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왜 총회는 헌법을 무시하는가?
[특별기고] 왜 총회는 헌법을 무시하는가?
  • 오총균 목사
  • 승인 2021.02.16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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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지난해 말 「예장통합총회바르게세우기행동연대」(대표/박은호 목사)는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한 제104회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국가법원에 제기했다. 예장 제105회 총회가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한 제104회 총회결의를 철회해 달라는 12개 노회 헌의안 인용을 거부한데 따른 조치이다. 교단 헌법은 목회세습을 금하고 있다(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①호). 총회가 헌법이 금한 목회세습을 총회결의로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가 소송 제기의 원인이다. 이와 더불어 예장 ‘서울서남노회’는 노회조직의 법적 요건인 30당회(헌법 정치 제73조 제1항) 미달에도 불구하고 제94회 정기노회에서 노회분립을 결의하고 분립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했다. 이 노회분립 청원에 대하여 예장 총회는 가칭 ‘서울강서노회’에 2022년 춘계노회 시까지 30당회 법적요건을 구비하는 조건부로 노회분립을 승인했다. 현재 예장 총회는 서울서남노회 분립위원회(위원장/류영모 목사)가 구성되어 분립선언을 앞두고 있다. 교단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안건을 심의한 총회 정치부(부장/이성주 목사)는 교단의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정무적(政務的) 판단을 내렸다. 두 현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총회 임원회는 정치부의 심의안대로 ‘목회세습’과 ‘노회분립’을 승인했다. ‘헌법규정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헌법 규정의 현존(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장 통합교단 총회(총회장/신정호 목사)는 ‘헌법’과 무관하게 정무적 판단에 근거하여 현안을 처결(處決)했다. 개인이나 단체나 혹은 국가나 예장 통합교단 총회의 경우처럼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가 죄과(범죄)가 되는 사실 조차 모르고 태연히 행하는 모습을 본다. 왜 예장 총회는 헌법과 총회규칙(제2조)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무시하며 교단 현안의 문제를 자의적(恣意的)으로 처결한 것일까? 총회가 행한 두 현안 처결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 교단 헌법이 규정한 죄과 행위

먼저 교단 헌법 권징법에서 현재 죄과로 규정한 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단 헌법 권징법 제3조에서는 권징의 대상이 되는 죄과(범죄) 행위를 15개 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 3)예배를 방해한 행위. 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5)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6)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7)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성범죄 포함, 양심범은 제외). 8)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9)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교사범). 10)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행위. 11)사건 담당직원(재판국원, 기소위원)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12)교회와 각 치리회 및 총회 산하 기관 및 단체와 기관 사무실 내외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감금, 위협, 업무방해와 치리회 재판국 판결 및 치리회 지시에 대하여 불법 항의 집회와 시위 등의 행위. 13)교회, 노회, 총회 및 총회 산하 단체와 기관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 변조, 개인정보와 문서를 불법 획득 및 유출하는 행위와 각종 증명서 위조 행위 또는 이를 행사하는 행위. 14)교회, 노회, 총회와 총회 산하 단체 및 기관 운영에 있어서의 부정과 공금유용, 횡령, 배임 등의 재정 비리 행위. 15)노회, 총회의 감사위원과 총회 산하 단체 및 이사가 직무 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노회, 총회 각 상임부서, 산하 단체와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행위 등이다. 이상의 죄과(범죄) 15개 행위 중,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즉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를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교단 헌법 권징법에서는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헌법 권징 제1조). 이 규정에 의거할 때, 위의 두 가지(목회세습과 노회분립) 현안에 대한 총회의 처결은 위법(違法)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함에도 예장 총회는 자신들이 정한 헌법 규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는 위법(違法) 행위를 태연히 행하고 있다.

3.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

예장 통합교단 헌법 권징법(제3조)에서는 위법 행위를 ‘죄과(罪科)’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죄과(罪科)는 정의(正義)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죄과(罪科)는 범죄(犯罪)와 범과(犯科)로 구분된다. 범죄(犯罪)는 죄를 고의적으로 범하는 것을 의미하며, 범과(犯科)는 실수로 허물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고의범(故意犯)이라 칭하고 후자는 과실범(過失犯)이라 칭한다. 국가 형법에서는 고의범(故意犯)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실범(過失犯)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형법 제14조). 따라서 교단 헌법이 정한 죄과(罪科)의 의미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범(過失犯)은 책벌하지 않고 고의범(故意犯)을 원칙적으로 책벌한다는 의미이다. 성경적 개념으로 말하면 ‘옳지 못한 행위’, 즉 불의(不義)가 죄과에 해당된다(레16:21,사26:10,행8:23,롬2:8,고전6:8,살후2:12,요일5:17). 일반적으로 죄과(罪科)란 '공동체의 존립이나 기능, 개인 혹은 공동체 생활상의 이익이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때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든 사고(思考) 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활동 주체라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종종 던지게 된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다. 문제는 정의(正義-justice) 기준이 사회 구성원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예컨대 예장 총회가 처결한 ‘목회세습’과 ‘노회분립’에 있어서도 ‘어떤 행동이나 조치가 정의로운가?’ 하는 질문이 대두된다. 이때 진영논리를 내세워 정의를 규정한다면 정답을 규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어쩌면 정의(正義)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누가 권력(주도권)을 쥐고 행사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불의가 되고, 오늘의 불의가 내일의 정의가 되기도 한다. 강자의 이익이 정의가 되는 사회에서 인권은 방치되고 대(對) 사회적 요구와 기준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권력을 흔들며 법을 좌우하는 사회에서는 법률도 강자의 편익을 관철시키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정치인들이 권력으로 법을 다스린다면 정의는 함정에 빠지고, 권력이 정의를 지배하고 길들이는 암흑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4. 강자의 이익이 정의인가?

