이 조양구 목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조 목사가 숫자를 조작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조 목사는 고의로 계수 조작을 하지 않았지만 계수 착오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평북노회 기소위원회가 불기소처리를 하자 다섯 명 중 세 명의 목사가 총회재판국에 재항고를 신청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제106회기 총회재판국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건 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관한 투표가 아니라 한 명을 보낼 것이냐 두 명을 보낼 것이냐를 놓고 투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5명의 목사가 재판과 별개로 '이순창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 후보자격을 구비했는지의 여부와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6조 제14항 ①호(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되는지'의 판단을 총회장과 총회선거관리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지난 6일 반려 처리했다.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이들은 총회규칙부에 질의를 했다. 하지만 총회규칙부 역시 반려 처리했다. 이유는 이들이 노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총회규칙부에 질의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절차 위반'이라고 한다.

총회헌법시행규정 제9조에 의하면 노회를 경유한 문서일 경우 접수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5명의 목사들은 노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총회에 접수했다. 이는 명백한 '절차위반'이다. 그래서 총회규칙부가 반려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이 문서를 충청노회에 넘긴 모양이다. 충청노회가 총회규칙부에 낸 문건들이 이들이 낸 문건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충청노회도 처음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다. 하지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건을 반려하자 총회규칙부로 보냈다. 이에 대해 총회규칙부 역시 지난 9일 반려조치를 했다. 충청노회가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평북노회에서 치리해야할 일을 충청노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충청노회가 평북노회까지 관할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것. 이를 '관할권 위반'이라고 한다. 따라서 충청노회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질의할 권한도 없고 관할권도 없기 때문에 서류를 반려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평북노회 5명의 목사와 충청노회가 이순창 목사를 상대로 벌인 목사부총회장 후보 자격시비는 '절차 위반'과 '관할권 위반'으로 인해 허사가 된 모양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평북노회 일부 목회자들이 총회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노회 문서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다. 그러므로 접수 자체를 해선 안되는 거였다. 그러므로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조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을 정리하면 부총회장 후보는 인선이 아니라 추천이라는 것.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노회가 추천만 하면 되는 것이지 투표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순창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 자격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총회규칙부의 분명한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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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식 2021-09-11 20:03:00
주목사님 의견이 맞습니다.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이 포장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진실이 진실되게 빛나는 교계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주재현 2021-09-11 16:21:12
네, 저는 고발인 중에 한 사람인 목사입니다.
엄기자님은 아래 댓글에서 자신이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했습니까?
기사 제목만 봐도 총회규칙부의 나팔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야기된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순창 목사 흠집내기가 역력해 보인다."는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전화로라도 취재 한 번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쪽 편을 드는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총회 선관위에 판단을 내려달라고 서류를 접수했지 아직까지 규칙부에다 접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려고 폭탄 돌리기를 한 겁니다. 아래 두 번째 댓글을 좀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기자라는 직업이 나한테 맞는지 다시 한 번 성찰하세요

엄무환 2021-09-11 12:15:04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저는 어느 누구 편도 아닙니다. 진영논리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냐 아니냐입니다.

엄무환 2021-09-11 12:12:26
주재현 님, 댓글에 답을 달았지만 여기에 다시 댓글을 남깁니다. 먼저 목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어느 소속이신지 신분과 소속을 밝혀주시고 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정정보도를 요청해 주시지요. 물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기자가 기사를 쓸 땐 나름 근거를 갖고 쓰지 소설을 쓰진 않으니 너무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스펠투데이는 팩트에 따라 기사 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사에 오류가 발견되면 기꺼이 정정보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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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2021-09-11 11:48:08
주승중목사님이 발행인으로 되어 있으신데, 이런 기사가 나오다니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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