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재판에 예장통합 총회장 탄원서 제출
명성교회 재판에 예장통합 총회장 탄원서 제출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3.15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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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부 기각
신정호 총회장, 탄원서 제출
행동연대, 총회장에게 답변과 사과 요구
성명서 발표하는 행동연대. 행동연대 제공
성명서 발표하는 행동연대. 행동연대 제공

명성교회 교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직무정지에 대한 신청이 지난 3월 10일 판결에서 기각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를 제기한 교인은 김하나 목사에 대해 위임목사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이유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선임은 절차상 중대한 위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별히 2019년 8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판사 임태혁 이재민, 이종훈)는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범위, 교단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바” “종교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면, 급박하게 채무자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소송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이 아니라 신정호 총회장이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점이다. 본지가 입수한 탄원서에서 신정호 총회장은 2019년의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이러한 여론에 떠밀려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종전 판결을 뒤집는 재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회수습전권위원회가 작성한 수습안에 대해서도 역시 총대들의 76%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후 “총대들의 76% 찬성이라는 비율은 교단의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숫자”라면서 “이로써 명성교회의 분쟁은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신정호 총회장의 탄원서 앞부분.
신정호 총회장의 탄원서 앞부분 일부 내용.
신정호 총회장의 탄원서 뒷부분.
신정호 총회장의 탄원서 뒷부분 일부 내용.

이러한 신정호 총회장의 탄원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통합총회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상임대표 박은호 목사, 이하 행동연대)에서는 3월 15일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을 위한 총회장 탄원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동연대는 성명서에서 “누구보다 공적이고 객관적 위치에서 총회와 전국교회를 공정하고 바르게 이끌어야 할 임무를 위임받은 총회장은 법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세상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 총회장은 총회 재심판결은 ‘여론재판’의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총회 재판국은 재심판결에서 총회 헌법 규정(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를 위한 것이 분명)에 근거하여 판결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총회장이 말하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이 ‘여론재판’이었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 총회장이 언급한 명성교회수습안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총회장은, 개정되지 않은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잠재할 수 없다는 점(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 총회결의가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 및 총회 제반 규정보다 하위구조라는 점과 상위법을 위반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헌법시행규정(제3조 2항)을 부정하면서까지 명성의 입장을 절절히 두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총회장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행동연대는 “법치를 수호하고 교단의 권위를 유지해야 할 총회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불법한 명성교회 편에 서서 조악한 논리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탄원서나 써주는 경솔한 처신과 총회재판국 및 교단의 법치를 주장해 온 총대들을 여론재판 및 교단 분열을 야기하는 자들로 매도한 일에 대해 당사자들과 교단 소속 교회 및 교우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신정호 총회장은 탄원서 제출에 대해 묻는 전화 인터뷰에서 “총회에서 공문 보낼 시간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탄원서를 낸 것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행동연대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서 소감을 질문하자 “총회장은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개인 의견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명성교회 교인이 제기한 김하나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행동연대가 제기한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 무효 소송은 진행 중이다. 추후 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하 행동연대 성명서 전문.

‘명성교회 담임목사세습을 위한 총회장 탄원서’에 대한 성명서

대한 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 목회자, 평신도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상임대표 박은호 목사)’는 불법적인 명성교회 부자간 담임목사 세습을 통해 혼란과 위기에 빠진 교단과 총회가 진리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해 왔다.

