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안 철회 요구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안 철회 요구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7.29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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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교단 속한 교단장회의 성명서 발표
평등법안 문제점들 나열하며 반대 천명
지난 7월 20일 교단장회의 모습. 한교총 제공
지난 7월 20일 교단장회의 모습. 한교총 제공

한국교회교단장회의(이하 교단장회의)가 지난 7월 20일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 제10822호, 이하 평등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교단장회의는 이번 성명서에서 평등법안은 본질상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여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선적인 법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평등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정의하여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평등법안은 ‘괴롭힘’을 정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사상을 전하고 권하는 일이 ‘괴롭힘’으로 비방을 받게 되며”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 차별로 인정되면 종교 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쉽게 침해되며, 성경에 근거한 목사의 설교가 ‘괴롭힘’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 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평등법안은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스스로 성별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해서 이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의학적, 과학적 평가와 가치 판단을 차별행위로 간주한다”고 언급했다. 교단장회의는 “진정한 평등을 파괴하고,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교단장회의는 2001년에 창립된 이래 한국사회가 공인한 성직자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23개 교단의 교단장들이 친교를 나누며 공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류하는 단체이다.

이하 성명서 전문.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성명서

“우리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반대하고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한국교회교단장회의(교단장회의)는 2001년에 창립된 이래 한국사회가 공인한 성직자 양성기관을 운영하는 23개 교단의 교단장들이 친교를 나누며 공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류하여왔습니다. 2021년 7월 20일에 모인 교단장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안 제10822호, 이하 평등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의 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시 119: 25).

1. 평등법안은 본질상 위장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평등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편향된 차별 금지로 역차별을 가져 오는 법안입니다. 편향된 차별금지는 인륜을 무시하고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헌법의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일방적으로 억압하여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선적인 법안입니다.

2. 평등법안은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정의하여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를 이루는 건전한 가정을 파괴할 뿐 아니라, 「구별」과 「차별」을 오해하여 국가의 근본 체계와 병역제도 등의 법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3. 평등법안은 ‘괴롭힘’을 정의하면서 ‘혐오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고통을 주장하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의견이나 사상을 전하고 권하는 일이 ‘괴롭힘’으로 비방을 받게 됩니다. 종교를 이유로 한 ‘괴롭힘’이 차별로 인정되면 종교 활동이 어려워지고,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쉽게 침해되며, 성경에 근거한 목사의 설교가 ‘괴롭힘’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4. 평등법안은 차별행위를 역차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여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계약의 자유에 따른 경제 활동의 자유와 종교기관·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입니다.

5. 평등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인권에 관한 최고기구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모든 헌법적 기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규범을 무너뜨릴 수 있고,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초헌법적 기관을 출현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평등을 말하면서 자유를 억압하는 통제사회를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6. 평등법안은 동성애와 양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스스로 성별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성별 정체성’에 대한 비판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해서 이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의학적, 과학적 평가와 가치 판단을 차별행위로 간주합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종교적 판단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오히려 동성애를 사회 윤리적으로 옹호하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7. 현행 법체계에서 이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에 우리는 진정한 평등을 파괴하고,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며, 자진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7월 28일

한국교회교단장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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