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재단, 연금재단장기발전대책위원회 자료 요청 거부
총회연금재단, 연금재단장기발전대책위원회 자료 요청 거부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3.2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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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연금재단 정관 16조 근거로 거부
연금재단장기발전대책위원회 실효성 의문
총회연금재단단장기발전대책위원회 모습. 이신성 기자
총회연금재단단장기발전대책위원회 모습. 이신성 기자

총회 연금재단장기발전대책위원회(위원장 박진석 목사)은 지난 25일 오후 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B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주요 안건은 △총회임원회의 전문위원 위촉에 대한 회신 건 △의원직 사임 통지 건 △총회연금재단에 발송한 자료협조요청 관련 총회연금재단의 자료협조요청 관련 공문 반려 건으로 알려졌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2월 8일 위원회에서 청원한 전문위원 선임 허락에 대해서 “귀 위원회에 전문위원 2인(진달종 목사, 김성수 목사)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총회 규칙 제10조 7항(각 부 위원회 회원이 15인, 특별위원회의 위원이 9인인 경우에는 전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3인을 초과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청원한 3인을 1인으로 조정하여 재청원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총회임원회는 지난 2일 제출한 정일세 목사의 사임서를 수리하였다는 통지를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위원회 화상회의를 통해서 총회연금재단에 34개의 자료를 요청하기로 결의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서 총회연금재단은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자료 요청 공문을 반려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총회 연금재단장기발전대책위원회 서기 방승필 목사는 총회연금재단 이사회가 정관 제16조(임원의 주의의무) '임원 및 감사는 연금재단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이사회 결의 없이 외부에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총회연금가입자회가 추천한 이사 및 감사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가입자회에 보고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사회 결의 없이 외부에 자료 유출이 어렵고 필요하다면 열람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총회연금재단 이사회가 총회 연금재단장기발전대책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거부한 상황에서 향후 총회 연금재단장기발전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우려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총회 연금재단장기발전대책위원회 서기 방승필 목사는 "위원장 박진석 목사가 이런 과정을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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