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언론중재법 개정안 보도,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뉴스비평] 언론중재법 개정안 보도, 자유와 책임 사이에서
  • 안기석 장로
  • 승인 2021.08.2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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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다. 대결의 최전선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8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은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탄압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단체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언론학계와 법조계의 반발도 있었다.

이번에 여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애초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언론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신설, 정정보도를 해당 언론 보도와 같은 시간, 분량 및 크기로 보도, 열람차단 청구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각계의 반발이 있자 여당은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 수정안은 고위 공직자와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외, 열람차단청구표시 조항 삭제, 입증 책임을 원고로 규정, 손해배상 언론사 매출액 비율 기준 삭제, 구상권 청구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쟁의 구도는 언론 자유 문제이다.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중요하다. 그런데 헌법에서 보장된 언론 자유를 누려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직업 언론인인가. 언론 자유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고 언론인은 국민이 알아야 할 뉴스를 보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언론 자유는 언론인 개인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언론 자유가 탄압받던 엄혹한 독재정권 시절에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자유언론을 실천했던 것은 국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뉴스와 기사를 전하려는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지금은 언론 자유가 정치 권력의 탄압보다도 자본 권력의 유혹에 더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일찍이 김수영 시인이 지적했듯이 언론 자유의 핵심은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사상을 두려움없이 표현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이다. 독재정권시절에는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광화문 대로에서 현직 대통령을 ‘빨갱이’, ‘간첩’이라고 비난해도 잡혀갈 일이 없다. 오히려 광고와 조회수에 매달리는 언론들의 왜곡과 파행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언론인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잘못된 언론 보도로 피해받는 국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안기석 장로

(세상의 모든 선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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