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문안교회, 개발행위 자체가 없다며 소송 제기
부과대상자 아니라는 원고 승소 판결 이끌어내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새문안교회(담임 이상학 목사)가 종로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발부담금 33억4949만원 상당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역사가 100년이 넘은 새문안교회는 종로구의 사업시행 인가를 얻어 1972년에 건축한 85주년 기념예배당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건축하여 2019년 3월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만 교회 부지는 1973년 도시계획지구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건물 신축을 위해선 건축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래서 새문안교회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고 종로구의 요청에 따라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기도 했다.
새문안교회 재산위원장 백승현 장로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00억 가까운 금액의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교회 공사 부지 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매입하라는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약 23억원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교회의 신축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로구청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백승현 장로에 의하면 처음에는 44억 정도였는데 이의제기를 하였고, 결국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33억4949만원으로 감액됐다. 하지만 새문안교회는 이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는 상업용 건물처럼 개발행위 자체가 없다며 개발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백 장로는 “개발이익환수법은 상업용건물을 염두한 법으로 교회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법적 미비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종교용지로 사용된 토지는 예배당 등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종교시설을 건축한 것에 불과해 지목 변경이나 개발에 따른 효용 증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교회의 신축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교회가 자체 비용으로 도로 등 새정비기반시설을 지어 종로구에 무상 귀속시켰기 때문에 사업으로 특별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다. 결국 재판부는 재개발 형식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과 함께 종로구청은 개발부담금 33억 5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종로구청은 이에 항소하기로 결정했고, 2심뿐만 아니라 3심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현 장로는 “이번에 교회를 재건축하면서 새로운 법령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연 후 “도심교통유발지구 내 건물은 주차장 건축에 제한이 있다" 면서 "이것 역시 상업용 건물을 염두한 법이다”며 “이 법 때문에 새문안교회는 주차장에 160대만 주차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는 주일에만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니 교통체증유발하지 않는다”며 “이와 관련한 법령에 ‘종교시설은 예외로 한다’는 부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지방도시에 있는 교회들 중 새문안교회처럼 도시계획지구 내 있는 교회가 건축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백승현 장로의 지적처럼 상업용 건물에 맞춘 법령에 교회까지 포함되는 무리한 면이 없지 않은지 점검한 후 만약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