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남노회 잔류측, 총회 조건부 분립에 대한 입장 밝혀
서울서남노회 잔류측, 총회 조건부 분립에 대한 입장 밝혀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1.22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부 조건부 분립 보고 총회 임원회 수용 후 첫 반응
총회에 합리적으로 노회 분립을 진행해주길 요청
지난 7월 28일 광진교회에서 진행됐던 서울서남노회 정기노회 모습. 가스펠투데이 DB
작년 7월 28일 광진교회에서 진행됐던 서울서남노회 정기노회 모습. 가스펠투데이 DB

서울서남노회가 노회 분립을 놓고 여전히 진통 중이다. 서울서남노회는 제94회 정기노회에서 노회분립을 결의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제105회 총회에 노회분립을 청원했다. 총회 정치부(부장 이성주 목사)는 지난 11일 실행위원회에서 는 4개항을 조건으로 분립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회에 보고했고, 총회 임원회는 지난 14일 정치부 보고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남노회 분립에 4가지 조건이 붙어 허락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서울서남노회 잔류측은 지난 21일 ‘서울서남노회 조건부 분립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여 총회가 서울 서남노회 잔류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노회 분립을 진행해주길 요청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서울서남노회 조건부 분립에 대한 입장문

서울서남노회는 제94회 정기노회에서 노회분립을 결의하고 제105회 총회에 노회분립을 청원한바 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하여 총회 정치부(실행위원회)는 4개항을 조건으로 분립할 수 있도록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총회 임원회는 이 정치부 보고 안을 제105-4차 회의(2021. 1. 14.)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총회 임원회가 승인한 노회 분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년 봄 노회 시까지 분립 요건인 헌법 제73조 1항(30개 당회)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총대 파송을 제한하며 노회 폐지를 진행한다.

2. 분립 후 지교회의 노회소속 변경은 양 노회 간에 협의해서 결정한다.

3. 가칭 강서노회의 노회 상회비 납부 건은 정치부 제105회기-4차 실행위원회 결의 후 즉시 총회 계좌로 입금하되 분립 절차가 완료되면 정치부장 허락 하에 서남노회로 이체한다. 단 서남노회가 분립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칭 강서노회로 귀속한다.

4. 가칭 강서노회에서 제소한 제 소송건은 총회 임원회의 분립 결정 후 즉시 취하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단 헌법 정치 제73조 제1항은 「노회의 조직」요건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조직교회) 이상과 세례교인(입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입니다. 따라서 노회의 조직이 법적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회의 설립 및 분립 청원이 불가합니다. 물론 노회의 이 청원에 대한 총회의 승인 역시 불허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 헌법 규정에 위배된 노회의 조직은 총회규칙 제2조 “본회는 ‘성서’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복음을 수호 전파하며 이에 따르는 모든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교단 헌법 권징 제3조 제2항(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의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서남노회는 제95회 정기노회(2020년 가을노회)의 파행으로 정상적인 노회장을 선출하지 못하여 사고노회로 판단되며(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 노회의 직무와 그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동 규정 제7항). 이 같은 상황에서 본 노회를 사랑하는 노회원들은 서울서남노회 분립에 대한 헌법규정 불비(24 당회-완전당회16, 쪽당회3, 대여당회5)에도 불구하고 본 노회 분립청원을 조건부로 승인한 총회의 처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노회 직무와 기능 회복을 위한 정상적인 노회의 개회 없이 총회가 분립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차후 총회의 서울서남노회 분립 선언(헌법시행규정 제32조 및 제6조 제3항)의 효력 유무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반드시 제95회 정기노회 개회 후 분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총회는 분립 조건 제1항의 법적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제2항은 본 노회 분립 타협안에 위배되어 삭제돼야 하며, 제3항의 상회비는 분립 조건 및 분립 여부와 상관없이 정산하여 노회로 귀속돼야 합니다.

3. 제95회 정기노회 개회 후 총회가 제시한 분립 조건을 본회에서 수용하는 결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로서 노회의 화평과 목회자(장로 포함)를 보호하는 총회의 조건부 분립 승인 취지를 살려야 합니다.

본 입장에 찬동하는 노회원들은 노회 분립 후 분쟁의 후한을 남기기 않도록 총회가 서울서남노회(잔류) 측의 이상과 같은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노회 분립을 진행해 주실 것을 구하는 바입니다.

2021. 1. 21.

서울서남노회를 사랑하는 노회원 일동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