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회장 김상도 목사, 이하 건목협)가 ‘예장 통합 총회장의 행태와 총회 이대위 의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은 총회장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뿐만 아니라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심상효 목사, 이하 이대위)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사이비성 심의 요청을 보류한 결정에 대한 성명이다.
탄원서는 이미 보도되어 이슈가 됐지만 문제는 전광훈의 ‘이단 사이비성’이다. 예장 통합 이대위는 예장대신복원(총회장 강대석 목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단성 연구조사를 보류키로 했다.
이 사실에 건목협은 “주체성도 상실하고 온갖 시류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것을 보면 교단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 교단은 이단을 옹호해서도 안 되며 이단성을 논하는 데는 시간과 빌미를 주어서도 안 된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볼 때에 전광훈의 불경과 망언, 행동이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말과 행동이 이단 사이비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건목협은 “(전광훈) 추종자들이 많다는 것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많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단에 관한 논의는 시급성이 있으므로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된다”며 이대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스스로 위배하지 말고 바른 결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광훈의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성서의 여성들은 매춘부’라는 망언은 핫 이슈가 됐다. 이는 기독교 신앙에서 흔히 신성모독과 상통된다. 신성모독(라틴어: Blasphemia)은 종교적 실체나 성인을 향해 존경이 부족하거나 경멸, 모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모든 죄는 용서 받을 수 있지만 신성모독 죄는 용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나라들은 신성모독을 형법 체계에서 불법으로 간주한다. 신성모독은 단지 한 두 번 실수로 뱉어지는 말이 아니다. 한 언론은 신성모독을 두고 “사단이 만들어낸 가슴 속 외침이다. 신성모독이 반복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마음이 되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고 기술했다. 예수께서도 결국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다는 ‘신성모독 죄 명목’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처형 됐다.
이대위 위원장 심상효 목사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단이 반대하면 2년 유예”하는 관례가 있다면서 “이런 점에서 105회기에 심의하고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보류 결정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대위 회의에 참여한 12명의 회원 중 자신을 제외한 11명의 표결(7:4)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누군가 나에게 “까불면 죽어!”라고 말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는가? 여성 성도들에게 ‘창녀’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다면 이는 맹신이나 강자에 대한 굴종이다. 더구나 교회가 가만히 있다면 이는 신성모독 죄의 동조자이다. 종교 권력 앞의 굴종이고 맹종이며 보신이다. 전광훈의 이단사이비성 심의 보류 찬성자 7명과 심상효 위원장에게 오늘의 시대는 복음과 말씀, 교회와 성직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않았는지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