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총회는 응답하라!”
“기울어진 총회는 응답하라!”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8.1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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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중심의 교단총회
여성과 청년의 자리는 없어
변화 촉구하는 시대의 목소리
교단 정책 제안 기자회견 모습. 이신성 기자
교단 정책 제안 기자회견 모습. 이신성 기자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남오성 박종운 윤선주 최갑주, 이하 개혁연대)가 지난 8월 19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새길교회(바비엥 2 지하 1층 101호)에서 ‘2021 교단총회 참관활동’ 관련 “기울어진 총회를 응답하라”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헌주 사무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의 사회, 김정태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사랑누리교회)의 여는 발언, 강호숙 공동대표(기독교반성폭력센터)와 하성웅 총무(한국기독청년협의회), 한주은 간사(교회개혁실천연대)의 발제,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의 발제에 대한 법률적 의견, 박신원 팀장(기독교반성폭력센터)의 “기울어진 총회는 응답하라!” 요청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말 전하는 김정태 목사. 이신성 기자
인사말 전하는 김정태 목사. 이신성 기자

김정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총회와 노회, 그리고 당회라는 대의정치가 무너졌다”고 지적하며 “인적 구성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한국 개신교회가 변화할 수 있을지 세 개의 발제문들 안에 들어 있다”면서 “내부에서 내놓지 못하는 불편한 목소리를 끄집어내어 요청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호숙 공동대표는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을 허하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작금에 대부분 60대 남성들로 이뤄진 교단총회의 안건에서는 여성, 청년, 청소년과 아동 교인을 위한 건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대한예수교합동총회는 작년에 목사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조정해달라는 안건을 내면서, 남자 목사들의 기득권 강화와 조직 운영에만 매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공동대표는 “교단의 여성 관련 문제점의 가장 큰 원인은 ‘여성 안수’의 유무라기보다는 ‘여성의 동등 대표직’을 인정하지 않는 남녀 위계적인 교회 직분 제도와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20-40대 교회 여성 1,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2012),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서 교회 내 불평등한 성역할과 성차별, 소통 부재를 들었고, 교회 내 성차별을 개선하는 과제에 대한 응답으로는 여성리더 할당제, 성역할 고정, 여 성차별과 배제 해소,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 보장을 제시했다는 건 시사한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강 공동대표는 “‘남녀의 평등한 하나 됨’이 곧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지름길이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변혁적인 도전이요,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교단의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여성의 대표직 참여를 위해선 여성 안수 인정과 여성 총대 할당제, 성경해석권과 설교권 부여 및 여성리더십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신학대학원에서 여성 교수 임용(할당제) 및 여성리더십과 남녀파트너십 교육과정 개설하여 성인식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성희롱과 성폭력, 가정폭력과 이혼, 저출산과 낙태 등 젠더 이슈와 함께 젠더 정의와 생태 정의와 관련한 신학 연구를 위해 여성 신학자들의 전문지식과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기존의 남성 중심의 항존직과 원로대우의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직분 제도와 선거제도를 탈피하여, 세대별 남녀비율에 맞는 대표선출 및 임기제, 목사 검증 시스템과 재신임 투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춘 유기적인 교회 직제로 변화해야 한다. ▲교단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 목회자와 당회원, 노회원, 총대들, 신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성윤리 교육 의무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범 교단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성범죄 재발을 방지해야 하며, 교리와 신조, 교회 직분과 교회 정치를 다루는 교회 헌법 이론을 여성의 인권과 성인지감수성에 비춰 개정(여성 신학자 참여), 성범죄 목사의 직분 면직조항 첨가, 교회 헌법 소헌 등 교회 헌법의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발제하는 하성웅 총무. 이신성 기자
발제하는 하성웅 총무. 이신성 기자

하성웅 총무는 “교회 공동체, 청년의 자리 있습니까?”는 제목의 발제에서 “비합리적이며 잘못된 이들에 관해 제대로 문제제기가 되지 않고, 치리되지 않는 경직된 교회 구조, 비본질적인 사안임에도 전통이라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의 경직된 분위기, 교리수호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교회의 배타적인 태도, 성도들의 신앙의 회의감과 의심을 해소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권위를 통해서 누르는 모습 등을 보며 기독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총무는 “개방적인 교회공동체는 단순히 청년들, 여성들이 의견 정도만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 이들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해주는 온전히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단 헌법에 명시된 청년들의 총회 참여와 관련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가 관례 상 청년회 대표가 되어 총회에 언권위원으로 참석하는 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서 당회 청년회, 지방회 청년회, 연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청년회 회장의 당연직 참여를 명시하고 있는 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청년회전국연합회 회장이 언권위원으로 유일하게 참석하는 점에 주목했다. 하 총무는 “한국 교회와 교단은 기독청년이 떠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교회와 교단의 의사결정구조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라”고 요청했다. ▲다양한 세대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세대별 총대 쿼터제를 시행하라. ▲총회 대표에 장로만이 아닌 다른 직분의 평신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라. ▲청년회 대표만이 아니라 지방회 및 노회 청년회 대표에게도 총대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라. ▲청년총대에게 언권위원이 아닌 투표권을 가진 정식 총대로 인정되도록 헌법을 개정하라.

