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사무총장 청빙 공고 내기로
총회 사무총장 청빙 공고 내기로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6.17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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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총회 임원회에서 결의
사무총장 선출 규칙, 애매함 있어
에큐메니컬한 젊은 사무총장 기대
2016년 총회 사무총장 청빙 공고문. 총회 홈페이지 갈무리
2016년 총회 사무총장 청빙 공고문. 총회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총회 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도에서 있었던 임원회에서 사무총장 청빙 공고를 내기로 결의했다.

총회 부서기 최충원 목사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 14일 임원회에서 사무총장 채용 공고를 내기로 했으며 공고는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총회 임원회에서 사무총장을 청빙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세간에 떠돌던 사무총장 촉탁이나 연임에 대한 소문은 사라질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변창배 사무총장의 사직서를 보면 변창배 사무총장은 작년 6월 25일에 제105회 정기총회가 폐회하는 2020년 9월 24일자로 퇴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변 사무총장은 사직서에서 “제105회기부터 시작되는 총회본부 기구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9개 부서가 5개 부서로 통합되고, 5개 처 총무의 선임절차가 완료되어 2020년 6월 30일에 퇴임하는 총무들의 이임식을 갖게 되기에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구개혁 시행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계에서는 변 사무총장이 연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강하게 제기됐다. 왜냐하면 총회 규칙 제4장 총회 본부 제 30조(사무총장 임기 및 정년) 2항에 “그 정년은 65세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변창배 사무총장이 1959년생으로 당시 61세라 남은 1년의 임기를 채우면 4년 임기의 사무총장 연임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작년 제104회기 총회 임원회는 변 사무총장의 사직서를 반려했다. 당시 총회 서기 조재호 목사는 작년 7월 1일 총회 현안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총회 임원회는 사직서의 의미를 자신의 위치에 대한 재신임이라고 여겨 임기가 아직 남고, 구조조정에 대한 임무도 완수한 터라 재신임한다는 의미로 2021년 9월 총회 마지막날까지 임기를 채우도록 사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총회 임원회의 신임 사무총장 청빙 결의는 작년 총회 임원회의 결의와 연속성 상에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총회 사무총장 선출 규정. 총회 홈페이지 갈무리
총회 사무총장 선출 규정. 총회 홈페이지 갈무리

하지만 총회사무총장 청빙 공고와 관련하여 사무총장 선출을 명시한 총회 규칙에 주목할 점이 있다. 왜냐하면 총회 규칙에 상충되어 보이는 애매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총회규칙 제4장 제29조(사무총장 선임)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사무총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총회의 인준을 얻어서 임명한다. 단, 총회 폐회 후 결원이 될 때에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사무총장 서리를 총회 서기로 대행케 할 수 있다.” 여기서 사무총장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이라는 과정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사무총장 선출에 상충되는 내용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총회 규정. 총회 홈페이지 갈무리
사무총장 선출에 상충되는 내용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총회 규정. 총회 홈페이지 갈무리

그런데 제32조(총회 인사위원회) 1항은 “제1인사위원회는 별정직 직원에 관한 인사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서는 “별정직원이라 함은 사무총장, 각 총무를 지칭한다”라고 지시했다. 이런 점에서 신임 사무총장 청빙과 관련해서 제1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법해석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총회 임원회는 사무총장을 선출할 때 이러한 총회 규칙의 모호함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총회 임원회는 야당 대표로 30대 젊은 정치인이 선출된 것을 주목하여 총회 총대들의 평균 연령이 60대인 점을 개선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교회와 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젊은 목소리를 듣고 활동할 수 있는 에큐메니컬 운동 경험이 있는 보다 젊은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회 사무총장을 선출할 때 목회 경험이 풍성하며 총회 구조를 잘 이해하는 인물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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