기원전 5세기 소피스트 철학가 ‘트라시마코스’(Thrasymachus, Θρασύμαχος, 459-400 BC)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트라시마코스’는 양떼와 양치는 목동을 예를 들어 정의를 설명했다. 그는 국가의 통치자들을 양떼를 거느리는 목동으로 비유했다. 정치가들은 양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목동들과 같다 보았다. 이 말이 궤변이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도 강렬히 다가온다. 예컨대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전(前) 정권 인사들을 수사하여 기소하고 단죄하면 정의로운 검찰이고, 현(現) 정권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대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불의한 검찰로 둔갑된다. 이 같은 현상을 ‘트라시마스코’의 정의 개념에 근거하여 평가한다면 그의 정의 개념은 틀렸다 할 수 없다. 정의를 말할 때 법원이나 판사가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상 정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사람은 정치인(政治人)들이다. 판사는 법대로 판단하는 직무 수행자일 뿐, 정의의 현실적 기준을 선택하고 규정짓는 일은 정치인(입법부)들이 결정한다. 정치인은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정치인(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개정할 때 마땅히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 능력이다. 법과 제도보다 권력자가 막강한 힘을 갖는 사회일수록 ‘트라시마코스’의 정의는 힘을 얻는다. 역사적으로 모든 정권에서 ‘트라시마스코’의 이론은 적용돼 왔다. 선거 때마다 손을 들어주는 그 정당의 정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선거 결과에 포함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권력의 주체가 바뀔 때마다 정의가 강자의 이익으로 통용된다면 정글의 약육강식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한비자」가 말한 권력이 법을 지배하는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의 사회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의 가치에 따라 법을 제정했다면 공공의 이익이 지배하는 법치사회로 가야한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굴절되고 왜곡되어 강자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익을 독식하는 사회구조로 간다면 전체주의(全體主義)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포문을 여는 것이 되는 것이다.

5. 프랑스대혁명 인권선언

자유, 박애, 평등의 기독교 사상은 전체주의(全體主義-개인은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정부나 지도자의 권위를 절대화하는 정치체제)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토대가 됐다. 1787년 발생한 프랑스혁명 인권선언은 총17개 조로 이루어졌다. 자유와 평등, 주권재민, 언론·결사의 자유, 소유권의 불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인권선언 제3조에서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명백히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사상에 의거하여 ‘대의민주주의’가 발전해 왔다. 예장 통합교단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의 정치 원리도 이 주권재민(主權在民) 사상과 위임된 권력은 위임된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입헌주의(立憲主義)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5조에서는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방해되지 않으며, 또 법이 명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은 법치(法治)의 근간이 되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발전시켰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어떤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려면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의 내용까지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점을 내포한다. 이로서 입법부 및 법관의 자의(恣意)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근대 인권 사상의 완성을 이룩했다. 인권선언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권과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무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무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그것을 위임 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다.” 이 선언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실질적 민주주의(民主主義)가 뿌리내리게 되었고, 국가의 공권력이나 다수결의 원칙도 철저히 정치인이나 권력자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6. 한계에 직면한 민주주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정치학 석좌 교수인 존 던(John Dunn)은 「민주주의의 마법에서 깨어나라」란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선거를 통하여 좋은 정부를 선출한다는 기대는 사막에서 볼 수 있는 오아시스의 환상 같은 것일 수 있다.” 오늘날 사회에서 민주주의 용어처럼 널리 통용되며 위력을 지닌 용어도 없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의 중심에는 늘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자리 잡고 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평화와 평등,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 여겼다. 민주주의가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고 공정한 삶을 구현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19세기 정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년~1873년)은 최선의 정치형태처럼 보이는 ‘대의정부’도 치명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대의정부론」(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이란 책에서 그는 ‘다수결의 횡포’, ‘의회의 지적능력 부족’, ‘의회의 이익 집단화’ 등이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원인 요소라 지적했다. 작금의 미국 정치사에서 보듯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민주주의는 서서히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주의가 만족스러운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는 행운의 부적처럼 여겼던 환상은 깨지고 있다. 민주주의(民主主義)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권력의 사유화’와 이를 막는 ‘문지기’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권력의 사유화 현상은 법을 자의적(恣意的)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신들은 무엇을 하든지 정의 기준에 부합되며 절대 위법하지 않다고 강변한다. 정의(正義)란 보편타당성을 지닌 옳다고 판단되는 가치와 기준이다. 이 기준과 정의가 무너지면 그에 따라 비판세력도 제거되고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유착도 발생한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정의에 입각하여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인된 법(法)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목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인간이 욕망에 매몰되면 법과 사물을 바로 보는 눈을 잃게 된다. 속이 썩은 과일은 겉이 멀정해도 먹을 수 없다.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잊는 질병에 걸리게 된다. 이로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다.

