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연대, 신정호 총회장 죄과 주장
행동연대, 신정호 총회장 죄과 주장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7.13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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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노회 기소위원회는 불기소 처분
불복해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장 제출
예장 통합 신정호 총회장. 가스펠투데이 DB
예장 통합 신정호 총회장. 가스펠투데이 DB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대표 박은호 목사, 이하 행동연대)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를 고발하는 재항고장을 총회 재판국에 제출했다.

행동연대는 고발장을 통해서 신정호 총회장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건’ 재판부(2021년 3월 7일)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총회헌법과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행위(헌법 권징 제3조 제5항) 직권을 남용한 행위(헌법 권징 제3조 제6항),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한 행위(헌법 권징 제3조 제8항)에 해당되어 죄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행동연대는 헌법 권징 제51조 제1항, 헌법시행규정 제60조 제1항에 따라 피고발인의 죄과를 입증할 ‘증거자료’로 총회장 탄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사건 2021카합10001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문, 제103회기 총회 재판국 재심 사건번호 제102-29호 판결문, 제104회 총회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제4항 문서 등을 첨부했다.

신정호 총회장은 지난 3월 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2019년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이러한 여론에 떠밀려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종전 판결을 뒤집는 재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행동연대는 지난 3월 15일에 신정호 총회장이 총회 헌법을 위반하여 총회의 질서를 크게 훼손한 사안으로 보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총회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신정호 총회장의 답변이나 사과가 없어 행동연대의 박은호 목사, 이근복 목사, 이승열 목사, 임광빈 목사는 지난 4월 20일 총회장의 소속 노회(전주노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주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 행동연대 제공
전주노회 기소위원회의 불기소 처분 결정 통지서. 행동연대 제공

이런 가운데 전주노회 기소위원회(위원장 최덕기 목사)는 기소 여부 판단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두 달도 더 지난 시점인 6월 30일에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리고 고발인들에게 혐의 없음과 범죄인정 안 됨이라고 통지했다. 행동연대는 전주노회 기소위원회에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를 질문했으나 기소위원회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 기소위원회 위원장 최덕기 목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총회 서식은 불기소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이유 요청서를 보내면 기소위원회가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다. 오는 15일에 기소위원회가 모여 이유 통지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행동연대는 전주노회가 신정호 총회장이 소속한 노회이며, 전주노회 기소위원회가 총회헌법을 명백하게 어긴 총회장을 비호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행동연대의 4인 목사들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지난 7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총회 사무국을 통해서 총회 재판국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

행동연대는 재항고장을 접수한 총회 임원회가 이를 총회 재판국에 즉시 이첩하지 않고 있다면서 총회 재판국이 열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총회 서기 윤석호 목사에게 질문하자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접수된 서류에 사인을 했으니 절차에 따라 총회 재판국에 이첩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행동연대는 재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엄격하면서도 공정한 총회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공교회가 자정능력을 회복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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