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교회 강제 경매, 법원 매각 불허 결정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교회 강제 경매, 법원 매각 불허 결정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6.17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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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교회 건축 부도로 발생한 사태
유지재단 기본재산 보호 법리 확인
합의금 마련 후 합의로 문제 끝내야
서울숲교회 전경. 서울숲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숲교회 전경. 서울숲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2013년 은성교회 건축 부도와 업체의 인수, 토지사용료 청구와 지연손해배상금으로 인한 ‘서울노회 유지재단 12개 교회 강제경매 사건’에서 서울노회 소속 2개 교회(서울숲교회, 자양교회)가 지난 5월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진행한 경매에서 하나님의교회에 낙찰됐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7일 오후 2시 2개 교회 경매에 대해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불허가 결정의 이유로는 일단 낙찰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주무관청 처분허가서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 건물이 재단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민법(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만약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하려한다 해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강제경매에서 낙찰됐을 때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대법원 판례 2017마1565). 이번에 서울노회 소속 2개 교회가 서울노회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서 보호받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경매 진행과 낙찰, 법원의 최종 허가 때까지 교회 성도들이 겪은 고통은 불행한 일이다.

서울숲교회 권위영 목사. 서울숲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숲교회 권위영 목사. 서울숲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숲교회를 담임하는 권위영 목사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사태는 전국교회에 자세하게 알려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 사건의 출발 자체가 은성교회의 과도한 교회건축 욕심으로 인하여 발생했다. 대교회를 지향하는 일에 대한 회개와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회 경매 건에 참여한 업체의 큰 욕심도 문제다. 교회 땅과 건물을 경매 낙찰로 이익을 봤고 사용료 같은 경우 은성교회 교인들과 마무리하면 좋은데, 내보내놓고 유지재단에 재판을 걸었다. 경매건을 잡은 업체의 욕심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권 목사는 “세 번째로, 이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재단법인의 운영책임자와 이사회의 부실대처가 지적되어야 한다”면서 “이 세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론적으로 첫째, 교회 재산이 유지재단에 들어가면서 기본재산으로 보호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점에는 감사하다. 둘째, 경매를 당한 교회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경매를 당한 교회의 아픔이 무엇이냐, 교회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노회유지재단에 들어갔지만 생지옥을 겪었다. 지난 2-3년의 고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목사는 “총회는 유지재단이 많아서 대처하는 데 어려울 수 있다”고 언급한 후 “유지재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들도 많아서 이미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는 인식과 함께 총회의 대책이 너무 느슨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다. 그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유지재단에 들어가는 것은 좋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법적인 대처, 정관 수정 등 연구를 꼭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권 목사는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합의와 협상 마무리를 위해서 대책위에 전권을 주어 합의를 이루게 하고, 합의를 이루기 전에 유지재단 또는 총회가 앞장 서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교회가 n분의 일씩 감당, 연금재단 대출 등 합의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경매 낙찰 당한 교회로서 이 문제를 총회적으로 해결되도록 기도하며 협력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회와 총회 소속 교회가 경매로 낙찰되는 사태까지 오게 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당시 이 사건에 관련된 서울노회유지재단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위영 목사의 말대로 총회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에 전권을 주어 합의금 마련과 함께 소송 업체와 합의해서 더 이상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교회들이 불안해 하거나 고통당하지 않고 재정적인 손실을 보지 않도록 조속히 이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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