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부총회장 예비 후보 자격 논란 점입가경
장로 부총회장 예비 후보 자격 논란 점입가경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3.3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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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부와 헌법위원회, 총대 해석에 차이 보여
애매한 법 적용보단 명백한 불법 치리해야

제106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총회 장로 부총회장 예비후보 등록 후 자격 논란이 점입가경을 보이고 있다.

105회기 예장 통합 임원회 모습. 이신성 기자
105회기 예장 통합 총회 임원회 모습. 이신성 기자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순미 장로가 예비후보 자격 유무에 대해 규칙부에 질의한 질문에 대해 규칙부(부장 이명덕 목사)는 '총대'란 '차기 회기 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임원회에 보고했다고 보도됐다. 이에 대해서 지난 3월 11일 열린 105-6차 임원회에서는 규칙부 보고를 받지 않고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진구 목사)는 ‘총회 총대 자격 및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한 총회장의 질의에 대해 “총회 총대 회원권(임기) 개시 시점은 개회일에 총대 출석을 확인한 후부터 회원권이 개시된다”라는 해석을 내리고, 지난 3월 25일 총회 임시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위원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88조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후보자의 총대 자격이 지난 회기(105회기)인지 아니면 치룰 회기(106회기)인지이다. 규칙부는 부총회장 후보자의 총대 자격은 106회기라고 해석했지만, 헌법위원회는 105회기라고 해석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혼란만 가중시켰다. 총회 임원회는 이러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염두하고 규칙부의 이전 보고를 받지 않고 반려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위원회의 이번 해석을 근거로 규칙부가 재심의할 것으로 요청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회 규칙부장 이명덕 목사는 본지와의 전화를 통해서 “규칙부의 해석은 지난 번과 동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렇듯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규칙부의 해석이 달라 장로 부총회장 자격 시비는 점입가경이다. 장로 부총회장 후보와는 별도로 ‘한 노회에서 두 명의 목사 부총회장 후보가 추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규칙부장 이명덕 목사는 “평북노회에서 목사 부총회장 두 명을 추천하는 것은 현행 법규에 따르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박남석 목사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에 불거진 장로 부총회장의 자격 시비와 관련해서 “선거관리 위원회는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규칙부와 헌법위원회의 ‘총대’ 해석의 차이 문제다”라며 “총회 임원회에서 결론 낸 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 의논할 것이다”라고 알렸다. 또한 후보의 임시 등록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총회장 임시후보 등록은 3년 전 개정된 조례에 따라 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장로 부총회장 후보자의 ‘총대’ 자격 문제에는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는 총회 임원회가 총회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총회 재판국도 불법이라 판결한 세습 문제와 교단 내에서 12개 노회가 문제를 제기한 명성교회수습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명문화된 법을 어긴 위법 행위는 치리하지 않고, 오히려 애매한 법 규정 해석에 집착하는 총회 임원회의 모습을 보며 총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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