발제하는 한주은 간사. 이신성 기자
발제하는 한주은 간사. 이신성 기자

한주은 간사는 “총회는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한국교회는 목사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면서 “큰 이유 중 하나는 개체교회3)의 특정 직분의 독점적 권한을 방지해야 하는 헌법(교리와 장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한 간사는 헌법(교리와 장정)에 규정된 교인총회 소집 요청의 한계점과 목사의 사임에 관한 한계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목사가 교인총회 소집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과 목사가 현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에 따른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문제 삼으며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당회(임원회)는 일시, 장소, 안건을 결의하고 당회장(담임자)은 이를 당연히 열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헌법 (교리와 장정) 개정 전이라도 개체교회 정관을 통해 교인총회 청원에 대한 당회장(담임자)의 거부권이 없음을 명시하길 요청한다. ▲목사의 비도덕적/비윤리적인 일이 발각되어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목사의 해임을 의결한다면(목사 청빙 시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에 준함) 이 결정을 상회는 수용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적법한 징계 절차가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교리와 장정)에 목사의 해임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면 상회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감독하고 이행해야 한다. ▲목사가 교회 업무(횡령과 배임 등)나 성범죄로 사회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상회는 목사의 사직에 대한 절차(사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강문대 변호사. 이신성 기자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강문대 변호사. 이신성 기자

강문대 변호사는 ‘발제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전했다. 강 변호사는 “현재 교회 내의 여러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크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성의 소외와 배제다”라고 지적하며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고,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에서는, ▲총대 여성 할당제, ▲노회와 당회 여성 할당제, ▲주기적 여성 교역자 설교 시간 보장, ▲남성 교역자들의 성희롱· 성범죄 교육 의무화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교회의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망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언급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총회는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인에게 분산하라’는 발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세밀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 교회 내에서 목사의 사임, 사직, 면직을 결정할 수 있게 하자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목사의 사임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직과 면직은 상회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 교회는 목사에 대해 ‘청빙 의결’을 할 뿐이고, 목사직의 부여나 소속은 상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정하는 것이 균형감이나 정합성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목사직 박탈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과 형량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교회가 사회 재판의 결과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여 목회적, 신앙적,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요청문 낭독 후 질문에 답변하는 박신원 팀장. 이신성 기자
요청문 낭독 후 질문에 답변하는 박신원 팀장. 이신성 기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여성 안수를 시행하고 여성총대 할당제를 결의한 교단에서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 박신원 팀장은 “바꾸기 위한 교육들이 필요하다”며 “의지가 선행되도록, 인식 전환되도록 교육들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번 정책제안에 각 교단들이 귀를 기울여 더 나은 총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 공동대표: 남오성 박종운 윤선주 최갑주)는 교회를 건강하게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정의를 한국 사회 속에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 노력하는 기독시민단체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2004년부터 교단총회 참관단을 구성하여, 주요 교단총회의 회의 현장을 참관해왔다. 올해 교단총회 참관활동은 개혁연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하 요청문 전문.

“기울어진 총회는 응답하라!”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안으로는 교인의 감소와 고령화, 배제와 혐오의 지배적 문화, 소통과 연대가 무너진 모습이고, 밖으로는 사회적 영성의 상실과 목사의 윤리적 신뢰가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며, 한국사회는 무관심을 넘어 냉소와 멸시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교회의 최고 치리회이자 의사결정기구인 교단총회가 그위상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60대·남성·목회자 중심의 교단 총회가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성경과 올바른 법 정신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폐쇄적인 교단총회의 원로원화, 특정계층만을 옹호하는 사사화(私事化), 권력화의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과 선언이 배제와 혐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타자와 약자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어리석은 결정에 비통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자신의 지위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성도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총회가 어찌 한국교회의 다음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교단총회는 실망하고 분노한 교인들의 목소리와 행동에 귀와 눈을 열어야 한다. 또한 세대별·성별·직분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로써 한국교회의 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추락한 한국교회의 신뢰가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교단총회에 요청한다.

첫째,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을 허하라.

동등 대표직이란 지금까지 남성이 독점해온 언어 권력(성경해석과 설교)과 의사결정 권력(교회법과 제도)을 여성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하나님나라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며 상호존중과 호혜의 시작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의 위엄과 고유성이 지켜져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떤 위계와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에게 교회와 교단의 의사결정의 권한을 부여하라.

교단총회뿐만 아니라 개교회에서도 경직되고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청년에게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경륜을 가장한 배타적이며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청년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셋째,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인에게 분산하라.

교회 구조 가운데에서 발생한 권한이 특정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 특권층이 획득한 권한의 지속성을 위해 정당한 논의조차 금지하고, 변화와 개혁을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성도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목사의 비윤리적 행태를 은폐하고 옹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2021년 각 교단총회는 이와 같은 우리의 요청에 성실히 응답하는 선언과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교단총회가 종합적인 전환을 맞이하도록 연대하여 소리칠 것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한국기독청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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