7. 사람이 중요한 이유

정치학자 존 던(John Dunn) 교수는 그의 책 「민주의의라는 수수께끼」라는 책에서 “민주주의는 그 단어를 들먹이고 또 그 관념을 구현하고 가지각색으로 뻔뻔함을 자천하는 전 세계 서로 다른 규모로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제도이다.”라고 말했다. 4세기 교부 철학자 성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Hipponensis)는 이렇게 말했다. “정의가 없다면 국가도 강도(强盜) 집단과 다를 바 없다.” 국가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그 일들이 정의와 도덕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정의와 도덕에 기반을 두지 않은 국가나 단체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성공(成功)이 절대 선(善)이 되고 실패가 무능력으로 인식되어 민폐로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부정행위도 삶의 지혜처럼 여겨지는 변형이 일어난다. 이 같은 사회에서 정당한 정치제도의 구비는 필수 요건이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곧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집단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사람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 부분을 놓친다. 인간적인 됨됨이나 정치가로서의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정치권력을 행사할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됨을 알면서도 이를 간과한다. 오늘날 예장 통합교단 총회에서 헌법이 무시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비인부전 부재승덕(非人不傳 不才承德)의 인사원칙(人士原則)이 무너진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인품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하거나 심성이 바르지 못한 자에게 비장한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인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도 그것을 옳게 쓴다는 보장이 없다.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도 무섭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한없이 좋은데 무능한 지도자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 오히려 성격은 까칠해도 능력 있는 지도자는 사람을 시원케 한다. 그러나 무능하고 인격이 삐뚤어진 지도자는 공동체나 교회와 국가를 망친다. 곧 사람들을 깊은 수렁에 빠트린다. 우리 사회(예장 통합교단 포함)는 인품과 능력을 겸비한 전문성을 지닌 인재의 양성과 발탁에 실패했다. 그 결과 준법정신 의식이 없는 인물을 지도자로 발탁한 대가를 공동체의 혼란과 갈등이라는 결과물로 혹독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8. 결론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모든 국민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를 영원히 속일 수는 있으나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 정치 지도자가 자기 편익을 정의로 포장하고 본질상 사익을 추구하는 속임수를 영구히 지속할 수는 없음을 설파한 말이다. 사회나 집단 속에 법이 없는 경우에는 신성과 공익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거가 없어서 공동체의 혼란이 만연한다. 아울러 법이 정의롭지 못할 때는 전체주의가 횡횡하여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억압되며 공동체가 탈선하거나 파선한다. 그러나 ‘정의로운 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적임자’에 의해 법에 따른 통치가 실현되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공존하며 신성과 공익과 질서가 유지된다. ‘법지불행자상정지(法之不行自上征之)’라는 말이 있다. 기원전 4세기 중국 진나라 상앙(商鞅)이 한 말이다. 법을 지키는데 솔선수범해야 하는 상류층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에 법이 행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 상류층의 준법 책임성을 강조했다. 미개국일수록 상류층이 법을 어기는 반면, 선진국일수록 상류층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경향을 보인다. 곧 「노블레스오블리제」(noblesse oblige-높은 신분에 따르는 정신적 의무)를 실천한다. 그러나 예장 통합교단을 포함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법지불행자상정지(法之不行自上征之)의 전횡(專橫)을 보이고 있다. 교단 총회가 왜 헌법을 무시하는지의 이유를 사익을 정의로 왜곡한다는 점과 정치 지도자들의 준법정신 결여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나 종교단체는 정당한 이념(理念)의 결정체로 존재한다. 따라서 어느 때나 공동체가 지닌 이념을 사수하고 체제를 뒤 흔드는 외부 충격을 방어할 책임 있는 인물을 필요로 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지도자(치리회장)가 바뀌어도 정의로운 교단 헌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상적인 총회로 거듭나는 날은 언제쯤 도래할까? 잠21:3,사9:7,32:1,암5:24 말씀이 새삼 마음에 다가온다.

오총균목사 (시흥성광교회 담임, 특화목회연구원장)
오총균목사 (시흥성광교회 담임, 특화목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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