그런데 최근 ‘예장통합 총회장, 명성교회 위한 탄원서 제출’ 제하의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충격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명성교회 교인이 김하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김하나 목사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해, 총회장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이뤄졌는데, 반대 측에서 세습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벌였다.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고 판단한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은 여론에 떠밀려 원심 재판을 뒤집은 것이며, 그 결과 교단 안에 많은 논란과 분쟁을 일으켰다. 교단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4회 총회에서 수습 안이 통과됐다. 이는 총대 76%가 찬성한 것으로써 교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수치이고, 명성교회 분쟁은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 한국교회와 교단,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교단 분열과 교세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누구보다 공적이고 객관적 위치에서 총회와 전국교회를 공정하고 바르게 이끌어야 할 임무를 위임받은 총회장이 법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세상 법정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보를 보였다. 부자간 담임목사직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 교단 헌법과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무시한 총회장의 탄원서 제출은 과연 누구를 위한 탄원이며, 무엇을 위한 탄원인가? 교단 헌법수호 의지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매도해 가면서까지 한 교회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총회장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명성교회 세습 청빙 건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른 적법한 일이었다”. “그러나 세습 반대진영이 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을 펼쳤고,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은 여론에 떠밀려 원심 재판을 뒤집은 것이다.”라는 총회장의 탄원서 내용은 명성교회와 세습 찬성 진영의 전형적인 논리임을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재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29) 주문에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회에서 결의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청원안 승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결하였다.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은 제104회 총회에서 확인한 대로 이미 확정된 종국 판결이다. 총회재판국의 종국 재심판결을 따라야 할 총회장이 이를 부정한다면, 총회장이 말하는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처음부터 적법절차를 따랐다”라는 그 ‘적법의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2.아울러 총회장 명의의 탄원서에서 신 총회장은 “총회 재심판결은 ‘여론재판’의 결과”라고 주장한바, 이는 총회재판국의 ‘헌법 규정에 근거’한 재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재심 제102-29)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총회재판국은 재심판결에서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가 2017년 10월 24일 자에 행한 이 사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원고들이 헌법 제3편 권징 제1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주문 제2항의 청빙허락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상의 적법한 판단과 결론에 반(反)하는 원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2-19)은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라면서 관련 법규 조항들을 일일이 적시하였다. 총회재판국은 총회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판결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총회장이 말하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이 ‘여론재판’이었다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다.

3.총회장은 탄원서에서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로 인하여 교단 안에 많은 논란과 분쟁을 야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논란과 분쟁은 교단이 헌법에 근거한 총회재판국의 종국 판결을 따르지 않고 법치를 무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 때문에 분쟁이 야기된 것인가? 총회장이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여론재판의 결과’라거나 ‘논란과 분쟁의 원인’으로 매도하면서까지 재판국의 권위를 능멸하는 행위가 총회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인지 총회장의 분명한 입장표명과 함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

4.지금도 그 불법성을 다투고 있지만, 백 보 양보하여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인정한다 해도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수용한다(1항)”,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총회재판국의 (재심)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4항)”라는 수습안 결의마저도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관련 당사자들은 여태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수습안의 이행을 요구해야 할 총회장이 오히려 그들 편에 서서 총회재판국 재심판결의 적법․정당성을 부정하는 탄원서를 써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총회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5.총회장은 “교단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4회 총회에서 수습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면서, “총대 76%의 찬성은 교단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수치(數値)”라며 수습안 총회결의의 의미를 침소봉대했다. 세습을 금지하는 현행 헌법(정치 제28조 6항)은 총회결의로만 확정된 것이 아니라 총회결의와 전국 노회에 수의(垂議) 과정을 거쳐 확정된 본 교단의 최고 헌법이다. 세습금지법은 개정된 바 없다. 총회장은, 개정되지 않은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잠재할 수 없다는 점(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 총회결의가 헌법이나 헌법시행규정 및 총회 제반 규정보다 하위구조라는 점과 상위법을 위반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헌법시행규정(제3조 2항)을 부정하면서까지 명성의 입장을 절절히 두둔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총회장의 답변을 요구한다.

6. 총회장은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 한국교회와 교단, 명성교회 교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교단 분열과 교세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걸 진정으로 우려한다면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따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총회장은 종국 판결을 집행할 의무(헌법 권징 제119조)를 따르지 않으면서 분쟁과 갈등의 책임을 오로지 법치를 수호하려는 자들에게 돌리려는 것인가? 법치가 무시되고 강자의 이익에 편승한 작금의 교단 상황에서 분쟁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에 대한 총회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7. 끝으로 법치를 수호하고 교단의 권위를 유지해야 할 총회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불법한 명성교회 편에 서서 조악한 논리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탄원서나 써주는 경솔한 처신과 총회재판국 및 교단의 법치를 주장해 온 총대들을 여론재판 및 교단 분열을 야기하는 자들로 매도한 일에 대해 당사자들과 교단 소속 교회 및 교우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총회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를 무시하거나 현재의 행태를 유지하려 할 경우, 향후 일어날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2021. 3. 15.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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