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박사, 교회 분쟁 예방 위한 '교회의 적법절차' 1,280쪽 분량의 책 펴내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박사, 교회 분쟁 예방 위한 '교회의 적법절차' 1,280쪽 분량의 책 펴내
  • 엄무환 국장
  • 승인 2021.09.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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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의 원칙과 원리는 교회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가치
교회의 적법절차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이며 교회 분쟁을 예방한다
교회분쟁예방을 위해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박사가 펴낸 1280쪽 분량의 '교회의 적법절차'
교회분쟁예방을 위해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박사가 펴낸 1280쪽 분량의 '교회의 적법절차'

한국교회 분쟁 예방을 위한 책이 출간됐다. 지난달 25일에 발간된 ‘교회의 적법절차’가 그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한국교회법연구소장 소재열 법학박사는 책의 서문에서 “교회의 적법절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라고 전제한 후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인 인적 단체이다. 사람들이 모인 단체기기 때문에 상호 이해관계로 갈등과 대립이 항상 존재한다.”며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자기 중심적 사고와 판단일 때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를 운영하는 원칙과 규칙이 있어야 한다. 교회 구성원들이 합의에 의한 규율은 모든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적법절차는 매우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이어 “적법절차의 원칙과 원리는 교회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가치”라며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인 교회와 복음 전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고 짚은 후 “교회 역시 국가와 일반 단체에서와 같이 헌법과 각종 규칙이 있다. 이 헌법을 장로회에서는 ‘교회헌법’이라 한다면 감리교회에서 ‘교리와 장정’이라 한다. 장로회 헌법은 교리적인 부분과 관리를 위한 각종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개별교회가 가진 자치법규(정관)가 있다. 이러한 규칙들과 규범들에 따라 교회, 노회, 총회를 운영한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교회의 적법절차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이 길이 교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무엇이 교회의 적법절차인가? 이 물음에 답변형식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본서에 담았다.”고 어필했다.

'교회의 적법절차' 책 저자인 소재열 법학박사
'교회의 적법절차' 책 저자인 소재열 법학박사

총 1,280쪽에 이르는 ‘교회의 적법절차’는 전체 5부로 구성되었으며 제1부는 교회법 개관, 제2부는 법인아닌사단으로서 교회에 적용된 각종 법령, 제3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회 운영, 제4부는 교회 분쟁 사례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제5부는 교회관련 대법원 판례 읽기를 다루고 있다.

책의 분량도 어마무시하지만 내용 또한 어느 것 하나 지나칠 수 없는 보고(寶庫)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나 교계의 지도자들의 경우 이 책 한 권이면 교회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는 교회법 개관으로 교회헌법과 교회법, 장로교회법, 장로회 정치와 교인 주권 개념, 담임목사의 공동의회 소집권, 공동의회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당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제직회 직무와 재정 예산·집행, 교회 재산•재정에 관한 법률관계, 노회의 소집절차와 의결방법, 노회 소집권자 하자는 무효사유, 노회 분쟁시 동일성 유지에 대한 고찰, 판결문 및 결정문 작성 실제, 치리회 재판국 판결문 열람과 송부, 교리에 대한 이단 재판과 총회의 이단 결정, 총회 노회록 검사부 직무와 권한 등을 다뤘다.

제2부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에 적용된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종교의 자유와 정치 분리, 교회정관이 교단헌법보다 우선, 교회재산, 공동소유 개념, 교인지위와 총유재산의 사용•수익권, 교회재산 처분의 방법(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교회와 소속 교단의 계약관계 법리, 정관변경과 교단탈퇴 정족수(최근 대법원 판례 중심), 정관변경(교단 탈퇴)과 합병의 법률관계, 교회 공동의회 재정결산의 의미(결산 승인권), 서면결의 법령과 판례법리, 법원에 공동의회 소집허가 신청(비송사건), 기부금 영수증 발급할 수 있는 교회, 퇴직시 받은 사례금 과세 대상, 퇴직금 명목 현물, 증여세 대상 아니다, 공동의회, 교단탈퇴 결의 엄격성 요구 등이다.

제3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회 운영’으로 당회의 공동의회 소집권 모순, 교단헌법상 지교회재산 규정의 모순, 장로회 당회의 의사•의결정족수 문제, 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문제, 대법원, 새로운 교회분쟁 판례 후 15년 회고, 교회 권징재판의 심급과 재판관할, 교회분쟁의 핵심 쟁점에 대한 법리분석, 목사의 면직 처분과 권고 사직의 법리, 교회재정 불법집행의 횡령•배임죄의 법률관계, 교회 부동산 등기와 명의신탁 재산의 법률관계, 교회운영을 위한 자치법규(교회정관)의 중요성, 교회 비과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교회재산 사용 권리와 상실, 목회자가 꼭 알아야 하는 기본 법리, 법원 비송사건, 임시총회 소집 방법, 위변조된 효력 없는 불법 교회정관, 교회 징계권과 내부규정의 효력, 교회분쟁시 교회를 지키는 최후 수단, 교회 대표자의 재정 결재권, 노회 합병•분립과 지교회 소속 문제, 교리재판의 적법절차 위반 문제, 동성연애 금지와 교회 자치법규 제정, 회의록에 관한 법률관계, 종교인 과세의 법률관계, 교회 구분회계 장부와 열람, 교회재산 처분과 채무의 법률관계, 교회 권징 재판과 법원의 판례 입장, 교단탈퇴와 교회탈퇴의 법률관계,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의 법률관계, 교회 재정집행과 재산의 법률관계, 교회재정 집행, 결산승인 법리, 교회 최고의결기관의 법률관계, 교회 교인등록의 법률관계, 교회정관과 교단헌법의 상충된 교회 대표권 문제, 원로 목사 생활비 약정금 분쟁 등이다.

제4부는 ‘교회 분쟁 사례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으로 두레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제자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명성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울산남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신평로교회가 한국교회에 준 교훈 등이다.

제5부는 ‘교회 관련 대법원 판례 읽기’이다. 이 부분의 내용은 대법원이 1958년 이후 교회 분쟁과 관련하여 어떤 판례를 내놓았는가를 확인하는 내용이다. 즉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이해한다면 교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리에 의해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복잡한 교회 문제에 관해 대법원은 어떤 판례법리를 내놓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소재열 박사는 총신대학교 목회신학박사원과 Reformed Theolegical Seminary에서 목회학박사(D.Min)를, 칼빈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석사(Th.M)와 철학박사(Ph.D)를 그리고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교회법 관련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새사랑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국교회법연구소장과 리폼드뉴스 발행인 및 브엘북스출판사를 섬기고 있다. 교회정관법 총칙, 교회 분쟁현장 보고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자치법규, 교회표준회의법과 다수의 책을 발간했다. 책 구입을 원하는 분들은 031-984-9134 또는 010-3348-1636 브엘북스 편집국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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