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관 관리 주체 갈등 지속돼
여전도회관 관리 주체 갈등 지속돼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1.07.12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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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이사회 측, “고압적, 불법적 행태 중단해야”
여전도회 측 “거짓 호도에 대응 않겠다” 일축
지난달 17일 있었던 법원의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판결 뒤에도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스펠투데이DB
여전도회관 전경. 가스펠투데이DB

여전도회관관리운영이사회(임시 이사장 김태영 전 총회장, 이하 운영회)는 지난 7월 2일 가스펠투데이에 관리주체 분쟁과 관련된 추가적인 내용을 제보했다.

운영회 측은 “여전도회측이 지난 84회 총회 이후로 수차례 관리권을 강탈하기 위한 총회법 개정을 불법적으로 시도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총대들만 데리고 회장을 뽑는 등 무리한 시도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불법 총회에 항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전 회장들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재명 시키는 등 강경 대응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유지재단 이사장 L 목사가 33년간 이연옥 이사장의 명의로 운용한 통장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33년간 여전도회와 관리운영이사회 두 기관은 서로 협력해왔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 현재 여전도회관의 전 재산은 총회유지재단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운영이사회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전도회관 관리운영과 선교사업 외에 어떤 수익도 사외 유출되지 않고, 또한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다. 의사결정권 또한 소수이사(2명)외에 전 이사진이 여전도회 현회장과 전직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여전도회의 뜻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만일 여전도회관이 여전도회의 산하기구가 되어 여전도회가 주체적으로 회관을 운영할 경우 교단 총회가 우려하는 사유화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영회 측 논리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일구어낸 공공재인 '여전도회관'의 운영권이 특정 집단, 혹은 개인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전도회, 총회유지재단, 관리운영이사회'라는 는 세 기관이 서로 견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현재 여전도회가 그 균형을 깨고 통제력을 보유하려는 시도라는 것. 또한 여전도회는 84회 여전도회 총회에서 관리운영이사회의 보고를 거부하고 발언권을 허락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운영회는 "여전도회관 감사 담당자들은 3개의 감시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이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다"며 "공공재를 두고 누구도 이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둔 현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여전도회의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전도회대책전권위원회가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관리 주체에 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적 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전도회 측은 “총회유지재단 이사장이 통장 명의를 변경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며 “관리운영회측이 주장하는 거짓 호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법적, 상식적으로 당연히 여전도회가 운영해야 할 공공재인 여전도회관의 관리 권한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관리운영회의 선동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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