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재판국장 불참, 주요 판결 및 심리 못해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결론 또 미뤄
다음달 15일 재판에서 논의키로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이 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연기됐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27일 오전 재판을 열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등 80여 건의 권징 재판 사안들을 논의했다. 하지만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의 불참으로 중요 사건의 판결 및 심리를 하지 못한 채 재판이 파행됐다.
이만규 목사는 총회 임원회에 두 번이나 재판국장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임원회는 두 번 모두 반려했다. 이 목사는 재판 전날인 26일 총회 임원회로부터 두 번째 사임서에 대한 반려 통지문을 전달받았으나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이날 재판에 불참했다.
한 총회재판국원은 “이만규 목사가 재판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재판국장이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판결과 심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총회 재판국은 다음달 15일 재판을 다시 열 계획이다. 하지만 이만규 목사가 재판국장을 다시 맡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있지 않아 다음 재판에서도 명성교회 세습 관련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만규 목사의 참석이 어렵다는 분위기는 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감지됐다. 이날 성도 40여명과 함께 관련 재판 항의를 위해 총회사무실을 찾았던 군산동신교회 한 장로는 “총회관계자가 우리 대표들과 얘기하는 자리에서 오늘은 재판국장이 나오지 않아 재판이 어려울 것 같으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건에 대해 이미 논의를 마쳤으나 파장을 우려해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판국원은 “지난달 13일 재판 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논의가 모두 이뤄졌으나 판결은 안했다”며 “논의의 방향은 김수원 목사 등 동남노회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동남노회 임원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승소한 판결과 맞물려 생각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