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친북 논란 일어
총신대 친북 논란 일어
  • 최상현 기자
  • 승인 2021.02.03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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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안섭 원장, “총신대 간첩 침투” 주장
김성윤 목사, "이미 무죄 판결난 사안" 법적 대응 예고
총신대 종합관 구내매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김성윤 목사.

지난 2월 1일 오후 2시, 합동투데이 대표 김성윤 목사는 총신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안섭 원장의 유튜브 동영상에 법적 대응키로 했다.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병원)은 지난 1월 25일, ‘대한민국 침투한 총신 간첩들’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게시했다. 염 원장은 김성윤 목사(평화의교회)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2015년) 판결문을 인용해 김성윤 목사의 위법 활동 내용을 설명하며 총신대 이재서 총장 또한 친북 인사라고 주장했다.

김성윤 목사는 염 원장의 주장에 반박하며 “해당 동영상은 심각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총신대의 정상화와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형사고소,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염 원장은 내가 간첩죄로 복역한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5년 당시 언론 보도가 극심했는데 민사상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승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종교부문, 총책, 돈 문제, 타인문제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총신대와 연관시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또한 2심 항소심 무죄, 3심 대법원 확정됐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아울러 “합동투데이 발행인인 아내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한 것은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이라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목사는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유일한 지침이라는 신학과 신앙을 갖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칼빈의 신학과 역사적 전통이 제 신학과 신앙의 원칙이자 기준”이라고 전했다.

한편, 염안섭 원장은 “김성윤 목사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6개월간 복역한 것과 북한의 지령을 받아 ‘목적 수행’죄를 저지른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염 원장은 “국가보안법에서 정부 기관에 침투하여 국가 기밀을 빼내면 ‘간첩’으로 분류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아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 수행’이기에 이름만 다를 뿐 간첩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이미 예견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공익을 위해 법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면서 “나는 이름도 없이 초야에 묻혀 있는 사람이지만 나설 수 있는 인사들이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나라도 나서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김성윤 목사는 "가장 예민한 사안이며, 염 원장이 날카롭게 지적하는 부분인 '통신' 문제(북한에 보낸 보고서)는 재판과정에서 '무죄'로 판결난 사안"이라며 "유죄가 된 부분은 '회합'이며, 이 또한 증거로 제출된 영상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기 때문에 억울한 면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죄가 된 회합의 부분도, 민간 대북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던 당시 민간 대표 자격으로 북한 인사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일반인인지 요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김 목사는 "최종 판결을 다 받고 형까지 살고 나온 내게 없는 죄명을 갖다 붙이면서 무죄를 유죄인 양 호도하는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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