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그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그 이후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1.2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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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시민단체 예장통합 제정 촉구
NCCK, 일부 사업장 법적용 제외 비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법안 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중인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실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중인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실 제공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달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만인 동조 단식을 선포했다. 앞서 진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는 정의당 강은미 대표와 고 김용균 청년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 씨도 참여했다.

노동계와 정당, 시민단체에서 단식을 선포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예장 통합 총회가 지난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정호 총회장은 이 성명서에서 “지난 12월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2018년 12월 10일, 24살의 나이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비정규직 김용균 청년의 어머니 김미숙님,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님 등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꽃다운 나이의 자식을 잃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혹한의 날씨에 그 부모들이 자신과 같이 자식을 잃는 불행이 한국사회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농성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야만을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은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너도나도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해 왔지만 정작 이 법안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되어 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앞장서서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다. 더 이상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속히 온전하게 제정하여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장기용 신부)는 지난 1월 6일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비판하는 성명 ‘대한민국 국회는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2019년 발생한 산업재해의 76.6%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영세 사업장은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곳이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겠다는 이번 합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우선 과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8일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제외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노사 양쪽 모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과잉입법이며 기업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업 경영이 심히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50명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등 갖가지 예외조항으로 가득한 누더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총회 도농·사회처 총무 오상열 목사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법 제정 이후 의식 변화와 과정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세미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에 경각심을 갖게 하며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법이 될지, 기업 경영에 독이 될지 경과를 지켜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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