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총장 초빙 일정, 변수로 차질 불가피
장신대 총장 초빙 일정, 변수로 차질 불가피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2.16 2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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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만70세 해석과 적용 문제
총회 헌법위원회 항존직 규정 근거 유권해석은 논란거리
교육공무원법과 고등교육법 등 교원 관련 규정 따져봐야
장로회신학대학교 학훈인 경건과 학문이 보이는 한경직기념예배당 입구. 이신성 기자
장로회신학대학교 학훈인 경건과 학문이 보이는 한경직기념예배당 입구. 이신성 기자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직무대행 김운용 교수, 이하 장신대)의 총장 초빙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

장신대 이사회(이사장 장경덕 목사)는 총장 선출과 관련하여 70세에 대한 해석을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하여 답변을 총장 초빙 공고를 내기 전인 2월 5일까지 요청했다. 하지만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과 답변이 2월 5일이 아닌 지난 8일에 도착함으로써 총장 초빙 공고부터 차질이 생겼다.

지난 번 장신대 총장선임준비위원회(위원장 리종빈 목사)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르면 2월 8일에 총장 초빙 공고를 내야 했지만 이사회의 질의와 총회의 답변으로 인하여 변수가 생겼고,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변수가 발생한 원인은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후보 추천에 관한 규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정 제7조 2항은 “총회 인준 후 총장 임기 기간 중 만70세가 도래하지 않는 사람(공고 시 지원자격에 해당 생년월일을 표기한다)”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된 만70세를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 헌법의 항존직 규정에 근거해서 7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선임준비위원장 리종빈 목사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총회의 공식적 답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조율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려 15일 모였다”고 알렸다. 하지만 리 목사는 “이사회에서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와 함께 절차상 어떤 면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사회의 소관이다”라고 설명했다. 리종빈 위원장은 “지난 이사회 때 다음 이사회는 4월 13일에 모이기로 정했지만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가급적 빨리 결정해 달라고 총장선임준비위원회가 건의했다”며 “이사회의 결정 후 수정된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총장선임준비위원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장신대 총장 선출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차질이 생겼다. 다만 총회 헌법위원회의 만70세에 대한 유권해석은 교회 항존직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사립학교법과 교육부 교원에 관한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사의 경우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만 62세로 규정되어 있고, 대학 교수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다. 보통의 경우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퇴직하고,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은 정년에 이른 학기말로 정해져 있다는 의미다. 이번에 장신대 이사회에 답변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이런 교육공무원법이나 고등교육법을 무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총회 산하 신학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법, 사립학교법, 공무원법을 준수할 대학교라는 점을 망각하고 단순히 총회 헌법 중 항존직에 대한 70세 규정을 대학교 교원, 그것도 총장 정년에 단순대입해서 적용하려 한 해석에 무리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만약 위법 소지의 해당자가 총장으로 선출된 후 이 문제를 누군가 소송을 한다면 장신대는 또 다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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